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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익금불산입] 의제배당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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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제배당deemed dividend

기업회계 기준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봐서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

 

2. Type1 의제배당 - 무상주 의제배당

원칙은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e.g. 자기주식처분이익,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만 과세. 

🖍 귀속시기는 자본전입 결의일(NOT 무상주 수령일)

🖍 건물분 3% 재평가적립금(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님

✍ 재평가적립금은 균등전입을 가정함

🖍 합병차익(분할차익)의 경우 의제배당

 

예외적으로 다음 2가지의 경우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1) 다음 중 어느 하나(OR)의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

소각 당시 자기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팔았어야지)

(2) 자기주식분

배당하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증가한 지분비율 상당 주식가액

 

3. Type1 의제배당 계산방법

(1) 계산기준

주식수 기준, 지분율 기준

🖍 보통은 액면가액, 주식배당은 발행가액,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

 

(2) 계산순서

전체-추가

또는, 과세인 부분-과세가 아닌 부분

 

(3) 재배당 포기시 계산방법

재배당시의 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 (1-자기주식보유비율)을 곱해줌

 

4. Type2 의제배당 -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감퇴탈해합분)

(1) 요건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2) 계산방법

의제배당 = 감자대가- 소멸주식 장부가액

🖍 감자대가는 대부분 받은 재산의 시가

다만, 적격합병·적격분할의 경우 주식만 받으면 종전 주식 장부가액

주식과 기타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 Min[종전주식BV, 받은주식시가] + 받은 기타재산 시가(안 그러면 비적격인 경우보다 더 많이 과세될 수 있음)

 

5. 단기소각주식 선출 특례

감자결의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는 먼저 감자한 것으로 봄(취득가액은 0)

✍ 중도처분 있는 경우, 중도처분은 평균적으로 추후에 의제배당은 단기소각주식 선출 특례를 적용

📝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감자 등은 결의일(다만 기준일과 결의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 기준일), 퇴사·탈퇴는 퇴사·탈퇴일, 해산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NOT 해산등기일), 합병 및 분할을 각각 합병·분할등기일

🖍 세무조정시 무조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상한 금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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