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과 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펭협
1. 퇴직급여제도 (1) DC형(확정기여형) 회사는 퇴직연금 납부시 땡끝. 관련 운용수익은 모두 직원의 몫. 따라서 납부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함. 🔦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정산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는 확정된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a.k.a. 퇴충)을 설정하고 법인세법은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사외적립자산은 퇴직연금충당금(a.k.a. 연충)을 설정하고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신고조정사항) 2. 퇴직급여충당금(사내적립방식, 총액 상계) (1) 한도 퇴충 손금한도액 = Min(①, ②) 1️⃣ 총급여액 × 5% 2️⃣ Max(일시퇴직기준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 0% - Tax 퇴충 설정 전 잔액 +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