5차 재난지원금 금액, 대상자, 판정기준, 지급방식, 지급시기, 신청기간
by 펭협1.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아?💵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세대주에게 통합하여 지급되었던 것과 달리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지급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재난지원금 누가 받는건데?👨👨👧👧
대략 소득하위 88%(정부의 80% 지급안과 여당의 전국민 지급안의 절충)
3. 그걸 어떻게 정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상의 건강보험료보다 적다.
급여명세서상 건강보험료 = 산정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금 + 정산 보험금
재난지원금은 산정 건강보험료만 고려하여 선정한다. 산정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재산기준은 각각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4. 현금으로 주는거야?💳 어디에 쓸 수 있어?
현금성 포인트로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도 신청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시·도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업종별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에 따라 사용여부가 다르고 가맹점(대리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앱을 통한 결제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직접 만나서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5. 그래서 언제 받을 수 있는데?📅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가능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고려하여 질병청과 협의 후 최대 추석 전에는 지급할 예정이다.
6.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지급시기가 결정되면 구체적인 신청기간과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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