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과세체계, 과세유형, 총칙, 총상속재산가액,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차가감납부세액
by 펭협1. 과세체계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무상취득자 | 원인 | 과세 |
영리법인 | 모든 원인 | 법인세 |
개인과 비영리법인 | 사망 | 상속세 |
사망 이외의 원인 | 증여세 🖍 다만 사업 관련분은 소득세 과세 |
📝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의 이전 형태
- 상속
-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행위)
- 사인증여(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행위)
-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2. 과세유형
구분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과세방식 | 유산(estate)이 과세대상 | 상속인이 받는 재산(inheritance)이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죽은 사람의 유산총액 |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
장점 | 세무행정이 편함 | 부의 분산이 유도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됨 |
입법례 | 미국과 영국 | 독일과 일본 |
🖍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유산에 대해 과세하고 과세부담을 상속인별로 배분함)
3. 총칙
(1) 용어의 뜻
구분 | 용어 | 내용 |
상속 | 유증 | 유언 또는 유언장을 통한 증여 |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채무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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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인, 기타 특별연고자 | |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 사망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등 | |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 사망시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
상속개시일 | 피상속인이 사망일 🖍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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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모든 재산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되어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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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 상속포기인 및 특별연고자 포함 | |
수유자 |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로 재산 취득자, 신탁수익권 취득자 |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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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순위 | 1. 직계비속(자식 또는 자손들)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상속지분의 1.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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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여 건너뛰어 상속하는 것 🖍 사망 등 사유 없이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을 부과함(30% 또는 40%) |
(2) 과세대상 재산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인과 수유자에서 영리법인은 제외
2)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
3) 연대납세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짐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가산할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 및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4) 상속세의 과세관할
1)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거소지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4. 상속세 계산구조
구분 | 비고 |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가액 + 의제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가액은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은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인 1현금성, 2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3기타재산, 4채무부담액의 용도불분명금액에서 처분액의 20% 또는 2억 차감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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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
(-) | 과세가액 불산입 | |
(-) | 과세가액 공제액 | 공장채무(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 |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
상속세 과세가액 | ||
(-) | 상속공제액 | 인적공제, 물적공제 |
(-) | 감정평가수수료 | |
상속세 과세표준 | ||
(x) | 세율(t) |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
(+) | 세대생략가산액 | 할증세액(30% 또는 40%) 🖍 대습상속은 제외 |
상속세 산출세액 합계 |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액 | 문화재자료, 박물관자료, 미술관자료 |
(-)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가산세 | |
차가감납부세액 |
5. 총상속재산가액
구분 | 비고 | |
상속재산가액 | ||
(+) | 의제상속재산가액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 | 추정상속재산가액 | |
총상속재산가액 |
(1) 의제상속재산
1)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보험금 = 보험금 x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 / 피상속인의 상속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합계)
🖍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에 포함함
2) 퇴직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법령상 지급하는 유족연금)
- 공적연금법상(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연금 등
-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
- 전직대통령예우법상 유족연금 등
3)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상속재산
🖍 신탁이익의 증여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 피상속인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
(2) 추정상속재산
구분 | 내용 | 요건 |
재산처분 | 현금, 예금, 유가증권 |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그 외 재산 | ||
채무부담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 |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
🖍 추정상속재산가액 = 용도불분명금액 - Min[재산처분액 등 x 20%, 2억원]
🖍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 가공채무에 대한 특례
가공채무는 공제하지 않음(반면에 법원판결에 따라 가공채무로 추정되는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하는 경우 그 채무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함)
🖍 가공채무를 공제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규정
6. 상속세 과세가액
구분 | 비고 | |
총상속재산가액 | ||
(-)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국가 등에 유증이나 사인증여한 재산, 문화재 등 |
(-)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 |
(-) | 과세가액 공제액 | 공장채무(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 |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 상10외5 |
상속세 과세가액 |
🖍 과세가액공제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상속재산의 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1) 비과세 상속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구분 | 내용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 전쟁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 |
비과세 상속재산 | 1.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공공단체란 지자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을 말함(이하동일) 2.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토지 3.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금양임야와 묘토농지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농지는 1980제곱미터 이내) 🖍 재산가액 합계 2억원 한도로 비과세 4. 제사 주재 상속인의 족보와 제구 🖍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5. 정당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6.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유증재산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 유증재산 8.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 국가지자체 및 공공단체 증여한 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 | 1.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 법령 또는 행정절차상 부득이한 지연시 사유해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연 2. 공익신탁재산(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목적) |
(2) 과세가액 공제액
1) 거주자인 경우
구분 | 공제대상 |
공과금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공요금, 공과금 |
장례비용 | 일반 장례비용(최소금액 5M 이상, 한도 10M)+봉안시설비용(최소금액 없음, 한도 5M) |
채무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는 5년 이내 증여채무는 채무에서 제외 |
2) 비거주자인 경우
구분 | 공제대상 |
공과금 | 1.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2.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
장례비용 | 공제불가 |
채무 | 1.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양도담보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
(3)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상속인은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 증여 당시 시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함(즉,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시가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음)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공제받은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함)
📝 합산대상이 아닌 증여재산
구분 | 내용 |
1. 비과세 증여재산 | |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
3. 공익신탁재산 | |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
5.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합산배제증여재산)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
5. (2) 전환사채의 주식교환 또는 전환사채 양도에 대한 이익 (합산배제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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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합산배제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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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합산배제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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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합산배제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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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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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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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 |
7. 상속세 과세표준
구분 | 비고 | |
상속세과세가액 | ||
(-) | 상속공제액 | 인적공제, 물적공제 |
(-) | 감정평가수수료 | |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최저한(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음) |
8. 상속공제
(1) 인적공제
1) 기초공제
2억원 공제
🖍 비거주자도 기초공제는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거주자의 사망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액 : Min[①, ②]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Min[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 합산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한도)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최소 5억원)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구분 | 비고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즉, 의제상속재산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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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
(-)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
(-)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 불산입액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비불공증 차감하고 상속인 이외의 자 재산가액 차감하고)
구분 | 비고 | |
총상속재산가액 | ||
(+) | 상속인에 대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 |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사인증여받은 재산가액 | 상속인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은 차감하지 않음 |
(-)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
(-)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 |
(-) | 공과금 및 채무 |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 ||
(x) |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 없는 경우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
3)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타 인적공제 가능
🖍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기타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중복공제가 가능한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와 다른 공제
구분 | 공제대상 | 기타인적공제액 |
자녀 공제 | 나이 및 동거 여부 불문 | 5천만원 x 자녀수 |
연로자 공제 |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배우자 제외 |
5천만원 x 연로자수 |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배우자 제외 |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배우자 제외 |
1천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
🖍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상속인은 동거여부 불문, 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동거가족인 경우만 인적공제대상)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로 5억원 공제 가능(기초공제가 2억원이므로 기타인적공제가 3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일괄공제가 유리함)
📝 일괄공제 적용방법
구분 | 일괄공제 | 비고 |
배우자 단독상속 | 일괄공제 적용 배제 | 배우자 단독상속이란 민법상 상속인이 배우자뿐인 경우를 말함 🖍 단,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서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 |
무신고시 | 일괄공제 적용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디폴트) |
위 이외의 경우 | 일괄공제 선택 가능 |
🖍 Max[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인적공제
(2) 물적공제(가금영재동)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다음의 물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 공제액 | 비고 |
가업상속공제 | Min[가업상속 재산가액, 한도액] | 📝 한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 :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 : 3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 : 500억원 |
영농상속공제 | Min[영농상속 재산가액, 15억원] | 양축, 영어, 영림 포함 |
금융재산 상속공제 | 1. 2천만원 이하 : 순재산금융가액 2. 2천만원 초과 : Max[순재산금융가액 x 20%, 2천만원] 🖍 공제액 2억원 초과시 2억원을 공제 |
1억부터 20%가 2천만원을 넘어가고 10억부터 20%가 2억원을 넘어감 |
재해손실공제 | 손실가액 -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주택가액 - 해당 주택 담보 채무액) x 100%, 6억원] 🖍 주택부수토지 포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주택 |
🖍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경영한 기업(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의 평균금액 3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최대주주의 주식 등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함
🖍 금융채무는 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만 차감함
(3) 상속공제 종합한도
구분 | 비고 | |
상속세 과세가액 | ||
(-)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
(-)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
(-)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뺀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공제 종합한도 |
9.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 소요된 수수료
구분 | 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함 |
500만원 한도 |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 | 신용평가기관별 각각 1000만원 한도 |
판매용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감정수수료 | 500만원 한도 |
10. 상속세 차가감납부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 ||
상속세 과세표준 | ||
(x) | 세율 |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 ||
(+) | 세대생략 가산액 | 30%(미성년자+20억 초과시 40%) 🖍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하여 20억 산정 🖍 대습상속의 경우 그러하지 않음(줄초상) |
상속세 산출세액 합계 |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액 | 문화재자료, 박물관자료, 미술관자료(문박미) |
(-) | 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가산세 | |
차가감납부세액 |
(1)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20% |
(2) 세대생략 가산액
직계비속을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 세대생략 가산액을 산출세액에 더함
세대생략 가산액 = 상속세 산출세액 x (세대를 건너뛴 상속·유증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수유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x 30%(40%)
🖍 대습상속의 경우 그러하지 않음
🖍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적용
(3) 문화재 등 징수유예
구분 | 내용 |
징수유예대상 | 1. 문화재자료(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포함) 2. 박물관자료 3. 미술관자료 |
징수유예금액 | 상속세 산출세액 x [문화재자료 등의 가액 / (총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
담보제공 |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유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징수유예액의 추징 | 다음 사유 발생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해야 함 (유상양도시, 박물관 등 등록취소시, 문체부 등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
부과철회 | 징수유예기간 중 재상속시되는 경우 부과철회하고 재부과하지 않음 |
(4)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 증여세액공제 = Min[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x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증여재산에 대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외상속재산이 필요한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외국 부과 상속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x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3)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Min[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 (전의 재상속분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x 공제율, (한도)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 공제 -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공제율
1년 이내 100%,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체감
4) 신고세액공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 (상속세 산출세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금액 - 세액공제액) x 3%
🖍 상속세 산출세액은 세대생략 가산액 포함
🖍 세액공제액은 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액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즉, 자진납부하지 않아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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