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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과 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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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급여제도

(1) DC형(확정기여형)
회사는 퇴직연금 납부시 땡끝. 관련 운용수익은 모두 직원의 몫. 따라서 납부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함.
🔦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정산
(2) DB형(확정급여형)
회사는 확정된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a.k.a. 퇴충)을 설정하고 법인세법은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결산조정사항). 사외적립자산은 퇴직연금충당금(a.k.a. 연충)을 설정하고 일정액을 한도로 손금인정(신고조정사항)

 

2. 퇴직급여충당금(사내적립방식, 총액 상계)

(1) 한도

퇴충 손금한도액 = Min(①, ②)
1️⃣ 총급여액 × 5%
2️⃣ Max(일시퇴직기준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 0% - Tax 퇴충 설정 전 잔액 + 퇴직전환금 잔액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1(대상)
DC형 가입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설정자,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신입사원
🖍신입사원이라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이면 포함함
🚫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2(금액) -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퇴직급여로 보지 않는 것과 동일함
인정상여,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에 포함된 것, 근무기간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손금불산입액, 소득세 비과세급여, 퇴직급여 중간정산자의 중간정산일 이전 급여
🖍중간정산일 이후 급여는 포함
(2) 세무조정(결산조정사항)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 한도미달하는 경우는 세무조정 없음
🔦 합병분할시 퇴충과 대충은 적격이 아니더라도 승계받을 수 있음
(3) 계산방식
T-계정을 이용한 계산법, BTD방식을 통한 계산법

 

3. 퇴직연금충당금(사외적립방식, 개인별 상계)

(1) 한도

연충 손금한도액 = Min(①, ②) - Tax 연충 설정 전 잔액
1️⃣ 추계액 한도(필요한 금액) : Max(일시퇴직기준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추계액) - Tax 퇴충 기말잔액
2️⃣ 사외적립자산 기준 한도(외부적립한 금액) : 사외적립자산 기말잔액

💡 손금한도 계산식의 의미 : 외부적립한 금액을 한도로 적립이 필요한 금액을 비용처리하라는 의미
(2) 세무조정(신고조정사항)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유보, 한도미달액은 손금산입 △유보
(3) 계산방식
T-계정을 이용한 계산법, BTD방식을 통한 계산법

 

4. 퇴직시의 처리

(1) 현실적 퇴직인 경우
<1순위🥇> 연충과 상계(개인별 상계)
<2순위🥈> 퇴충과 상계(총액 상계)
<3순위🥉> 비용처리
🔦 만약 회사가 퇴충과 먼저 상계한 경우 연충 죽이고 퇴충을 살리는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연충 100 유보 <손금산입> 퇴충 100 △유보

(2)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시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3) 현실적 퇴직의 범위

현실적 퇴직인 경우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
1.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신분변화) 1. 임원의 연임(신분변화x)
2.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신분변화) 2. 대주주 변동으로 계산상 편의 등으로 전임직원에 퇴직급여 지급시(신분변화x)
3. 근퇴법상 퇴직급여 중간정산 3.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 전출
4. 임원에게 정관 또는 위임규정 지급사유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e.g. 중간정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취득, 3개월 이상 가족 등 요양 필요, 천재지변 등)
4. 정부투자기관 민영화에 따라 전임직원 사표 수리 후 재채용시
5. 임직원이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5. 근퇴법상 퇴직급여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뻥이었지롱👅)
  6.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의 계열사로 전출입시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충으로 계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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