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방식]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소득금액 계산,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세액의 계산, 연결납세방식 신고·납부
by 펭협1. 연결납세방식 적용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
- 모회사도 내국법인이고
- 자회사도 내국법인
- 자회사는 100%만(상법상 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 관련 5% 이내 주식은 봐줌)
- Semper fi 옵션(No one left behind) - 전부 적용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all or nothing)
📝 왕이 될 수 없는 법인(비꼬) 🤴⛔
비영리법인,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왕도 신하도 될 수 없는 법인(청배동해) 🤴👲⛔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 해운기업 과세특례 적용법인
📝 연결자법인의 추가 ➕
완전지배하는 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단, 설립시부터 완전지배하는 경우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연결자법인의 배제 ➖
배제사유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배제(연결 내에서 흡수합병되는 경우 제외)
(2) 연결사업연도
원칙적으로 일치시켜야 함, 1년 초과 불과, 연결사업연도 변경은 일반사업연도 변경규정 준용
📝 불일치를 허용하는 경우(AND로 충족해야 함)
법령상 규정&연결사업연도 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 작상하여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받음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됨
🖍 적용신청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 경유하여 관할 지국청장에 제출, 관할 지국청장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서면통지(안하면 자동승인 의제)
(3) 연결납세방식 취소하는 경우(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경우)
- 사업연도 불일치,
- 완전자회사 아닌데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 완전자회사 일부누락시,
- 추계 등 연결법인 소득금액 계산불가시,
-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 연결모법인이 왕이 아닌 경우(다른 비영리법인에 의한 지배는 제외, 비영리법인은 애초에 왕이 될 수 없어서 수렴청정 가능)
🖍 한번 취소되면 1+4년까지 다시 적용불가
🖍 1+4년 이내 연결납세방식 취소되는 경우, 결손금이랑 퉁친거 환원해야 함(연결모법인이 왕이 아니라서 취소된 경우은 1개월 이내 새로운 왕을 찾으면 환원 안해도 됨)
🖍 취소시 결손금 귀속시키고, 기납부세액은 안분해서 중간예납세액으로 봄
🖍 사업연도 불일치 인정되는 금융회사 등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본래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가를 1사업연도로 의제
(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자발적인 포기)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1+4년 이내에는 포기불가
🖍 포기시 재적용 제한과 결손금 구분은 취소규정 준용
2.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 수접기 수접대양 수접기
🖍 [2단계]로 수접기 세무조정을 연결법인 차원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취소시키고 [3단계]로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를 조정하고, [4단계]로 연결법인 차원에서 수접기를 계산
📝 양도손익 이연자산(유무채금토건)
유무채는 거래 건별 장부가액 1억 이하는 제외 가능, 금토건은 얄짤없이 모든 자산, 이연손익은 감가상가 또는 처분되는 시점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의 자산총액 적수와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은 내부거래 조정한 후의 금액으로 함
🖍 개별법인 귀속분 안분비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출자비율, 접대비 한도초과는 지출액 비율(직부인 제외), 기부금 손금불산입은 지출액 또는 한도초과이월액 비율(직부인 제외)
3.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연결소득금액에서 이비소(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연결납세 전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
🖍 적격합병·분할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
🖍 중소기업 관련 규정은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단, 1+3년까진 중소기업 유예)
4. 세액의 계산
🖍 각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은 개별 귀속액 상당액을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및 조특법 적용(결손금을 뺀 금액 기준)
🖍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최저한세에 걸려서 공제·감면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배분
5. 연결납세방식의 신고·납부
(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 연결조정할 시간 1개월 더 줌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에 연장신청하면 1개월까지 연장가능
(2) 신고시 제출서류
📝 필수적 첨부서류(미첨부시 무신고)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추가로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필수는 아님)
(3) 연결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4) 연결법인세의 납부
연결자법인으로부터 걷어서 연결모법인 신고기한까지 납부
(5) 연결법인의 연대납부 의무
미환류소득에 관한 법인세까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6) 개별납세방식을 준용하는 것과 준용하지 않는 것
준용하는 것 | 준용하지 않는 것 |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 추계결정, 수시부과결정,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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