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펭협
1. 5종 회사 비교정리 🖍 합명회사의 퇴사사유 : 사금파+제명 2. 인적회사 (1) 준용법규 제195조(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주관적 하자(사람이 잘못, 취소사유), 객관적 하자(행동이 잘못, 무효사유) (2) 채권출자 제196조(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구체적 출자의무(변제기 경과 후), 추상적 출자의무(변제기 경과 전) (3) 결의정족수 총사원의 동의 일꾼의 과반수 (합명은 총사원, 합자는 무한책임사원) 총사원의 과반수 1.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