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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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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회사의 분할

1. 회사의 분할

주식회사에만 있는 제도

(1) 분할의 종류

단순분할과 분할합병(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소멸분할과 존속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 흡수분할합병은 분할승계회사, 신설분할합병은 분할합병신설회사

 

(2) 분할의 절차(계대결채보등)

분할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차대조표, 분할의, 권자보호절차, 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설립·변경등기·해산등기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는 엄격한 요식의 서면

🖍 분할대차대조표는 총회 2주전부터 분할·분할합병일 이후 6개월간 본점 비치(주주와 채권자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청구 가능)

🖍 분할결의(총회특별결의가 원칙, 소집통지서에 분할요령 기재, 무의결권주주도 의결권 있음, 예외적으로 간이·소규모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대체, 대신에 갈음한다는 사실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이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함,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종류총회결의도 필요, 해당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주주부담 가중결의도 가능, 소규모분할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대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 회사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설립위원이 소집, 설립위원은 분할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연직, 별도의 설립위원 선임절차 없음)

🖍 설립등기시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 및 보고절차를 생략함

📝 주식매수청구권 요건
총회 이전 반대의사 서면 통지(NOT 구두),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회사는 매수청구기한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매수의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 1단계는 협의(1개월), 2단계는 법원(나머지 1개월)
📝 무의결권주식
원칙적으로 총회소집통지 불필요(불러봐야 어차피 의결권이 없으니깐), 다만 무의결권주주도 구조조정(영업양도 포함)시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짐(따라서 예외적으로 총회소집통지 필요)
📝 채권자보호절차
합병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제출할 것을 회사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함(알고있는 채권자는 따로 최고해야 함),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의제출 안하면 합병승인간주), 이의제출한 채권자는 변제/담보제공/신탁
🖍 사채권자의 이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
🖍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는 수정결의나 변경결의 불가(실질적인 힘은 없음, 다만 이사회결의에 의해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
✍ 알고있는 채권자 5가지
계속적 변제청구해왔던 채권자, 기명사채권자, 회사장부 기재된 채권자,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있는 채권자, 회사와 소송중인 채권자

 

(3) 회사의 분할의 효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개별적 이전절차 불필요), 분할대가의 제공(신주, 자기주식, 금전, 현물, 모회사주식),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원칙(총회특별결의로 분할책임결의 가능,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 자기주식과 모회사주식은 분할합병시에만 가능

🖍 모회사주식은 합병효력발생 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함

 

(4) 채권자보호절차와 주식매수청구권

단순분할의 경우 둘 다 불필요(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보 불필요), 분할합병시에는 둘 다 필요

🖍 단순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채무 결의시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 분할합병시에도 소규모분할합병인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소규모 3종 세트)

 

(5) 회사분할의 무효

합병무효의 소(제529조)를 준용함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하동군 수협과 한전의 소송

  1. 한전 단순분할(원칙은 채보와 주매청 둘 다 불필요)
  2. 분할채무결의(이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
  3. 채권자에게 공고하였지만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하지 않음(채보 위반)
  4. 분할무효의 소 제기 가능(분할책임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는 원칙대로 연대책임을 짐)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규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이론적으로는 교환일에 주주가 됨

 

(2) 대가

원칙적으로 구주를 반납하고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받음

📝 가능한 대가 5가지

신주, 자기주식, 금전, 현물, 모회사주식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1) 규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 이론적으로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에 주주가 됨

 

(2) 대가

구주를 반납하고 신설회사의 발행신주를 받음

📝 가능한 대가 5가지3가지

신주, 자기주식, 금전, 현물, 모회사주식

 

4.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공통사항

(1) 법적성질

주주 구성만 변동(따라서 채권자보호절차 불필요, 채권자에게 대차대조표 열람시켜줄 필요도 없음)

 

(2) 절차(계대결실등)

  1.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작성(엄격한 요식의 서면)
  2. 대차대조표(주주에게 제공, NOT 채권자, 총회 2주전부터 교환의 날 이후 6월간 본점 비치)
  3.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원칙(간이와 소규모 주식교환은 이사회결의로 갈음, 간이·소규모 이전, 갈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함, 종류주식 발행한 경우 종류주총, 주주부담 가중시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 필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됨, 소규모 주식교환은 제외)
  4. 주권실효절차(주식교환은 교환의 전날까지 제출하고 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됨, 주식 이전은 최소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기간 내에 주권제출하고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됨)
  5. 주식교환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없지만 주식이전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가짐(교환일로부터 6월간 주식교환에 관한 사항을 본점 비치)

 

(3) 간이교환과 소규모 교환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과 완전히 동일함(이미 상대방이 90% 이상을 보유, 흡수되는 회사의 총주주 동의, 신주+자기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 이하, 금전+현물이 순자산의 5% 이하, 교환반대주주가 20% 미만

 

(4) 포괄적 교환과 이전의 효과

포괄적 교환(신주발행시 자본금 증가, 다만 금전이나 현물 등으로 지급시 자본금변동 없음), 주식교환이나 이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료하는 때 퇴임함(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 주식교환시 자본금 증가 한도 = 완전자회사 순자산액 - 금전 - 그 밖의 재산 - 지급한 모회사주식 가액 - 지급한 자기주식 BV

🖍 주식이전시 자본금 증가 한도 = 완전자회사 순자산액 - 금전 - 그 밖의 재산

🖍 주식교환은 교환의 날 효력 발생, 주식이전은 이전등기시 효력 발생

 

(5)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무효의 소(대세효, 불소급효)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날(NOT이전등기일)로부터 6월 내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청산인(파채가 빠짐)

🖍 판결확정시 교환무효판결은 법인격이 유지되지만 이전무효판결시 법인격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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