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과 소득처분] 계산구조, 세무조정
by 펭협1. 법인세 계산구조
🖍 기부금 세무조정은 차가감소득금액 이후 단계에서 계산
🖍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 및 일정한 구조조정 기업은 100%, 일반기업은 60% 한도에서 차감
2. 세무조정의 개념
결산서상 당기손이익에 기초하여 법인세법상 각사소득금액을 유도산정하는 절차
3.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
특성 | 기업이 임의로 결정 (추정비용) |
실제비용 (외부거래) |
손금산입여부 | 선택사항 | 강제사항 |
시기 | 기업이 결산에 계상한 사업연도 | 세법상 규정된 사업연도 |
비용처리 못한 경우 | 당기는 세무조정 불가 차기 이후 결산서 계상 |
당기는 세무조정 해야함 차기는 경정청구 가능 |
4. 결산조정 항목과 신고조정 항목
(1) 결산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
🖍 손금계상 여부와 시기가 법인의 의사에 달려있음, 대부분 추정경비)
🖍 결산서상 누락된 경우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차기 이후 결산서에 비용계상)
📝 감가상각비에 포함하는 것 5가지
- 소액자산(1M이하, 업무성질상 대량보유자산이나 사업의 개시·확정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
- 단기사용자산(금형은 단기사용자산 아님, 비디오테이프 등은 30만원 미만)
- 소액수선비(6M 그리고 5% 미달)
- 주기적수선비(3년 미만)
-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포함(시설개체·기술낙후, 임차사업장 원상회복)
(2)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계상된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이 다른 경우 세무조정계산서에서 강제로 조정하는 항목
🖍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항목
🖍 결산서상 계상하지 않으면 강제로 세무조정함
5. 소득처분
익입손불은 3가지(유보, 사외유출, 기타), 손입익불은 2가지(유보, 기타)
🖍 사외유출은 다시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로 구분됨
🖍 내국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사외유출, 외국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면 국내사업장 관련분은 기타사외유출이지만 국외사업장 관련분은 그 외국법인인 주주이면 배당소득,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사람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상여는 불가, 만약 국조법에 따라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경우 특례법이므로 국조법에 따름)
📝 귀속자 불분명분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다만,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부당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유보 처리,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는 제외
⚖ 판례(귀속불분명분 대표자상여의 취지)
Q. 귀속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지 않은가?
A.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 소득발생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판례(귀속불분명분 대표자상여 처분시 대표자의 의미)
Q. 임원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경영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대표자상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A.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임원 또는 유사임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여야 함.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원으로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유사임원)
Q. 법인등기나 정관에 임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대표자상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
A.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라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는 임원에 포함됨. 따라서 의결권 과반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 주주는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함
⚖ 판례(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처분시 귀속에 대한 입증책임)
Q.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었을 때 귀속이 분명하다는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A. 과세관청은 법률에 따라 귀속불분명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함
✍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부계부) 세무조정 필요
🖍 임직원에게 부과된 업무수행 관련한 벌과금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다만 내부규정상 변상조치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는 원인유발자에 대한 상여로 봄)
6. 유보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결산서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
🖍 차기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에 의해서 상쇄
📝 추인되는 방법
- 자동추인되거나
- 수정회계처리시 추인되거나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인됨
🖍 처분시 회사의 결산상 평가방법과 세법상 평가방법이 다른 경우 단순 비율로 추인불가(e.g. 단기주식소각특례)
7. 법인세법상 각종 서식
자적갑표(세무상 자본을 관리), 자적을표(세무상 유보를 관리), 소득금액조정합계표(a.k.a. 소금조합), 소득자료명세서(배당·상여·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사항) 등
8. 손익미계상법인세
손익미계상법인세=법인세 총부담액+법인지방소득세(10%)+농어촌특별세(조특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의 20%)-회사가 계상한 법인세비용
9.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1)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음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유로 장부나 증빙이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
(2)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1) 산식에 의한 것
- 기부금 한도초과(비지정기부금은 대상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 적격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 및 접대비 한도초과
- 간주임대료
-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2) 실무관행인정(한무과세 방지)
귀속불분명 대표자상여 처리한 금액의 회사 대납액
🖍 추가하여 4순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3) 국가에 귀속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순위와 2순위의 원천징수 상당액
4) 이중과세 방지
- 불공정자본거래 부당행위부인액 중 상증세법상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 중 본점귀속분과 국조법상 익금산입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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