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주식과 주주] 주주의 개념, 주주의 지위, 종류주식(상환종류주식, 전환종류주식)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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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개념

(1) 실질주주

A by B 에서 명의자인 A가 주주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2) 주식의 공유

공동인수시 주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음

🖍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함(안 정한 경우 통지는 그 중 임의의 1인에 대해서만 하면 됨)

 

2. 주주의 지위

돈에 대한 권리(자익권), 회사에 대한 권리(공익권)

(1) 돈에 대한 권리(자익권)

1) 수익에 대한 권리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2) 원금 회수에 대한 권리

원칙적으로 출자환급금지(주식양도의 자유가 있음)

📝 예외적으로 원금이 회수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상환종류주식, 주식매수청구권(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도 결의)

📝 기타 회사의 경우

회사의 구분 세부구분 내용
인적회사 임의퇴사 6개월 전 예고+연말에 가능
법정퇴사 사금파+제명
사채권자의 퇴사청구 6개월 전 예고+연말에 가능
🖍 노무나 신용 출자자도 환급 가능
LLC 상속시 퇴사되지 않는 예외 정관에 기재
또는
해산 후 사망
양도 합자회사를 따름
상속 합명회사를 따름
채권출자 후 미회수시 현금+이자+손해배상

 

(2) 회사에 대한 권리

1) 경영참여권

의결권(주총 투표권), 주주제안권

2) 경영감독권

경영정보개시권

재무제표 열람권, 회계장부 열람권

 직접적 감독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대표소송

 궁극적 감독

해임결의, 해임판결청구권

📝 재무제표 v. 회계장부

구분 재무제표 회계장부
공개 및 비공개 여부 공개장부 비공개장부
열람가능자 단독주주나 회사채권자도 열람가능 소수주주(3/100)만 열람 가능
🖍 모회사에 보관된 자회사 회계장부도 모회사주주가 열람 가능
열람요건 이유 불필요 서면에 이유기재
🖍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회사의 열람거부 불가 가능
🖍 단, 열람청구 이유가 부당해야함
(e.g. 경업이용, 불리한 시기, 공동이익 해침)을 회사가 입증해야 함

📝 소수주주권

구분 내용
1/100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검사인선임청구권
3/100 대부분의 소수주주권
10/100 해산판결청구권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임제열해검유대)

구분 내용
시총회소집청구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366조)
주주안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사에게 6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363조의2)
회계장부람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466조)
이사임판결청구권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부결시 해임부결일로부터 1월 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385조)
사인선임청구권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582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 조사를 위해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367조)
위법행위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402조)
표소송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 각 항의 일정비율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행사 가능함

 

3. 주주평등원칙

상법에 천명한 일반규정은 없음

📝 개별규정에 주주평등원칙이 녹아있는 경우(모두 강행규정)

의결권, 이익배당, 신주인수, 잔여재산의 분배, CB, BW

🖍 모두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총회결의·이사회결의·정관·계약은 무효

📝 이익배당에서 주주평등의 예외

  1. 대주주 저율배당, 군소주주 고율배당
  2. 현물배당에서의 군소주주 보호규정

 

3. 일반적인 종류주식

(1) 개념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의 순서 뿐 아니라 비율차등도 가능

🖍 무의결권, 상환, 전환의 속성도 부여 가능

 

(2) 발행

정관의 근거 + 이사회 결의(설립시는 발기인전원동의) + 3군데 공시(등기, 주권, 주식청약서)

📝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신주인수, 소각병합분할, 합병분할시 주식배정)

정관 없이도 특수하게 정할 수 있으나(차별할 수 있으나) 다만 종류총회결의가 필요

 

(3)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우선주(이익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짐), 후배주(후순위), 혼합주

🖍 배당을 분배하는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결정방법 등을 정관에 기재해야 함

 

(4) 우선주의 분류

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

 

🎧 8강 의결권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5)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종자특감)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1/4까지만 발행 가능(초과시 의결권 제한 주식을 줄이거나 총발행주식수를 늘려야 함)

구분 의결권 제한범위 정족수 계산
류주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
(분모 자체에 불산입)
기주식 전면적 부정(자기주식으로 보유하는 기간은 종이조각에 불과)
별한 이해관계자 사안에 대해 개별적 부정 출석의결권 수에 불산입
사선임시 3/100 초과주주 사안에 대해 개별적 부정 출석의결권 수에 불산입
⚖ 발행주식총수에도 불산입

1)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도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1. 회사분할결의
  2. 종류주총
  3. 창립총회결의
  4. 총주주 동의를 요하는 조직변경, 책임면제 결의
  5. 정관에 정한 의결권 부활의 조건에 해당할 때

 

2)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도 총회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결의를 할 때(e.g.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양도 결의)

🖍 소규모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필요

 

3) 소수주주권 요건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규정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청구권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상환종류주식

(1) 상환종류주식의 발행

정관 근거 + 이사회 결의(설립시는 발기인전원동의) + 3군데 공시(등기·주권·주식청약서)

🖍 종류주식만을 대상으로 상환했다고 정할 수 있음(종류주식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상환종류주식이나 전환종류주식을 또 다시 상환종류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음)

🖍 발행주식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상환한다고 정할 수는 없음

 

(2) 상환의 절차

1) 상환의 주체

회사가 상환을 결정하는 형태,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는 형태

🖍 상환의 주체와 관계 없이 자기주식취득은 적법함

 

2) 상환물

현금은 물론이고 현물상환도 가능하지만 그 회사가 발생한 다른 종류주식으로 상환할 수는 없음(이건 어음을 어음으로 갚는 것과 마찬가지임)

🖍 상환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상환가능

🖍 상환시에도 주주평등을 준수해야 함(임의로 상환 불가, 단위 미만으로 주식의 일부상환을 불가)

 

(3) 상환의 효과

1) 회사의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발행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불변함(배당가능이익으로 재원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2) 미발행 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상환 후에 미발행주식수는 회복되지 않음(이사회가 또 다시 발행할 수 없음)

🖍 상환 후에도 이사회는 여전히 남은 발행주수만큼만 신주 발행 가능

 

5. 전환종류주식

(1) 전환종류주식의 발행

1) 전환종류주식의 의의

초기에 우선주로 우선배당을 받다가 시가가 상승하면 보통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비용을 아낄 수 있음

 

2) 전환종류주식의 발행

정관 기재 + 이사회 결의(회사설립시 발기인전원동의) + 3군데 공시(등기, 주권, 주식청약서)

🖍 전환될 주식의 수만큼 전환가능기간 동안 발행을 유보해야 함

 

(2) 전환의 절차

1) 전환의 주체

  1. 주주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 :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청구시 즉시 전환의 효력발생)
  2. 회사가 전환권을 갖는 경우 : 2주 이상의 기간 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제출하지 않으면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공고함, 주권제출기한이 끝난 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함)

 

2) 전환의 시기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 가능

🖍 단 의결권의 행사는 폐쇄기간 경과 후에 가능함

 

3) 전환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3) 전환의 효과

1) 회사의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하향전환시 주식수가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함(액면가는 균일함), 상향전환시 주식수도 감소하고 자본금도 감소함(액면가는 균일함)

🖍 출자의 환급은 안됨(자본충실의 이념)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미발행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전환된 구간만큼 이사회 신주발행권한이 회복됨(상환종류주식과 다름에 주의)

📝 비교 정리(상환종류주식 v. 전환종류주식)

구분 상환의 효과 전환의 효과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 불변 상향전환 또는 하향전환에 따라 변동함
미발행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회복하지 않음 회복함
보통주를 대상한 발행가능 여부
🖍 무의결권 주식은 발행가능함
발행불가
🖍 원래부터 종류주식이었던 주식만 대상으로 발행가능
발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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