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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과세소득의 범위, 납세지, 신탁소득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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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기본적으로 법인임

  내국 외국
영리법인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비영리법인 전세계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 국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과세

🖍 내국법인 여부는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느냐에 따라 구분함

🖍 영리목적의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됨

🖍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비과세법인)

 

2.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신고

🥇 법령·정관상 사업연도

🥈 신고한 사업연도(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

🥉 1.1.-12.31.

 

(2) 최초사업연도

설립등기일부터

🖍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손익의 최초발생일

🖍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날(단, 부동산소득이나 부동산등양도소득 있는 경우 소득의 최초발생일)

⚖ 판례
Q. 법인 설립 전 발생비용이 법인에 귀속될 수 있는가?
A. 법인의 설립목적과 설립 후 영업내용에 비추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로 보아야 함

(3) 사업연도 변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변경신고

🖍 일반적인 경우 3월 31일(경과시 다음연도부터 바뀜)

🖍 올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뉴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뉴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

 

(4) 사업연도 의제

대부분 등기일, 청산 중 잔여재산가액 확정시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 조직변경은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

 

3. 과세소득의 범위

(1) 각사업연도의 소득

각사소득 = 익금 - 손금

(2) 청산소득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

(3) 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 장부금액

(4) 미환류소득

미환류소득 = 기업소득 * 기준율 - (투자 +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지출금액)

 

4. 납세지

(1) 법인세의 납세지

1) 내국법인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그 자산의 소재지(둘 이상 있으면 신고한 장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 사업장이 없으면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

🖍 정관 등에 주사무소 소재지도 없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1) 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같음

🖍 지점이나 영업소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외사업장 제외, 단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음)

 

2) 개인

거주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3) 납세지 지정과 변경신고

1) 납세지 지정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내 통지의무(지정통지 없으면 종전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2) 납세지 변경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해야 함(변경신고 않하면 종전 납세지를 납세지로 함)

🖍 변경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변경된 것으로 함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

 

5. 신탁소득

(1) 원칙

신탁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법인세 적용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수익자가 모호한 신탁은 수탁자가 법인세 납부(이 경우 신탁재산별 각각을 내국법인으로 봄)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신탁해지 권한,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권한, 잔여재산 귀속받을 권리 등을 보유하는 경우

 

(2) 신탁회사의 회계처리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의 신탁 귀속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 각사소득 계산시 구분해서 경리해야 함(법인과세 수탁자도 마찬가지로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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