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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문제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실질과세원칙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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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2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건개요>
1. [2011년 10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재정팀장 을에게 B주식회사의 주식 50만주 매도에 관한 사항을 위임
2. 재정팀장 을은 C주식회사의 과장 병에게 형식상의 중간거래인을 세워줄 것을 부탁함
3. C주식회사 과장 병은 중간거래인 D주식회사를 이용함
4. [2011년 12월 15일] 재정팀장 을은 위탁받은 주식 50만주를 D주식회사에 80억원에 매도
5. D주식회사는 C주식회사에 주식50만주를 100억원에 매도
6. 중간거래를 통한 차액 20억원은 재정팀장 을이 취하고 개인 빚을 갚는데 모두 소진함
7. 재정팀장 을은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지불능력이 없음
8. [2012년 2월] 재정팀장 을은 양도가액을 8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
9. [2018년 5월 4일] 관할 세무서장이 100억에 매도하였음에도 80억으로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은 세금의 탈루한 것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함

[물음 1] 증권거래세 증액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무효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12점)

🖍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년 3월 1일이라고 전제함

1. 관련법령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 기본적으로 5년

2) 무신고 7년

3) 부정한 행위로 국세 포탈 환급 공제받은 경우 10년

4) 역외거래 부정행위 15년

 

(2) 제척기간의 기산일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

 

(3) 부정행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2. 사례판단

(1)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기본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음

(2)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자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의 행위도 포함됨

(3)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3. 결론

부정행위로 인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물음 2]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재정팀장 을이 취한 양도대금 차액 20억원이 갑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1. 관련법령 : 실질과세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2. 사례판단

(1) 원칙적으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됨

(2) 대리인이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여 지급능력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불가

(3) 중간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은 재정팀장 을이 양도대금 차액 20억원을 횡령하였고 해당 금액을 자신의 빚을 갖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지급여력도 없음

 

3. 결론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갑의 주장은 타당함

 

✍ 채점평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묻는 사례형 문제임2. 질문의 취지와 무관한 답안(그냥 아무거나 외운거)을 쓰거나 할 말 없어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를 결론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3. 답안 틀을 서론-본론-결론 또는 쟁점-근거법령-판단 등으로 획일화해서 쓰지 좀 마라4. 질문마다 묻는 내용과 취지가 다르니깐 요구되는 내용을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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