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by 펭협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이자비용(a.k.a. 지급이자)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4가지의 이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손금불산입함.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돈은 빌렸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채권자 확인불가, 채권자 확인가능하지만 거지임(금전거래 이후 거지가 된 경우는 제외),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 불분명
(2) 비실명채권 증권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비실명으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제재.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3) 건설자금이자 | 손금불산입 유보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임(비용처리 시점의 문제)
🖍 건설이 완료된 연도에는 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로 처리
🖍 건설 완료 이전연도 건설자금이자로 세무조장한 금액은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완성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하는 경우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함
🖍 특정은 자본화 강제, 일반은 자본화 선택
K-IFRS는 일반도 자본화 강제
📝 특정차입금 자본화 계산식
✍ 지급이자에 지급보증료와 할인료 포함
✍ 건설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도 포함. 하지만 원본에 가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처리
📝 일반차입금 자본화 계산식
📝 자본화 개시일과 자본화 종료일
자본화 개시일(이자발생+준공일), 자본화 종료일(원칙적으로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 그 중 빠른 날)
(4) 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인 가지급금 관련 이자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법상 바람직하지 않은 자산보유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그 제재를 위한 규정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식
📝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 |
① 사할차 상각액 ② 금융어음 할인료 ③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④ 차입금·회사채·사채에 대한 이자 ⑤ 손금 인정 미지급이자 |
① 현할차 상각액 ② 상업어음 할인료(채권의 처분손실) ③ 운용리스료(자산의 임차료 성격) ④ 연지급수입이자(자산의 취득가액) ⑤ 구매자금대출이자(정책자금) ⑥ 금융회사의 수신자금 등(예금의 성격) |
📝 차입금 적수 계산법
원칙적인 방법법, 역산법(언제나 365, 윤년은 366)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상계가 원칙(그래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적어짐, 납세자에 유리한 방식).
다만, 별도의 상계약정이 있는 경우 상계하지 않음
📝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소득세법상 지급의제한 배당과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 국외투자법인 종사자 여비 등 대신 부담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 등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 퇴직연금법상 퇴직금전환금,
- 소득귀속 불분명분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 직원에 대한 월정액급여 범위내 가불금,
- 직원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 근무직원 주택자금 대여액,
- KAMCO의 100% 자회사 대여액,
-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관련 해외현지법인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액
✍ 국세청이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시가초과액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하여 적수를 계산
'세무회계 이론 > 법인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칙]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범위, 납세지, 신탁소득 (0) | 2021.07.04 |
---|---|
[연결납세방식] 연결납세방식 적용, 연결소득금액 계산,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세액의 계산, 연결납세방식 신고·납부 (0) | 2021.07.03 |
[익금과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0) | 2021.07.01 |
[익금과 익금불산입] 의제배당 (0) | 2021.07.01 |
[충당금과 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0) | 2021.06.20 |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