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손익의 귀속시기] 여러 가지 손익의 귀속시기

by 펭협
반응형

1.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2. 일반적인 손익 귀속시기

자산의 판매손익

보통은 인도일

📝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은 넷 중 빠른 날

early(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doc, 인도일default, 사용수익일economic real)

🖍 증권시장 유가증권 매매는 계약체결일

 

3. 장기할부조건 특례

(1) 장기할부는 뭐야?

대금 2회 이상 분할하고 할부기간 1년 초과시

(2) 귀속시기와 과세금액

명목가치 인도기준

🖍 다만 결산시 현재가치 인도기준과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 계상하면 인정해줌

🖍 중소기업은 결산계상 안해도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가능

📝 특수한 회수기일 도래기준

인도 전에 받은 할부금은 인도일 귀속, 폐업일 이후는 폐업일

 

4.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무조건 진행기준(원가, 인풋, 아웃풋)

🖍 다만 중소기업 1년 미만 단기공사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인도기준 적용시 인도기준 사용가능

📝 인도기준을 강제로 적용하는 경우

  • 장부 불비 등으로 진행기준 적용불가한 경우
  • PFF 또는 페이퍼 컴퍼니 등 배당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K-IFRS 적용하여 수행하는 예약매출

 

5. 기타 손익

(1)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은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No인정(이지비용은 결산계상시 인정)

 

(2)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보험료, 부금, 보증료, 수수료(보부보수)

현금주의

🖍 단, 선수분은 제외

 

(3) 임대손익

지급기간 단기(1년 이하)는 실제 지급일, 지급기간 장기(1년 초과)는 발생주의

✍ 여기서만 특이하게 단기가 1년 미만이 아닌 1년 이하

🖍 단기도 결산상 발생주의 계상시 인정함

 

(4) 사채발행한 법인의 사할차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손금산입 강제

🖍 여기서 키워드는 강제. 따라서 손금산입 안 했으면 신고조정사항임

 

(5)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

자산성 상실했고 전액 손금처리하면 인정함

 

(6) 파생상품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봄

 

(7) 리스료

기업회계기준과 같은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비용처리

 

(8) 관세환급금

수출과 동시에 환급금 확정시는 수출완료일, 그렇지 않으면 환급금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반응형

블로그의 정보

펭귄협동조합

펭협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