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회사의 구조조정] 조직변경, 회사의 합병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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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회사의 조직변경(cont.)

1. 회사의 조직변경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회사종류를 변경하는 것(인적회사는 인적회사끼리, 물적회사는 물적회사끼리만 가능)

🖍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변경하려면 채권자보호절차 필요(반대의 경우 불필요)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될 때에는 채권자 보호절차 필요

🖍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될 때는 사채상환이 완료되어야 함(유한회사는 사채발행 불가)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될 때는 법원의 인가 필요

 

2. 조직변경의 절차

원칙은 총사원의 동의

🖍 예외적으로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될 때 정관에 규정 있으면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가능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사원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

🖍 조직변경등기를 할 때 조직변경의 효력 발생(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승계나 이전절차가 불필요)

 

🎧 3강 회사의 합병

3.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의의

적어도 한 개의 법인격은 소멸하게 됨

🖍 합병은 회사의 해산사유임(but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합병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

 

(2) 합병의 제한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물적회사가 되어야 함

🖍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할 수 있음

🖍 조직변경시와 같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경우 사채상환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주식회사로 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필요로 함

 

(3) 간이합병

소멸회사(피합병법인)의 총회특별결의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가능(흡수되는 입장에서 이미 끝난 게임)

📝 간이합병의 요건(OR)

  1. 피합병법인의 주식 90% 이상 취득
  2. 피합병법인의 총주주동의로 이사회위임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됨

🖍 간이합병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안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함(총주주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4) 소규모합병

존속회사(합병법인)의 총회특별결의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가능

🖍 흡수하는 입장에서 너무 자잘한 사안임

📝 소규모합병의 요건(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1. 합병법인의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분이 발행주식의 10% 이하
  2. 합병교부금+현물이 순자산의 5% 이하
  3. 합병 반대주주가 발행주식의 20% 미만

🖍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됨

🖍 소규모합병시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안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는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함

 

(5) 합병의 절차(계대결채보등)

구분 내용
합병약서 작성  
합병계약서와 합병차대조표B/S 공시 총회 2주전부터 합병일 이후 6월 경과일까지 본점에 비치
(즉, 합병무효의 소 제소가능기간까지)
🖍 주주 또는 채권자에게 열람시켜주지 않으면 합병무효의 소 사유가 됨
합병승인 합병승인결의는 주총특별결의
(예외적으로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이사회결의)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종류주주총회결의도 필요
🖍 반대주주가 있는 경우 
소규모 시리즈를 제외하고 주식매수청구권
📝 다른 회사의 경우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 동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특별결의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시 
소집통지서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해야 함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으로 주총결의를 이사회결의로 대신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합병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내에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함
(총주주동의로 간이합병하는 경우 제외)
권자보호절차 1. 합병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제출할 것을
회사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함
(알고있는 채권자는 따로 최고해야 함)
2.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
(이의제출 안하면 합병승인간주)
3. 이의제출한 채권자는 변제/담보제공/신탁
🖍 사채권자의 이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알고있는 채권자 5가지
(1) 계속적 변제청구해왔던 채권자
(2) 기명사채권자
(3) 회사장부 기재된 채권자
(4)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있는 채권자
(5) 회사와 소송중인 채권자
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수정결의나 변경결의 불가
🖍 실질적인 힘은 없음, 다만 이사회결의에 의해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
합병 합병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합병의 불성립(따라서 합병무효의 소 자체가 불가)

🖍 계대결체보 중 하나라도 위반시 합병무효의 소 사유가 됨(주매청은 아님)

📝 주식매수청구권 요건

  1. 총회 이전 반대의사 서면 통지(NOT 구두)
  2.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3. 회사는 매수청구기한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매수의무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 1단계는 협의(1개월), 2단계는 법원(나머지 1개월)

📝 무의결권주식

원칙적으로 총회소집통지 불필요(불러봐야 어차피 의결권이 없으니깐), 다만 무의결권주주도 구조조정(영업양도 포함)시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짐(따라서 예외적으로 총회소집통지 필요)

📝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예외)

회사분할, 종류총회, 창립총회, 총주주동의, 정관상 의결권 부활조건

📝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총회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한 총회결의(합병, 분할, 포괄교환, 이전, 영업양도)

🖍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 또는 의결권 부활의 조건은 정관으로 정하기 나름임(전면적 또는 개별적 부정도 가능)

🖍 정족수 계산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당연히 출석의결권수에는 더더욱 불산입)

 

(6) 합병의 효과

1) 회사의 소멸과 신설

적어도 하나의 회사가 소멸하고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가 신설됨

🖍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기존의 이사와 감사는 퇴임함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2)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개별적 이전절차 불필요(합병등기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됨)

🖍 다만 명의개서 등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야 함)

 

3) 합병대가의 제공과 사원지위의 수용

합병대가 5가지

  1. 신주발행(새거)
  2. 자기주식(헌거)
  3. 금전(돈)
  4. 현물(물품)
  5. 모회사주식

🖍 금전이나 현물로 대가를 제공하거나 주매청이 행사되는 경우 사원의 지위가 수용되지 않음

🖍 모회사 주식으로 합병대가를 제공하는 경우(a.k.a. 삼각합병),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 가능(단, 합병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7) 합병의 하자와 무효소송

1) 소의 원인

계대결채보를 위반한 경우,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판례)

📝 총회소집시 소집통지서 흠결시(흡수설)

일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대부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소송), 합병승인결의 후(합병무효소송으로 흡수됨)

 

2) 소의 당사자

원고 :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불승인채권자(주이감청파채)

피고 : 회사

 

3) 소의 제소기간

합병등기일로부터 6월 이내

 

4) 소의 절차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제기,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 법원은 병합심리, 법원은 재량기각 가능(하자보완 & 제반사정 참작)

 

5) 판결의 효력

대세효·불소급효

🖍 원고 패소시 원·피고 간에만 효력 미침

🖍 무효판결시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무효 판결확정시까지 사실상의 회사(회사였던 것), 재산은 공유하고 채무는 연대(각각의 지분은 1단계 협의, 2단계 법원)

 

4. 합병과 영업양도의 비교

합병 영업양도
회사상의 규정(회사만 가능), 합병무효의 소 있음 회사법상의 규정이 아님(자연인도 가능), 영업양도무효의 소 없음
포괄승계(개별적 이전절차 불필요) 특정승계
회사해산사유(일부합병 불가능) 일부영업양도 가능(회사의 법인격 유지)
경업금지의무 없음(법인격이 소멸)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 발생
채권자 보호절차 있음 채권자 보호절차 없음

🖍 공통점은 합병과 영업양도 모두 총회특별결의를 필요로 하고 반대주주에게 주매청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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