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과세체계, 과세유형, 총칙, 총상속재산가액,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차가감납부세액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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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체계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무상취득자 원인 과세
영리법인 모든 원인 법인세
개인과 비영리법인 사망 상속세
  사망 이외의 원인 증여세
🖍 다만 사업 관련분은 소득세 과세

📝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의 이전 형태

  1. 상속
  2.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행위)
  3. 사인증여(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행위)
  4.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2. 과세유형

구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유산(estate)이 과세대상 상속인이 받는 재산(inheritance)이 과세대상
과세표준 죽은 사람의 유산총액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장점 세무행정이 편함 부의 분산이 유도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됨
입법례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

🖍 우리나라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유산에 대해 과세하고 과세부담을 상속인별로 배분함)

 

3. 총칙

(1) 용어의 뜻

구분 용어 내용
상속 유증 유언 또는 유언장을 통한 증여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채무 및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 포함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인, 기타 특별연고자
  유언대용신탁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 사망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등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 사망시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일
🖍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실종선고일
상속재산 모든 재산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되어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
상속인 상속포기인 및 특별연고자 포함
수유자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로 재산 취득자, 신탁수익권 취득자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비거주자
민법상 상속순위 1. 직계비속(자식 또는 자손들)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상속지분의 1.5배
대습상속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여 건너뛰어 상속하는 것
🖍 사망 등 사유 없이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을 부과함(30% 또는 40%)

 

(2) 과세대상 재산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국내외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상속인과 수유자에서 영리법인은 제외

 

2)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 등의 비율

 

3) 연대납세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짐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가산할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 -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 및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4) 상속세의 과세관할

1) 상속개시지가 국내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거소지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상속재산이 이상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 주된 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4. 상속세 계산구조

  구분 비고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 의제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의제상속재산가액은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은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인
1현금성, 2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3기타재산, 4채무부담액의
용도불분명금액에서 처분액의 20% 또는 2억 차감한 금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 과세가액 공제액 공장채무(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인적공제, 물적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t)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할증세액(30% 또는 40%)
🖍 대습상속은 제외
  상속세 산출세액 합계  
(-) 문화재 등 징수유예액 문화재자료, 박물관자료, 미술관자료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차가감납부세액  

 

5. 총상속재산가액

  구분 비고
  상속재산가액  
(+) 의제상속재산가액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가액  
  총상속재산가액  

(1) 의제상속재산

1)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 보험금 = 보험금 x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 / 피상속인의 상속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합계)

🖍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부담 보험료에 포함함

 

2) 퇴직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법령상 지급하는 유족연금)

  1. 공적연금법상(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2. 산업재해보상법상 유족연금 등
  3.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
  4. 전직대통령예우법상 유족연금 등

 

3)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상속재산

🖍 신탁이익의 증여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 피상속인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

 

(2) 추정상속재산

구분 내용 요건
재산처분 현금, 예금, 유가증권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 재산
채무부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 추정상속재산가액 = 용도불분명금액 - Min[재산처분액 등 x 20%, 2억원]

🖍 추정상속재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 가공채무에 대한 특례

가공채무는 공제하지 않음(반면에 법원판결에 따라 가공채무로 추정되는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하는 경우 그 채무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함)

🖍 가공채무를 공제하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규정

 

6. 상속세 과세가액

  구분 비고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국가 등에 유증이나 사인증여한 재산, 문화재 등
(-)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
(-) 과세가액 공제액 공장채무(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 상10외5
  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가액공제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상속재산의 가액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1) 비과세 상속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구분 내용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쟁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
비과세 상속재산 1.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공공단체란 지자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을 말함(이하동일)
2.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 토지
3.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금양임야와 묘토농지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농지는 1980제곱미터 이내)
🖍 재산가액 합계 2억원 한도로 비과세
4. 제사 주재 상속인의 족보와 제구
🖍 1천만원 한도로 비과세
5. 정당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6.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유증재산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이웃돕기 유증재산
8.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 국가지자체 및 공공단체 증여한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1.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 법령 또는 행정절차상 부득이한 지연시
사유해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출연
2. 공익신탁재산(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목적)

 

(2) 과세가액 공제액

1) 거주자인 경우

구분 공제대상
공과금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공요금, 공과금
장례비용 일반 장례비용(최소금액 5M 이상, 한도 10M)+봉안시설비용(최소금액 없음, 한도 5M)
채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는 5년 이내 증여채무는 채무에서 제외

 

2) 비거주자인 경우

구분 공제대상
공과금 1.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
2.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장례비용 공제불가
채무 1.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양도담보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 사망 당시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3)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상속인은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 증여 당시 시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함(즉,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시가상승분은 고려하지 않음)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공제받은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함)

📝 합산대상이 아닌 증여재산

구분 내용
1. 비과세 증여재산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3. 공익신탁재산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5.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합산배제증여재산)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5. (2) 전환사채의 주식교환 또는 전환사채 양도에 대한 이익
(합산배제증여재산)
 
5. (3)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합산배제증여재산)
 
5. (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합산배제증여재산)
 
5. (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합산배제증여재산)
 
5. (6)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
 
5. (7)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
 
5. (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
 

 

7. 상속세 과세표준

  구분 비고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인적공제, 물적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최저한(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음)

 

8. 상속공제

(1) 인적공제

1) 기초공제

2억원 공제

🖍 비거주자도 기초공제는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거주자의 사망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액 : Min[①, ②]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Min[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 합산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한도)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최소 5억원)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구분 비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즉, 의제상속재산은 포함)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 불산입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비불공증 차감하고 상속인 이외의 자 재산가액 차감하고)

  구분 비고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에 대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사인증여받은 재산가액 상속인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은 차감하지 않음
(-)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 및 채무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음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x)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 없는 경우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3)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타 인적공제 가능

🖍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도 기타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중복공제가 가능한 경우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와 다른 공제

구분 공제대상 기타인적공제액
자녀 공제 나이 및 동거 여부 불문 5천만원 x 자녀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배우자 제외
5천만원 x 연로자수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배우자 제외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배우자 제외
1천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상속인은 동거여부 불문, 상속인 이외의 사람은 동거가족인 경우만 인적공제대상)

🖍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로 5억원 공제 가능(기초공제가 2억원이므로 기타인적공제가 3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일괄공제가 유리함)

📝 일괄공제 적용방법

구분 일괄공제 비고
배우자 단독상속 일괄공제 적용 배제 배우자 단독상속이란 민법상 상속인이 배우자뿐인 경우를 말함
🖍 단,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서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
무신고시 일괄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디폴트)
위 이외의 경우 일괄공제 선택 가능  

🖍 Max[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 인적공제

 

(2) 물적공제(가금영재동)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다음의 물적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공제액 비고
업상속공제 Min[가업상속 재산가액, 한도액] 📝 한도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 경영 :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 경영 : 300억원
30년 이상 계속 경영 : 500억원
농상속공제 Min[영농상속 재산가액, 15억원] 양축, 영어, 영림 포함
융재산 상속공제 1. 2천만원 이하 : 순재산금융가액
2. 2천만원 초과 :
Max[순재산금융가액 x 20%, 2천만원]
🖍 공제액 2억원 초과시 2억원을 공제
1억부터 20%가 2천만원을 넘어가고
10억부터 20%가 2억원을 넘어감
해손실공제 손실가액 -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화재 등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거주택 상속공제 Min[(주택가액 - 해당 주택 담보 채무액) x 100%, 6억원]
🖍 주택부수토지 포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주택

🖍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경영한 기업(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의 평균금액 3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최대주주의 주식 등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함

🖍 금융채무는 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만 차감함

 

(3) 상속공제 종합한도

  구분 비고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뺀 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  

 

9.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 소요된 수수료

구분 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함
500만원 한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 신용평가기관별 각각 1000만원 한도
판매용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감정수수료 500만원 한도

 

10. 상속세 차가감납부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가산액 30%(미성년자+20억 초과시 40%)
🖍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하여 20억 산정
🖍 대습상속의 경우 그러하지 않음(줄초상)
  상속세 산출세액 합계  
(-) 문화재 등 징수유예액 문화재자료, 박물관자료, 미술관자료(문박미)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차가감납부세액  

(1)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20%

 

(2) 세대생략 가산액

직계비속을 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 세대생략 가산액을 산출세액에 더함

세대생략 가산액 = 상속세 산출세액 x (세대를 건너뛴 상속·유증재산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수유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x 30%(40%)

🖍 대습상속의 경우 그러하지 않음

🖍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적용

 

(3) 문화재 등 징수유예

구분 내용
징수유예대상 1. 문화재자료(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포함)
2. 박물관자료
3. 미술관자료
징수유예금액 상속세 산출세액 x [문화재자료 등의 가액 / (총상속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
담보제공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유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함
징수유예액의 추징 다음 사유 발생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해야 함
(유상양도시, 박물관 등 등록취소시, 문체부 등록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과철회 징수유예기간 중 재상속시되는 경우 부과철회하고 재부과하지 않음

 

(4)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

🖍 증여세액공제 = Min[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x (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 증여재산에 대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2.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외상속재산이 필요한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 = Min[외국 부과 상속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x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3)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Min[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 (전의 재상속분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x 공제율, (한도) 상속세 산출세액 - 증여세액 공제 -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공제율

1년 이내 100%, 1년이 지날 때마다 10%씩 체감

 

4) 신고세액공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 (상속세 산출세액 - 문화재 등 징수유예금액 - 세액공제액) x 3%

🖍 상속세 산출세액은 세대생략 가산액 포함

🖍 세액공제액은 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액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함(즉, 자진납부하지 않아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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