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증여세 총칙,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차가감납부세액,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by 펭협
1. 증여세 총칙
(1) 용어의 뜻
구분 | 내용 | 비고 |
증여 | 형식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 현저하게 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
유증, 사인증여, 유언 대용 신탁 및 수익자 연속 신탁 |
증여재산 |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 | 1.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3.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경제적 이익 |
수증자 |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비영리법인 포함 |
특수관계인 |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봄(쌍방관계) |
(2) 증여세 과세대상
1) 일반적인 과세대상
구분 | 내용 |
공짜로 받음(무상이전 받음) | 재산 또는 이익 |
현저하게 싸게 사거나 현저하게 비싸게 팔음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재산 취득 후 재산의 가치증가분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신탁이익의 증여 | |
보험금의 증여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따른 이익의 증여 |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 |
이와 유사한 경우(etc) |
2) 증여추정
구분 | 내용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44조) |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해당하는 경우(45조) |
3) 증여의제
구분 | 내용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45조의2)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45조의3) | 일감 몰아주기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일감 떼어주기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3) 증여세 납세의무자
1) 수증자
구분 | 납세의무 범위 | 과세대상 |
거주자, 비영리 내국법인 | 무제한 납세의무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비거주자, 비영리 외국법인 | 제한 납세의무 | 국내 증여재산 |
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실제소유자(NOT 명의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3) 연대납세의무
구분 | 내용 |
원칙 |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의무 있음 |
예외 | 1. 수증자 주소나 거소 불분명+조세채권 확보 곤란 |
2. 수증자가 납부능력이 없음+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 곤란 | |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 집행시 부족한 경우 |
(4) 증여세 과세관할
과세관할 | 내용 |
수증자의 주소지 | 원칙 |
증여자의 주소지 |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증여재산의 소재지 |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의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고 증여자가 법령에 따라 의제된 경우(합병, 증자, 현물출자,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
📝 상속재산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초과취득하면 증여받으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분할로 인한 상속분 초과취득과 법 소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법 소정 정당한 사유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상속재산 변동
-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재분할
-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변경명령을 받아 협의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 증여재산의 반환
구분 | 신고기한 이내 |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후 |
당초 증여 | 증여로 보지 않음 | 증여 | 증여 |
반환 | 증여로 보지 않음 | 증여로 보지 않음 | 증여 |
🖍 금전은 제외함(즉, 금전은 기한에 상관없이 무조건 증여로 봄)
(5)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강제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증여자도 이미 손해를 본 경우)
구분 | 비고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6) 법인세 및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방지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동일함
구분 | 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일감몰아주기(상증법 45조3)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일감떼어주기(상증법 45조의4)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상증법 45조의5 |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부의무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 이외의 경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7)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구분 | 비고 | |
[1] | 현저히 싸게 사거나 현저히 비싸게 팔면서 발생하는 이익 | |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 증가시 이익 | ||
[2]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3]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운영책임이 없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 |
(8)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 위자료(조세포탈목적의 경우 제외)
-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산분할
- 취득원인무효에 의한 권리말소
2. 증여세 계산구조
구분 | 비고 | |
증여재산가액 | ||
(+) |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
(-) | 비과세 증여재산 | |
(-)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증여 재산 |
증여세 과세가액 | ||
(-) | 증여공제액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cf. 가금동재 |
(-) | 감정평가수수료 | |
증여세 과세표준 | ||
(x) | 세율 | 상속세와 동일 |
증여세 산출세액 | ||
(+) | 세대생략 가산액 | 할증세액(30% 또는 40%) |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 | ||
(-) | 박물관 자료 등 징수유예액 | 박물관자료와 미술관자료 |
(-)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가산세 | |
차가감납부세액 |
(1) 증여세 과세가액
구분 | 비고 | |
증여재산가액 |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
(+) |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
(-) | 비과세 증여재산가액 | |
(-)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 증여재산 |
증여세 과세가액 |
(2) 증여재산가액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구분 | 비고 | 중요성기준 |
재산 또는 이익을 공짜로 받음 | 시가상당액 | |
재산 또는 이익을 저가로 사거나 고가로 판 경우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증가 | 재산가치 상승금액(델타금액) 🖍 통상적 가치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을 차감함 |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
2)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함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증여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말함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재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단,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있는 채무
(3)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구분 | 내용 |
입법취지 | 분할증여로 누진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
합산요건 | 동일인으로부터+10년 이내+합계 1천만원 이상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봄(부부는 한몸) |
합산배제 증여재산 | 재산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증가 |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 |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고가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일감떼어주기) |
(4) 비과세 증여재산
구분 | 비고 |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
|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각종 비용 (e.g.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etc) |
1.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 2.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3. 혼수용품 등 4. 관세의 과세가격 100만원 미만의 외국기증물품 5.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 10% 이하인 것 6. 불우이웃돕기 금품(언론기관) 7.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가액 8.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연간 4천만원 한도) 9.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해당 재산가액 |
(5) 과세가액 불산입
구분 | 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 초과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 자선, 장학 또는 사회복지 목적 공익법인은 20%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5% 🖍 사후관리요건을 불충족한 공익법인도 5% |
공익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신탁법상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공익목적 신탁을 통한 출연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1.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 2.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 신탁의 수익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 신탁은 원본가액 합산액 5억원을 한도로 함 |
3. 증여세 과세표준
구분 | 비고 | |
증여세 과세가액 | ||
(-) | 증여 공제액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 | 감정평가 수수료 | |
증여세 과세표준 |
🖍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증여재산 공제액
구분 | 공제액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사실혼은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원 |
6촌 이내 혈정,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천만원 |
🖍 증여재산공제는 위의 구분별로 각각 적용하되, 같은 종류의 것은 10년간 한 번 공제(2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가 다른 경우 순차로 공제, 동시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계산함)
(2)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화재, 붕괴, 폭방 등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 손실가액을 보험금 등 수령 또는 구상권 행사에 의해 손실가액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감정평가 수수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 소요된 수수료
구분 | 공제액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함 |
500만원 한도 |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 | 신용평가기관별 각각 1000만원 한도 |
판매용 서화나 골동품에 대한 감정수수료 | 500만원 한도 |
🖍 상속세와 같음
📝 명의신탁재산과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특례
구분 | 과세표준 |
명의신탁 증여의제 | 명의신탁 재산가액 - 감정평가수수료 |
일감몰아주기 또는 일감떼어주기 | 증여의제이익 - 감정평가수수료 |
기타 합산배제증여재산 | 증여재산가액 - 3천만원 - 감정평가수수료 |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처저한이 적용됨
4. 증여세 차가감납부세액
구분 | 비고 | |
증여세 과세표준 | ||
(x) | 세율 | 상속세와 동일 |
증여세 산출세액 | ||
(+) | 세대생략 가산액 | 30%(또는 40%) 할증과세 |
증여세 산출세액 합계 | ||
(-)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액 | 박물관자료와 미술관자료 |
(-)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 | 가산세제 | |
차가감납부세액 |
(1) 세대생략 가산액
세대를 건너뛰고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0%(미성년자+20억 초과인 경우 40%)를 할증함
세대생략 가산액 = 증여세 산출세액 x (세대를 건너뛴 증여 / 총증여재산) x 30%(40%) - 납부하였던 할증과세액
🖍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
🖍 2016.1.1. 이후분부터 40% 할증특례 적용(그 이전은 구분없이 30%)
(2)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와 미술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징수를 유예함
🖍 상속세와 달리 문화재자료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징수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3) 세액공제
1) 기납부세액공제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된 경우
🖍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중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만큼을 한도로 공제함(과표로 안분)
증여세액공제 = Min[합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x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증여재산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 세액공제
국외재산증여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을 공제(한도는 증여세산출세액 중 외국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외국납부 세액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 x (외국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표준)
3) 신고세액공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징수유예금액과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세액의 3%를 공제함
신고세액 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금액 - 세액공제액) x 3%
🖍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적용함
🖍 산출세액에는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하고 세액공제액에서는 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함
5.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구분 | 요건 | 증여일 | 증여재산가액 |
신탁이익의 증여 (상증법 33조) |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타인을 원본 또는 수익에 대한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실제지급일 등 🖍 법령으로 정하는 날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 수익자가 없는 경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봄 (수익자가 특정되면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 🖍 분할지급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 |
보험금 증여 (상증법 34조)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 |
해당 보험사고 발생일 | 1. 보험금 수령일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 🖍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상증법 35조 |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 | 채무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 -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액 |
타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 타인의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얻은 이익 🖍 동거주택과 부수토지는 제외 |
무상사용 개시일 🖍 5년 단위로 갱신의제 |
'부동산가액 x 2%'의 현재가치(할인율 10%) 🖍 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함 🖍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타인의 부동산 무상 담보이용 |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담보로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른 이익 | 부동산담보이용개시일 🖍 1년 단위로 갱신의제 |
차입금 x 적정 이자율 - 실제 차입금이자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차입기간은 1년으로 봄 🖍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 |||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 |||
감자에 따른 이익증여 |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증여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 현물출자 납입일 |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 x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 🖍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여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주주가 얻은 현저한 이익은 위 식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 📝 현저한 이익 1주당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총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증여 | CB, BW 행사에 따른 이익 | 행사일 (전환사채 등 인수, 취득, 양도일, 주식전환, 교환일 또는 주식인수일) |
이익상당액 📝 현저한 이익 전환사채 시가의 30%와 1억원 이상인 경우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최대주주등이 받은 지분초과배당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
법인이 배당을 한 날 | 초과배당금액 - 해당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 초과배당금액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액 - 보유지분에 따라 받을 배당금액) x (최대주주 등의 과소배당금액 / 과소배당금액)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5월 3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 이후) 분리과세시 해당 소득세액, 종합과세시 종합소득세액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의 차액 🖍 추후에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함 (초과금액은 환급 가능)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 |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3개월 이내 사망하거나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 해당일 |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액 - 증여 당시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또는 취득가액)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액] x 주식수 📝 취득방법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 2. 취득일로부터 소급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 현저한 이익 증여세 과세가액(또는 취득가액)과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액의 합계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간 증여에 대해서도 위의 규정을 적용함 (이 경우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함)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증여 |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 금전대출일 | 적정이자와 실제이자 간의 차액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적정이자율은 4.6%(법인대출은 부계부 적용시 이자율)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우회상장) |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우회상장시 |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준용함 📝 취득방법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 2. 취득일로부터 소급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을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여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증여 | 1. 타인의 재산 또는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사용 2. 자기재산 또는 용역을 타인에게 고가로 제공 |
1년 기준 🖍 1년 단위로 갱신의제 |
시가(또는 적정가액)와 대가와의 차액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도 제외 |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따른 이익증여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해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됨에 따른 이익 | 1. 소유지분 변동시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x 변동 후 1주당 가액 2. 평가액 변동시 :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 변동 전 재산금액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제외 |
📝 증여세 과세특례
- 하나의 거래에 둘 이상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이익이 가장 많이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1)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증여
구분 | 요건(AND) | 증여일 | 증여재산가액 |
특수관계인간 거래 | 1.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2.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 🖍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30% 이상 변동시 매매계약일 기준 🖍 대금청산일이 불붕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셋 중 빠른 날(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Min[시가x30%, 3억원] |
비특수관계인간 거래 | 1.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2.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3. 거래관행상 정당사유 없음 |
대가와 시가의 차액 3억원 |
📝 적용배제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전환사채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은 적용대상임, 다만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적용대상 아님)
- 개인과 법인간 양수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임)
(2)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1) 저가신주발행
구분 | 요건(AND) |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실권주재배정 | 1. 주주가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2. 실권주를 재배정 🖍 단,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재배정하는 경우는 제외(간주모집은 제외하지 않음) 🖍 주주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 포함(예외 없음) |
균등조건 초과 인수자 | (신주 1주당 평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 🖍 특수관계 여부 및 현저한 이익 여부 불문 |
실권주재배정x | 1. 주주가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2. 실권주를 재배정 3. 인수포기자가 특수관계인 |
신주인수인 | (균등증자시 1주당 평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실권주 총수 x 증자 후 신주인수자 지분비율 x 실권주 총수 대비 특수관계인 실권주수 비율 📝 현저한 이익요건 적용함 균등증자시 평가액 기준 인수가액의 차액비율이 30% 이상 또는 이익이 3억원 이상 |
🖍 신주를 저가발행하는 경우 이익증여자가 소액주주로서 2명 이상인 경우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함
2) 신주저가발행
구분 | 요건 | 수증자 | 증여재산가액 |
실권주 재배정 | 1. 주주가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2. 이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
신주인수포기자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신주 1주당 평가액) x 포기주주 실권주수 x 실권주수 중 특수관계인 비율 🖍 특수관계여부만 따짐(현저한 이익 여부는 불문) |
실권주 재배정x | 1. 주주가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2. 이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3. 현저한 이익을 얻은 경우 |
신주인수포기자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신주 1주당 평가액) x 포기주주 실권주수 x 실권주수 중 특수관계인 비율 🖍 식 자체는 위와 같음 (현저한 이익을 따질 뿐) 📝 현저한 이익 요건 신주 1주당 평가액 기준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의 차액비율이 30% 이상 또는 이익기준 3억원 이상 |
고가발행신주 불균등배정 | 1. 주주 등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당받는 경우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2. 균등조건 초과한 신주를 직접 배당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
신주인수를 배정받지 않은 자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신주 1주당 평가액) x 균등조건 미달 배정 신주수 x 균등조건 초과인수 주식 중 특수관계인 비율 |
📝 증여일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해당 법인 주주에게 신주배정시 : 권리락이 있는 날
- 종류주식(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 전환일
- 위 외의 경우 : 주식대금 납입일(납입일 이전 신주인수증서 교부시 그 교부일
📝 종류주식 증자시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구분 | 내용 | 증여재산가액 |
전환주식의 저가발행 | 직접이익 | 교부받은 주식가액금액이 발행 당시 전환주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
전환주식의 고가발행 | 주식의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발행 당시 전환주식 가액 - 교부받은 주식가액) x 실주인수포기주주의 실권주주 x 균등증자 증자 주식총수 주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비율 |
(3) 감자에 따른 이익증여
1)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감자한 경우
요건 | 수증자 | 증여일 | 증여재산가액 |
1. 감자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저가로 감자하는 경우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감자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 | 감자결의일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감자시 지급한 1주당 금액) x 총감자주식수 x 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x 총감자주식수 대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 비율 📝 현저한 이익 요건 감자주식 평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 |
2)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감자한 경우
요건 | 수증자 | 증여일 | 증여재산가액 |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이고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감자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감자된 주주 | 감자결의일 | (1주당 감자대가 -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 x 해당 주주의 감자주식수 📝 현저한 이익 요건 감자주식평가액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 |
📝 대주주 요건(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하여 계산)
발행주식총수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주주
(4)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요건 | 수증자 | 증여일 | 증여재산가액 |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분할합병 포함) 2.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 |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자 🖍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 |
합병등기일 |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평가액 x 합병비율] x 과대평가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 1주당 평가차액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1주당 평가액 x 합병비율 📝 현저한 이익요건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 |
🖍 합병비율은 과대평가된 법인의 합병 전후 주식수로 판단
📝 대주주 요건(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하여 계산)
발행주식총수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합계 3억원 이상 주주
📝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특례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3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증여재산가액 = (액면가액 -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x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이 미달하는 겨웅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함
(5)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
요건 | 증여일 | 증여재산가액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불가자가 다음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 📝 다음 사유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재산을 유상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취득한 경우 |
1. 개발사업시행 : 개발구역지정 고시일 2. 형질변경 : 형질변경허가일 3. 공유물 분할 : 공유물 분할등기일 4. 사업인허가 또는 지하수개발 : 인허가일 5. 비상장주식 등록 : 등록일 6. 위 규정 외의 경우 :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
재산가액 - 재산취득가액 - 가치상승기여분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현저한 이익요건 '재산취득가액+가치상승기여분+통상적인 가치상승'의 30% 상당액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제외 📝 재산가액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가액 (발생일 전 양도시 양도일) 📝 가치상승기여분 자본적 지출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분이나 재산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 상당액 |
📝 재산가치 증가사유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 이용권 등 인허가 및 기타 사업의 인허가
- 비상장주식의 한국금투협 등록
- 기타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6. 증여의제
(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구분 | 내용 |
명의신탁재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 🖍 토지나 건물은 제외함(부동산실명법상 등기자체가 무효가 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별을 받게되므로 굳이 세법까지 거들 필요가 없음) |
요건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
증여의제의 효과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 명의개서해야하는 자산은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미작성시 법인세법상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함 📝 증여일 판단기준(다음의 순서로 적용함)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상 소유권이전일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
재산가액의 평가 | 등기일 재산가액 🖍 명의개서해야 하는 자산은 소유권취득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 |
적용배제 |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3.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조세회피목적 여부 |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추정하지 않는 예외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용을 신고한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기한후신고한 경우(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받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게 부를 이전하는 사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
구분 | 내용 |
요건(AND로 충족) | 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한계보유비율(3%,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은 10%)을 초과하여 주식보유 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할 것 📝 정상거래비율 (1) 중소기업 : 50% (2) 중견기업 : 40% (3) 비중소중견기업(나머지기업) 30% 또는 정상거래비율의 2/3를 초과하면서 매출액 1000억 초과 🖍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 🖍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제외함(즉, 과세제외매출액임) |
증여자 | 일감을 몰아준 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직간접으로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 🖍 이익을 준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봄 |
증여일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증여의제이익 | 사업연도 말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 🖍 간접보유비율 0.1% 미만인 경우 제외 |
증여의제이익 = 1. + 2. 1. 직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x (직접보유비율 - 0%) 📝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x (직접보유비율 - 5%)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x (직접보유비율 - 10%) 2. 간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x (간접보유비율 - 0%) 📝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x (간접보유비율 - 5%)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 x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x (간접보유비율 - 10%) 🖍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은 비율을 직접보유비율에서 차감함(간접출자관계가 2개 이상인 경우 간접보유비율이 작은 것에서부터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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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출자법인 (1)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가)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3) (1) 및 (2)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주식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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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 결정세액 x (세법상 영업손익 / 각사소득)] x 과세매출비율 🖍 세법상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이익에서 일정한 세무조정사항(재고자산, 감각상각비, 퇴충, 연충, 대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조정한 금액 🖍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값 🖍 (세법상 영업손익 / 각사소득)은 1을 초과하면 1로 함 🖍 과세매출비율은 (1 - 매출액 대비 과세제외매출액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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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시 과세제외매출액(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함)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증손회사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 수출목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 한정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수혜법인이 프로스포츠구단 운영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매출액 8. 공공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수혜법인이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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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금액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함(둘 이상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함) 1. 수혜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지배주주등이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함)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일정한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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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조정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함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직접배당) 배당소득 x 직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 기말 배당가능이익 x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간접배당) 배당소득 x 간접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 / [간접출자법인 기말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 기말 배당가능이익 x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x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규정을 준용함 |
주식양도시 이중과세조정 |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
증여세 신고기한 | 수혜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
(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 떼어주기)
구분 | 내용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수혜법인) 🖍 조특법상 중소기업과 지분비율 50% 이상인 법인은 제외함 |
요건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사업기회(e.g.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계약 등)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명칭여부 를 불문함) |
증여자 |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 |
수증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일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개시사업연도라고 함 |
증여의제이익 | 3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함(추후에 정산함) [(수혜법인 이익 x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 월수] x 12개월 x 3년 📝 수혜법인 이익 사업기회로 인한 영업이익에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 세무조정사항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퇴충 손금산입, 퇴직보험료등 손금불산입, 대충 손금산입, 손익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잿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적용함 📝 법인세 상당액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x (수혜법인 이익 / 각사소득) 🖍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고려하는 수혜법인 이익의 각사소득 대비 비율은 1 초과시 1로 함 |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조정 |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상당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함 📝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상당액 배당소득 x (증여의제이익) / (수해법인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x 지배주주 등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
증여세의 정산 |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증여의제이익과의 차액을 정산 📝 실제이익을 반영한 계산식(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이익 x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 법인세 상당액 - 배당소득 상당액 🖍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적용함 🖍 법인세 상당액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와 동일함 |
신고기한 | 개시사업연도(정산의 경우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애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구분 | 내용 |
특정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 |
거래 | 1. 특정법인이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특정법인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볼 때 현저히 고가로 제공하는 것 4.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는 것 🖍 해산중인 경우로써(분할합병은 제외)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5.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 현저하게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시가는 법인세법상 부계부 규정을 준용, 금전대출시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준용) |
증여자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수증자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들 |
증여일 | 특정법인과 거래를 한 날 |
증여의제이익 | (특정법인이 해당거래로 얻은 이익 -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x 지배주주등 주식보유비율 🖍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해당거래로 얻은 이익 재산증여 또는 채무면제시 그 금액, 그 외의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 📝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x (법인이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 / 각사소득) 🖍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각사소득에서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함 |
증여세액 한도 |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해당 지배주주들의 보유비율분)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액의 한도로 함 |
1년 이내 동일거래가 있는 경우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거래가 있으면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 |
신고기한 |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
7. 증여추정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증여추정 | 증여추정 배제 | 우회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은 양도자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 1. 법원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른 처분 2. 파산선고로 처분 3. 국세징수법상 공매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한 유가증권 처분(시간외 대량매매방법으로 매매된 것은 제외함, 다만 당일 종가로 매매한 것은 제외에서 제외함) |
쿠션을 쳐서 증여하는 경우 다이렉트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 1.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2.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 🖍 단, 두 번의 양도세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는 제외 🖍 증여세 부과시 소득세는 취소함 |
(2)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증여추정 요건(직연소재) | 적용배제 | 증여추정 금액 |
1.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볼 때 자력취득불가한 경우 입증액을 제외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
1.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 지위,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금출처 미입증금액을 증여로 추정함 📝 미입증 가능금액 다만,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 |
2.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로 볼 때 자력상환불가한 경우 상환자금을 증여받으로 것으로 추정함 |
2.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 자금출처의 입증
- 소득세 등으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다만, 이 경우 미입증가능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 재산처분대가로 받은 금전 또는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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