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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과 손금불산입] 기부금 세무조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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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의 정의

특정인, 사업무관, 무상지출

 

2. 기부금의 범위

본래의 기부금의제기부금(정상가액인 ±130%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

 

3. 기부금의 평가

접대비처럼 Max(장부가액, 시가)

🖍 단, 법정기부금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

cf. 소득세는 얄짤없이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4. 기부금의 귀속시기

현금주의(cf. 접대비는 발생주의)

🖍 수표는 교부일, 약속어음은 결제일

🖍 인·허가 받기 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인·허가를 받은 날 

 

5. 기부금의 분류

(1) 법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국가기관,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물품(해외이재민 포함), 교육기관 교시연장, 특정병원 교시연, 전문모금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법정기부금 지정기간까지의 공공기관(대한적십자사, 코이카, 한국장학재단, 독립기념관 등). 한국과학창의재단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협력업체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해당 회사의 우리사조합 지출한 금액은 전액 손금

 

(3) 지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사회복지법인, 교육기관(교시연장이 아닌 것), 종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4) 비지정기부금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기부금

🖍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됨

📝 비지정 기부금 세무조정(기타는 없음에 유의)

  • 출자자 | 손불 배당
  • 임직원(출자임원 포함) | 손불 상여
  • 위 외의 경우 | 손불 기타사외유출

 

6. 기부금 세무조정

한도초과이월액을 먼저 손금산입 | 손금산입 기타

남은 한도를 가지고 당기 기부금 세무조정 | 한도초과분 손불 기타사외유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감소득금액 이후 단계에서 별도로 세무조정

🖍 한도초과액의 이월은 2013년도분부터 10년(2012년도까지는 5년이었음, 따라서 문제풀이시 더이상 해당사항 없음)

📝 손금산입 세무조정 순서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x 50%

📝 지정기부금 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손금산입액) x 10%(사회적기업은 20%)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지출액

단, 기준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

🖍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비중소기업 등의 경우 각사소득(기준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함

✍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발생일은 15년이지만 경과규정에 따라 문제풀이시 10년을 적용하면 됨(2019.12.31.이전 발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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