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통칙,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면세점, 비과세, 취득시기, 납세절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Section01. 통칙 1. 취득세 과세권자 소재지의 도(또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2. 취득세 과세대상 (1) 취득물건의 범위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 🖍 토건차기선항목광어회5가지 범위 항목 부동산 토지, 건물 준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입목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5가지(골프, 승마, 콘도, 헬스장, 요트) (2) 취득의 범위 1) 본래의 취득 실제로 취득하는 것 구분 세부구분 항목 승계취득 🖍 second-hand 유상승계취득 🖍 돈 주고 산거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무상승계취득 🖍 공짜로 받은거 상속, 증여, 기부 원시취득 🖍 최초취득자인거 🖍 수용재결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차량, 기계장비,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