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조문] 회사법조문_전문
펭협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4.]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