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통칙] 회사의 능력, 회사의 설립, 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 사실상의 회사
by 펭협
🎧 2강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능력
(1) 회사의 권리능력
1) 성질상 제한(자연인이 아니라서 못하는 것)
지배인x, 유언x
🖍 가능한 것 : 발기인o, 유증을 받는 것o
🚀 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 유증을 받을 권리는 회사에게도 인정된다.
2) 법률상 제한
인적회사의 무한책임사원, 해산 후의 회사는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짐(즉, 영업능력은 없어짐)
🖍 인적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LLC의 업무집행자는 가능, 물적회사의 이사 가능여부는 학설상 대립이 있음
🚀 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
💬 인적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다. 후단은 맞다. 회사는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
3) 목적상 제한
⚖ 정관에 제시된 목적 뿐 아니라 목적수행에 직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권리능력에 포함(판례는 제한설)
🖍 통설은 무제한설임
🚀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
(2)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회사의 내부자가 업무 관련하여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 판례에 의하면 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자인 자연인이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다만 법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배상책임을 진다. (❌)
💬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210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냥 이사인 경우와 사용자인 경우 회사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르다.
🚀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회사의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 대표기관 이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업무집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진다.
회사의 책임 | 내부자의 책임 | |
내부자가 대표이사 | 389조 3항에서 준용하는 210조의 책임 | 1. 389조 3항에서 준용하는 210조의 책임(회사와 연대책임) 2. 401조의 책임 3.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
내부자가 그냥 이사 | 민법상 사용자 책임(민법 756조) | 1. 401조의 책임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내부자가 일반 직원 | 민법상 사용자 책임(민법 756조) |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의 책임은 서로 경합함(즉, 마음에 드는 조항을 골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책임조항(210조, 401조)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회사의 설립
(1) 실체형성절차
- 정관작성
- 사원확정
- 출자이행
- 기관구성
🖍 실체형성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설립등기
(2) 회사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우리나라는 엄격준칙주의(발기인은 무과실책임)
🖍 그 밖의 입법주의 : 설립자유주의, 준칙주의, 허가주의, 특허주의
🖍 발기인의 무과실책임규정 : 자본충실책임, 불성립책임(NOT 손배책임)
📝 주식회사의 납입해태시 사원확정절차
발기설립(강제이행), 모집설립(실권절차), 두 설립 모두 손배청구는 가능
📝 회사종류별 실체형성절차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 정관작성(정관작성하면 사원이 확정되고 기관이 구성됨, 출자이행은 설립 전 필수사항 아님)
- 유한회사 3가지 : 정관작성(정관작성하면 사원은 자동으로 확정됨, 즉 사원명단이 정관 필수사항), 출자이행, 기관구성(초대이사를 정관에서 미리 정해두는 경우 정관작성과 출자이행의 2단계로 이루어짐)
- 주식회사 4가지 : 정관작성+사원확정+출자이행+기관구성(얄짤없이 4가지)
3. 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
실체가 없는 것을 등기했다면 부존재, 실체가 있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불성립
🖍 설립하자는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음(소외로 주장불가)
(1) 소의 원인
객관적 하자(절창하자), 주관적 하자(의사무능력, 행위무능력)
🖍 행위무능력은 설립취소의 소(주식회사는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주식회사는 설립무효소송만 있음)
🖍 자본금 10억 이상+물적회사의 원시정관에 공증인 인증 흠결도 객관적 하자
📝 절창하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흠결, 모집설립시 창립총회 소집 흠결, 모집설립시 창립총회 결의 하자, 자본금의 중대한 흠결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의 성질
형성소송(판결 전까진 일단 유효, 소로만 주장 가능)
cf. 확인소송은 판결 전에도 이미 무효(판사는 확인만 해줄뿐, 소 뿐만 아니라 소 외로도 주장 가능)
🖍 회사법상 확인소송 2가지 :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3) 소의 당사자
원고 : 설립취소의 소(취소권 있는 자), 설립무효의 소(주주·이사·감사)
🖍 합명·합자회사는 사원, 유한책임회사는 사원과 업무집행자, 유한회사는 사원·이사·감사(피고는 회사)
🖍 사해설립취소의 소는 피고가 사원과 회사임
(4) 제소기간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
🖍 회사법상 대부분은 소는 6개월 이내(총회결의 취소관련 소송은 2개월, 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한 없음)
(5) 소의 절차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
- 지체없이 소제기사실 공고
- 수 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 병합심리
- 재량기각(하자보완, 제반사정 참작)
📝 재량기각
대부분의 경우 요건 2가지(하자보완, 제반사정 참작), 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1가지(하자보완 불필요, 즉 제반사정 참작 Only), 재량기각 불가(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6) 판결의 효력
원고승소시 대세효, 불소급효
원고패소시 원피고 간에만 효력(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손배책임 있음)
🖍 대표소송은 원고 패소시에도 악의인 경우에만 손배책임(총대 맸으니깐 중과실은 봐줌)
🖍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음(회사가 청구자의 악의를 소명해야 함)
✍ 총회결의 하자를 따지는 소송에서 그 대상이 이사·감사라면 담보제공 명령 불가
📝 회사법상 소급효
총회결의 하자소송(취소, 무효·부존재, 부당결의취소·변경), 감자무효의 소
4. 사실상의 회사
회사였던 것(설립무효·취소의 소가 불소급효라서 발생하는 현상,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
🖍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한다는 것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채무변제를 포함(채권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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