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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과 손금불산입]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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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비의 정의와 다른 유사비용과의 차이

특정인 대상, 사업 관련(법정한도 내 손금인정)

🖍 불특정 대상이면 광고선전비(전액 손금인정)

🖍 사업 무관하면 기부금(법정한도 내 손금인정)

 

2. 접대비 장부상 금액B

장부계상액+현물접대비 평가차액+타계상 계상 접대비-접대비 손금산입액(선급비용 포함분, 접대비 누락분)-접대비 직부인액(증빙불비분)

📝 주요조정 사항들

  • 주주·임직원의 사적용도 지출액(각각 손불 배당손불 상여로 처분)
  • 판매장려금 등(전액 손금)
  • 광고선전 목적 기증물품(불특정 다수면 전액 손금, 특정인이면 연간 5만원 이하면 전액 손금이지만 초과시 전액 접대비, 단 5만원 기준 따질 때 3만원 이하 물품은 무시하고 계산)
  • 법인 아닌 종업원단체(법인이면 접대비임, 단 법인인 노조의 운영비는 손불 기타사외유출)
  •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사업목적이면 접대비, 불가피하면 대손금, 특수관계이면 부계부)

🖍 현물접대비는 Max(시가, 장부가액)

🖍 접대비는 발생주의로 귀속시기를 평가(즉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비용처리 강제, 기부금의 현금주의인 것과 다름)

🖍 증빙 없으면 전액 손금부인(손불 상여), 증빙 있더라도 적격증빙 아니면 손금 부인(손불 기사, 단 3만원 이하는 간이증빙만 있어도 괜찮음, 경조사는 20만원, 20만원 초과시 전액부인함 NOT초과액만 부인)

📝 증빙 없어도 괜찮은 경우 4가지

내가 만든 제품 제공, 아프리카 원시부족 탐험시 현지물품 제공, 법인 아닌 농어민한테 직접 재화 구입하고 통장거래내역 있는 경우, 채권 포기액 등 증빙이 애초에 없을 수 밖에 없는 상황

🖍 문화접대비가 있으면 추가한도 계산을 위해 별도로 분류(거래단위별 1M 이하인 것으로 한정, 문화접대비가 아니면 일반접대비임)

🖍 자산계상 접대비는 자산감액하는 세무조정 필요

 

3. 접대비 세무상 한도

(1) 산식

(2) 세부사항

📝 수입금액 포함여부

포함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부산물 등,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과 다르게 회사가 회계처리한 금액을 세무조정한 것 영업외수익, 간주임대료,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차이로 세무조정한 사항,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

📝 적용률

 

4.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한도초과액 구분 순서

🥇 비용계상분

🥈 건설중인 자산 계상분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계상분

🖍 건설중인 자산은 건설중에는 손불 유보(한도초과액으로 처리), 건설이 완료된 기간에는 임의상각으로 처리

 유형자산 감액한 경우, 자산감액분 세무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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