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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과 손금불산입] 인건비 관련 세무조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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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인건비 손금불산입

비상근임원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액, 지배주주 등 임직원 정당사유 없이 동일직위 지급금액 초과액(특수관계인 포함), 노조전임자 급여(손불 기타)

 

2. 상여금 세무조정

(1) 장부금액B

장부계상액+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2) 세무상 금액T

회사급여규정상 상여(주총, 사총, 이사회 등)

(3)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손불 상여

 

3. 퇴직급여 세무조정

(1) 장부금액B

장부상 퇴직금으로 계상한 금액

(2) 세무상 금액T

🥇 정관 또는 정관위임 규정상 금액(퇴직위로금 등 포함)

🥈 없으면 근퇴법 준용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월 미만 버림)

📝 퇴직급여에서 제외하는 것 6가지(퇴충 한도계산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동일함)

  1. 인정상여
  2. 퇴직으로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에 포함된 것
  3. 근무기간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 손금불산입액
  5. 소득세 비과세급여
  6. 퇴직급여 중간정산자의 중간정산일 이전 급여

 

(3)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손불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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