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익금불산입] 의제배당
by 펭협1. 의제배당deemed dividend
기업회계 기준으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봐서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
2. Type1 의제배당 - 무상주 의제배당
원칙은 익금항목인 자본잉여금(e.g. 자기주식처분이익, 1% 토지분 재평가적립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만 과세.
🖍 귀속시기는 자본전입 결의일(NOT 무상주 수령일)
🖍 건물분 3% 재평가적립금(익금에 산입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님
✍ 재평가적립금은 균등전입을 가정함
🖍 합병차익(분할차익)의 경우 의제배당
예외적으로 다음 2가지의 경우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1) 다음 중 어느 하나(OR)의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①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
② 소각 당시 자기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팔았어야지)
(2) 자기주식분
배당하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증가한 지분비율 상당 주식가액
3. Type1 의제배당 계산방법
(1) 계산기준
주식수 기준, 지분율 기준
🖍 보통은 액면가액, 주식배당은 발행가액, 무액면주식은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발행한 주식수로 나누어서 계산
(2) 계산순서
전체-추가
또는, 과세인 부분-과세가 아닌 부분
(3) 재배당 포기시 계산방법
재배당시의 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 (1-자기주식보유비율)을 곱해줌
4. Type2 의제배당 -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감퇴탈해합분)
(1) 요건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2) 계산방법
의제배당 = 감자대가- 소멸주식 장부가액
🖍 감자대가는 대부분 받은 재산의 시가
다만, 적격합병·적격분할의 경우 주식만 받으면 종전 주식 장부가액
주식과 기타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 Min[종전주식BV, 받은주식시가] + 받은 기타재산 시가(안 그러면 비적격인 경우보다 더 많이 과세될 수 있음)
5. 단기소각주식 선출 특례
감자결의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무상주는 먼저 감자한 것으로 봄(취득가액은 0)
✍ 중도처분 있는 경우, 중도처분은 평균적으로 추후에 의제배당은 단기소각주식 선출 특례를 적용
📝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감자 등은 결의일(다만 기준일과 결의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 기준일), 퇴사·탈퇴는 퇴사·탈퇴일, 해산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NOT 해산등기일), 합병 및 분할을 각각 합병·분할등기일
🖍 세무조정시 무조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상한 금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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