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평가 및 절차규정] 원칙(시가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절차규정, 결정 및 경정
펭협
1. 원칙 : 시가평가 (1)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봄 🖍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2) 시가의 범위 1) 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함 🖍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전까지 인정 가능(당사자나 세무서장 등 신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가능) 2) 시가의 범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감정가액 감정가격 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