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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총설] 지방세 기본법(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납부의무의 소멸, 수정신고 등, 가산세, 권리구제제도)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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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구분 성립시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세의무의 확정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 무신고시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2) 재산세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 과세기준일에 신고 없이 결정됨

 

2. 납부의무의 소멸

(1) 부과의 제척기간

구분 제척기간
그 밖의 경우 5년
일반 무신고 7년
특정 무신고
🖍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10년
부정행위
🖍 지방세 포탈, 환급공제 또는 감면
10년

 

(2) 징수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5년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 국세기본법은 5억 이상이 10년(지방세라 국세의 1/10, 8도+서울+제주)

 

3.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구분 내용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한 자
2.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수정신고를 하는 이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
🖍 즉, 세금 더 내야하는 사람
수정신고 기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 제척기간 이내

 

(2) 경정청구

1) 통상적 경정청구

구분 내용
경정청구권자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제출한 자
2.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신고
🖍 즉, 세금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안 날부터 90일 이내

 

2) 후발적 경정청구

구분 내용
후발적 경정청구권자 1. 과세표준신고를 한 자
2. 과세표준 결정을 받은 자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 발생시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3) 기한후신고

무신고자는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정신고기한이랑 똑같음

 

4. 가산세

구분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는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부정행위분은 40%)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분
일당 0.025%
🖍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를 한도로 함

 

5. 권리구제제도

(1) 사전구제제도 : 과세 전 적부 심사제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사후구제제도 : 불복청구제도

구분 청구대상 제기기간
이의신청 도지사
🖍 특별자치시세나 시장
🖍 시군세는 시장 또는 군수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통지를 받은 날(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법원
🖍 단,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가능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소송은 제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법정대리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등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인

건전한 세목에 대한 선량한 서민(NOT 법인)의 소액청구

  1. 건전한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
  2. 선량한 :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3. 서민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서민(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평가가액의 합계액 5억원 이하)
  4. 소액청구 : 1천만원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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