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조세법 2문. 국세기본법(실질과세, 소급과세)
펭협
[문2] 1. [2010.1.-2012.12.] 갑은 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하고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PC방을 운영함 2. 갑은 지금까지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음 3. 갑은 PC방 운영과 관련 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음 4. [2017.6.] 다른 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불법PC방 운영 사실이 밝혀져 사행성 게임물 유통 및 이용제공혐의로 기소되어 1심 진행중 5. [2018.12.3.]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PC방 운영과 관련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2011년,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함 6. [2018.12.5.] 해당 처분은 갑에게 적법하게 송달됨 7. 갑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음 [물음 1] (1) 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