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조세법 1문. 국세기본법(제2차 납세의무, 부당과소신고)
by 펭협<제 1 문>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지는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와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B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100억 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함)을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5.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9. 7. 30.로 정하였으나 B사는 납부하지 않았다.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관할 세무서장은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A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장부상의 계산착오로 발생한 과다경비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2019년에 이르러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고, A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9. 20.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3.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50점)
(1)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주식의 과반(50% 초과)을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에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2) A사는 주식 60%를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3) 다만 본 사례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이 사건 법인세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아닌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함
2.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제47조의3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20.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30점)
(1) 부정과소신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재하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2)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단순한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의 오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은폐나 조작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거나 거짓 증빙이나 문서를 알면서도 수취한 경우에만 해당함
(3) A사가 단순한 계산착오로 과다경비를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이 A사에 한 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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