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by 펭협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요건
내국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때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까지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이중혜택이 되므로 적용 배제함
📌 개인은 소득세법상 Gross-up제도(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함
2. 익금불산입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지급이자 부분은 괄호로 묶은 것이고 신고서식에서는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이라고 부름
🖍 지급 법인별로 각각 계산
🖍 수입배당금액에서 제외하는 것
- 배당출처의 문제 :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최저한세 배제대상 100% 감면법인(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 제주도 시리즈, 단 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 지급배당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 배당 받는 법인의 문제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경우
🖍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 것(구매자금 대출이자는 포함함에 유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다름)
선순위 부인이자, 현할차상각액, 연지급수입이자
🖍 자산총액적수는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를 사용(기중변동분 및 세무상 유보금액 고려하지 않음)
🖍 주식적수는 세무상 주식가액의 적수(즉, 자산총액적수와 다르게 기중변동분 및 세무상 유보금액을 고려함)
✍ 단 세무상 주식적수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주식은 제외함
✍ 수입배당금액과 주식적수는 처분시 FIFO 적용
📝익금불산입률(배당을 받는 법인이 일반회사)
📝익금불산입률(배당을 받는 법인이 지주회사)
🏷 지주회사는 금융지주와 비금융지주로 구분(금산분리)
🏷 지주회사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적용
✍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 대여시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고 해당 대여금을 자산총액적수 계산시에도 제외
✍ 신설지주회사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분할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경우로 한정)로 다른 지주회사 설립시, 신설지주회사가 승계한 자회사 주식의 해당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함(물적분할 전후 주식BV를 같게 하여 조세중립성을 기함)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신고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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