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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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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이자비용(a.k.a. 지급이자)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4가지의 이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손금불산입함.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돈은 빌렸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의 범위

채권자 확인불가, 채권자 확인가능하지만 거지임(금전거래 이후 거지가 된 경우는 제외),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 불분명

 

(2) 비실명채권 증권이자 |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비실명으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제재.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확보.

 

(3) 건설자금이자 | 손금불산입 유보

건설자금이자는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임(비용처리 시점의 문제)

🖍 건설이 완료된 연도에는 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즉시상각의제로 처리

🖍 건설 완료 이전연도 건설자금이자로 세무조장한 금액은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완성 이후 감가상각비 시부인하는 경우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함

🖍 특정은 자본화 강제, 일반은 자본화 선택

K-IFRS는 일반도 자본화 강제

📝 특정차입금 자본화 계산식

지급이자에 지급보증료와 할인료 포함

✍ 건설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도 포함. 하지만 원본에 가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처리

📝 일반차입금 자본화 계산식

📝 자본화 개시일과 자본화 종료일

자본화 개시일(이자발생+준공일), 자본화 종료일(원칙적으로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러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 그 중 빠른 날)

 

(4) 업무무관자산특수관계인 가지급금 관련 이자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법상 바람직하지 않은 자산보유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그 제재를 위한 규정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식

📝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
① 사할차 상각액
② 금융어음 할인료
③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④ 차입금·회사채·사채에 대한 이자
⑤ 손금 인정 미지급이자
현할차 상각액
② 상업어음 할인료(채권의 처분손실)
③ 운용리스료(자산의 임차료 성격)
연지급수입이자(자산의 취득가액)
⑤ 구매자금대출이자(정책자금)
⑥ 금융회사의 수신자금 등(예금의 성격)

📝 차입금 적수 계산법

원칙적인 방법법, 역산법(언제나 365, 윤년은 366)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상계가 원칙(그래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금액이 적어짐, 납세자에 유리한 방식).

다만, 별도의 상계약정이 있는 경우 상계하지 않음

📝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

  1. 소득세법상 지급의제한 배당과 상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2. 국외투자법인 종사자 여비 등 대신 부담한 금액,
  3. 우리사주조합 등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4. 퇴직연금법상 퇴직금전환금,
  5. 소득귀속 불분명분 대표자 소득세 대납액,
  6. 직원에 대한 월정액급여 범위내 가불금,
  7. 직원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8. 중소기업 근무직원 주택자금 대여액,
  9. KAMCO의 100% 자회사 대여액,
  10. 내국법인의 영업활동 관련 해외현지법인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액

✍ 국세청이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부당행위부인에 해당하는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시가초과액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하여 적수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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