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구조조정] 조직변경, 회사의 합병
by 펭협
🎧 2강 회사의 조직변경(cont.)
1. 회사의 조직변경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회사종류를 변경하는 것(인적회사는 인적회사끼리, 물적회사는 물적회사끼리만 가능)
🖍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변경하려면 채권자보호절차 필요(반대의 경우 불필요)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될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 필요
🖍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될 때는 사채상환이 완료되어야 함(유한회사는 사채발행 불가)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될 때는 법원의 인가 필요
2. 조직변경의 절차
원칙은 총사원의 동의
🖍 예외적으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될 때 정관에 규정 있으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가능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사원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
🖍 조직변경등기를 할 때 조직변경의 효력 발생(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승계나 이전절차가 불필요)
🎧 3강 회사의 합병
3.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의의
적어도 한 개의 법인격은 소멸하게 됨
🖍 합병은 회사의 해산사유임(but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합병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
(2) 합병의 제한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물적회사가 되어야 함
🖍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할 수 있음
🖍 조직변경시와 같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경우 사채상환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주식회사로 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필요로 함
(3) 간이합병
소멸회사(피합병법인)의 총회특별결의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가능(흡수되는 입장에서 이미 끝난 게임)
📝 간이합병의 요건(OR)
- 피합병법인의 주식 90% 이상 취득
- 피합병법인의 총주주동의로 이사회위임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됨
🖍 간이합병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안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함(총주주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4) 소규모합병
존속회사(합병법인)의 총회특별결의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가능
🖍 흡수하는 입장에서 너무 자잘한 사안임
📝 소규모합병의 요건(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합병법인의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분이 발행주식의 10% 이하
- 합병교부금+현물이 순자산의 5% 이하
- 합병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의 20% 미만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됨
🖍 소규모합병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안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함
(5) 합병의 절차(계대결채보등)
구분 | 내용 |
합병계약서 작성 | |
합병계약서와 합병대차대조표B/S 공시 | 총회 2주전부터 합병일 이후 6월 경과일까지 본점에 비치 (즉, 합병무효의 소 제소가능기간까지) 🖍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 열람시켜주지 않으면 합병무효의 소 사유가 됨 |
합병승인결의 | 합병승인결의는 주총특별결의 (예외적으로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이사회결의)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종류주주총회결의도 필요 🖍 반대주주가 있는 경우 소규모 시리즈를 제외하고 주식매수청구권 📝 다른 회사의 경우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 동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특별결의 |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시 소집통지서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해야 함 |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으로 주총결의를 이사회결의로 대신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합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내에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함 (총주주동의로 간이합병하는 경우 제외) |
|
채권자보호절차 | 1. 합병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제출할 것을 회사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함 (알고있는 채권자는 따로 최고해야 함) 2.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 (이의제출 안하면 합병승인간주) 3. 이의제출한 채권자는 변제/담보제공/신탁 🖍 사채권자의 이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알고있는 채권자 5가지 (1) 계속적 변제청구해왔던 채권자 (2) 기명사채권자 (3) 회사장부 기재된 채권자 (4)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있는 채권자 (5) 회사와 소송중인 채권자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수정결의나 변경결의 불가 🖍 실질적인 힘은 없음, 다만 이사회결의에 의해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 |
합병등기 | 합병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합병의 불성립(따라서 합병무효의 소 자체가 불가) |
🖍 계대결체보 중 하나라도 위반시 합병무효의 소 사유가 됨(주매청은 아님)
📝 주식매수청구권 요건
- 총회 이전 반대의사 서면 통지(NOT 구두)
-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회사는 매수청구기한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매수의무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 1단계는 협의(1개월), 2단계는 법원(나머지 1개월)
📝 무의결권주식
원칙적으로 총회소집통지 불필요(불러봐야 어차피 의결권이 없으니깐), 다만 무의결권주주도 구조조정(영업양도 포함)시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짐(따라서 예외적으로 총회소집통지 필요)
📝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예외)
회사분할, 종류총회, 창립총회, 총주주동의, 정관상 의결권 부활조건
📝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총회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한 총회결의(합병, 분할, 포괄교환, 이전, 영업양도)
🖍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 또는 의결권 부활의 조건은 정관으로 정하기 나름임(전면적 또는 개별적 부정도 가능)
🖍 정족수 계산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당연히 출석의결권수에는 더더욱 불산입)
(6) 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과 신설
적어도 하나의 회사가 소멸하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가 신설됨
🖍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기존의 이사와 감사는 퇴임함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2)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개별적 이전절차 불필요(합병등기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됨)
🖍 다만 명의개서 등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 함)
3) 합병대가의 제공과 사원지위의 수용
합병대가 5가지
- 신주발행(새거)
- 자기주식(헌거)
- 금전(돈)
- 현물(물품)
- 모회사주식
🖍 금전이나 현물로 대가를 제공하거나 주매청이 행사되는 경우 사원의 지위가 수용되지 않음
🖍 모회사 주식으로 합병대가를 제공하는 경우(a.k.a. 삼각합병),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단, 합병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7) 합병의 하자와 무효소송
1) 소의 원인
계대결채보를 위반한 경우,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판례)
📝 총회소집시 소집통지서 흠결시(흡수설)
일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대부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소송), 합병승인결의 후(합병무효소송으로 흡수됨)
2) 소의 당사자
원고 :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불승인채권자(주이감청파채)
피고 : 회사
3) 소의 제소기간
합병등기일로부터 6월 이내
4) 소의 절차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 법원은 병합심리, 법원은 재량기각 가능(하자보완 & 제반사정 참작)
5) 판결의 효력
대세효·불소급효
🖍 원고 패소시 원·피고 간에만 효력 미침
🖍 무효판결시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무효 판결확정시까지 사실상의 회사(회사였던 것), 재산은 공유하고 채무는 연대(각각의 지분은 1단계 협의, 2단계 법원)
4. 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합병 | 영업양도 |
회사상의 규정(회사만 가능), 합병무효의 소 있음 | 회사법상의 규정이 아님(자연인도 가능), 영업양도무효의 소 없음 |
포괄승계(개별적 이전절차 불필요) | 특정승계 |
회사해산사유(일부합병 불가능) | 일부영업양도 가능(회사의 법인격 유지) |
경업금지의무 없음(법인격이 소멸) |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 발생 |
채권자 보호절차 있음 | 채권자 보호절차 없음 |
🖍 공통점은 합병과 영업양도 모두 총회특별결의를 필요로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매청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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