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평가 및 절차규정] 원칙(시가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절차규정, 결정 및 경정
by 펭협1. 원칙 : 시가평가
(1)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봄
🖍 다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2) 시가의 범위
1) 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함
🖍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전까지 인정 가능(당사자나 세무서장 등 신청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가능)
2) 시가의 범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감정가액
감정가격 결정시 2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함(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 가능
🖍 평가기준일 전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더할 수 있음
2. 예외 : 보충적 평가방법
(1) 유형자산
1) 부동산, 지상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시설물·구축물
구분 | 보충적 평가방법 | 비고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지정지역은 배율을 곱함 |
건물,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 산정·고시가격 |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 |
지상권 | $\sum$(지상권 설정 토지의 가액 x 2%)÷(1+10%)^n | n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 시설물 이용권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액 +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사용함 |
시설물 구축물 | 재취득가액-감가상각비 상당액 🖍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재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특수부대설비는 별도평가액을 가산한 가액) |
토지, 건물과 일괄평가되는 것 제외 |
📝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Max[위 평가액, 임대보증금+연간임대료÷12%]
🖍 연간임대료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임대료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2) 그 밖의 유형자산
구분 | 보충적 평가방법 | 비고 |
선박, 항공기, 차량, 건물기계, 입목 |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평가함 1. 재취득가액 2. 장부가액 3. 지방세 시가표준액 |
🖍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
재고자산 등 | 재취득가액 | 불분명한 경우 장부가액 |
판매용이 아닌 서화나 골동품 | Max[2인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
|
소유권 대상이 되는 동물 및 기타 유형재산 | 재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 불분명한 경우 장부가액 |
(2) 무형자산
Max[재산의 취득가액 -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구분 | 보충적 평가방법 | 비고 |
영업권 | 초과이익금액의 현재가치(10%) 📝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 x 50% - 자기자본 x 10% |
영업권의 지속연수는 5년을 원칙으로 함 |
특허권 등 |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현재가치 🖍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액 (3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연수) |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를 사용 |
광업권, 채석권 |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현재가치 🖍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만을 평가함 |
n은 채굴 가능연수 |
🖍 영업권에 포함되는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지만 꼬리가 몸통보다 크다면 꼬리를 몸통으로 봄
(3) 주식 및 출자지분
1)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구분 | 1주당 평가액 |
원칙적인 평가액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평균액 🖍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거래실적유무 무관)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사이에 증자 또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칸막이를 둠 |
소멸 또는 존속하는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 합병으로 인한 이익 계산시 |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
🖍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 거래소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름
2) 비상장주식 등(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 포함)
구분 | 1주당 평가액 |
부동산과다법인 | Max[(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 부동산과다법인(50% 이상)은 2:3으로 가중평균 |
청산, 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초과다법인(80%이상), 주식초과다법인(80%이상), 신규법인(3년 미만), 존속기한 3년 미만 법인 |
1주당 순자산가치 🖍 1주당 순손익가치가 없으니깐 |
🖍 부동산 과다법인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
🖍 부동산 초과다법인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주식(자산총액 대비 부동산비율분)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사가액 / 총발행주식수 #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하한은 순장부가액)
🖍 비상장법인이 가진 다른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이동평균법)에 의해 평가 가능(단, 시가가 있으면 시가 우선)
🖍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금액이면 0으로 봄
자산에 포함할 항목 | 제외할 항목 |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 확정된 선급비용 |
영업권평가액 🖍 휴폐업 등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제외 (단, 일정한 경우 다시 포함함) |
개발비 |
🖍 일정한 경우란 법인을 전환한 개인사업자 또는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
부채에 포함할 항목 | 제외할 항목 |
법인세비용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소득에 대한 |
충당금과 준비금 🖍 평가기준일 현재 |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배당금, 상여금, 충당금 등 |
|
퇴직금추계액 | |
보험업 영위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법인세법상 손금한도 내의 금액만 해당 |
🖍 퇴직금의 경우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하고 추계액은 부채에 포함함
📝 1주당 순손익가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소득을 조정하여 사용함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 / 순손익가치환원율
# 가중치는 직전 연도부터 3, 2, 1 순서대로 적용하고 다시 6으로 나눠줌
# 순손익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 0으로 봄
가산조정항목 | 차감조정항목 |
각종 법인세법상 정책적 익금불산입액이지만 실제로는 수입인 것 (국세나 지방세 과오납금 이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리된 것 (법인세비용은 성격이 다르므로 제외) |
화폐성외화자산, 부채 또는 통화선도 등의 평가이익 | 화폐성외화자산, 부채 또는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실 |
정책적으로 손금인정해줬지만 당해연도 손금은 아닌 것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의 손금산입액,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액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
법인세비용 총부담세액 🖍 손금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포함 |
🖍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함+신고기한 내 둘 이상의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액 신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모두 신고기한 이내,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일 것)
3)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에 대하여 20% 할증평가함(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 할증평가 배제대상
- 중소기업 발행주식
- 깡통기업(3년 이내 계속 결손금)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보유주식 전부 매각
- 합병, 증자, 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 평가대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하여 최대주주 해당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 평가기준일 소급 3년 이내 영업이익 모두 0 이하
- 신고기한 내 법인의 청산이 확정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10년 이내 상속 또는 증여 받게 되어서 더 이상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4) 국공채 등 평가
구분 | 보충적 평가방법 |
국공채, 사채 | 상장 국공채·사채 Max[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는 최종시세가액에 의함 |
비상장 국공채·사채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 매입가액 + 미수이자 상당액 🖍 발행기관·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 제외 2. 이외의 국채 : 평가기준일 현재 처분예상금액 |
|
대부금, 외상매출금, 기타 채권 | 1. 일반적인 경우 : 원본 + 미수이자 상당액 2.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의 현재가치(원본 + 이자상당액) 🖍 적정할인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기준가액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산정공고한 기준가격) 🖍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기준가격 |
예금, 저금, 적금 |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 + 경기관 미수이자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5) 담보제공된 재산
구분 | 평가방법 |
저당권과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자산 |
Max[상증세법상 평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Max[상증세법상 평가액,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재산가액으로 안분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 |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 Max[상증세법상 평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전세권 등기된 재산 🖍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포함 |
Max[상증세법상 평가액,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 |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 Max[상증세법상 평가액,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 한도금액] |
📝 일정한 수탁계약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
(6) 정기금 및 조건부 권리
1) 정기금
구분 | 평가방법 |
유기정기금 | 정기금의 현재가치 🖍 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이하동일) |
무기정기금 | 1년 정기금의 20배 🖍 이자율을 5%로 가정한 것 |
종신정기금 | 정기금의 현재가치 🖍 기간은 통계청장 고시 기대여명의 연수 사용 |
2) 조건부 권리
구분 | 평가방법 |
조건부권리 | 기초자산 가액을 기초로 조건 및 제반사정 참작한 적정가액 |
존속기간 불확실한 권리 | 평가기준일 현재 제반 여건을 고려한 적정가액 |
소송중의 권리 | 소송진행상황 고려한 적정가액 |
가상자산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사업자 공시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동안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외의 가상자산 : 거래일 평균가액 또는 종가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 |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1) 원금과 수익을 받을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세법상 신탁재산의 가액
🖍 신탁철회시 일시금 등이 신탁재산가액보다 큰 경우 그 일시금으로 평가함
2) 원금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수익시기가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수익시기로 하되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증세 시행령상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의 기간으로 함
① 수익의 수익자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제외한 각연도에 받을 수익의 현재가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 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② 원본의 수익자
신탁재산가액에서 수익의 수익권을 차감한 가액
(8) 외화자산 및 부채와 국외재산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 국외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 소재국가의 양도소득세나 상증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함(없는 경우 국내 또는 국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
3. 절차규정
(1) 상속세의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기한 내 선임되는 경우 지정일(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2) 증여세의 신고납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의 경우 정산기준일이 기산일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일반적으로 6월 30일)
(3) 분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분할납부할 금액은 Max[납부세액의 50% 이하, 1천만원 초과]
(4) 연부연납
1) 요건
납부세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2) 납세담보제공
담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 신청시 자동허가
📝 납세담보
- 금전
- 법 소정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보증채무 이행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토지와 보험에 든 등기,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3) 연부연납기간
5년 이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금액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해야 함
🖍 가업상속공제 또는 중소중견기업은 10년(또는 3년 거치 7년), 법령 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 20년(또는 5년 거치 15년)
📝 법령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세액 x (가업상속 재산가액 - 가업상속 공제금액) / (총상속 재산가액 - 가업상속 공제금액)
4) 연부연납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 일단 1회 납부하고 연부연납하므로 분모에 1을 더해줌
🖍 연부연납세액 납부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
(5) 물납
상속세와 증여세는 금전납부가 원칙
🖍 일정요건을 구비한 경우 물납 가능
구분 | 내용 | 비고 |
물납요건 | 1,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1/2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 > 금융재산의 가액 🖍 금융재산이란 금전, 예금, 금전신탁, 보험금, 공제금 등 |
물납신청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 물납허가를 불허할 수 있음 |
물납신청가능한 가액 | Min[물납충당 가능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과 상장주식 등을 차감한 금액] 🖍 입증가능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차감 |
부동산 및 유가증권도 납부에 적합한 물건이 없을 때는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물납한도 | 상속세 납부세액 - (상속세 과세가액 - 비상장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거주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 주택과 부수토지 등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
물납충당재산 | 1. 국내소재 부동산 2. 국공채 및 유가증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제외) |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과 선순위 물납 충당순서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의 비상장주식도 포함함 |
물납충당순서 | 1. 국채 및 공채 2. 상장주식 등 3. 국내 소재 부동산 4. 국공채 등 유가증권 5. 물납대상 비상장주식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거주 주택 및 부수토지 |
|
물납재산 수납가액 | 상속재산의 가액이 원칙 | 단,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 |
물납신청 | 물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 |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분납세액을 물납하려는 경우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가산금은 제외) |
📝 물납의 허가
세무서장은 허가 여부를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결정기간 이내에 서면통지(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1회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기한 내 서면통지 없으면 허가의제
🖍 허가시 허가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수납일을 지정해야 함(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지정 가능,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함)
🖍 물납허가 전 물납신청한 재산이 부적당한 경우 철회 또는 유가증권의 경우 재평가해야 함
4. 결정 및 경정
(1) 결정
세무서장 등은 법정결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6개월+3개월)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3개월+3개월)
🖍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조사하여 결정(국징법상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가능)
(2) 결정통지
세무서장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해야 함
🖍 2명 이상이면 모두에게 통지
(3) 경정청구 등 특례
1) 상속세의 경정청구 등 특례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신고한 자 또는 결정·경정을 받은 자에게 법 소정 사유 발생한 경우
📝 법 소정 사유
-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법 소정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수용·경매·공매, 할증평가한 주식 등이 일괄매각하여 더이상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분제한 보호예수 주식이 의무보유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 매각한 경우)
2) 증여세의 경정청구 등 특례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법 소정 사유
-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더 이상 무상사용하지 않는 경우(부동산 양도, 부동산 소유자 사망, 이와 유사한 경우)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더 이상 무상대출 또는 저리대출받지 않는 경우(채권자 지위 이전, 금전대출자 사망, 이와 유사한 경우)
- 타인재산을 무상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 차입함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더 이상 무상 또는 저리대출받지 않게 되는 경우(담보제공자 사망, 더 이상 담보사용하지 않는 경우)
5.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1) 고액상속인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2) 사후관리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상속인 보유한 부동산 등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경우 재조사
🖍 상속인이 재산의 증가내역을 증명한 경우 제외
6.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질문조사권이 있고 자료제출명령권이 있음
🖍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권리를 남용하면 안됨
📝 대상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자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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