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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 부채의 평가] 일반규정, 기타 자산별 평가규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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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규정

(1) 매입자산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단기매매자산(FVPL)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음(신고조정사항)

 

(2) 자가제조·자가건설한 자산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교환이나 자산수증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한 자산의 시가

🖍 부가가치세는 공급한 자산의 시가

 

(4)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빵원(0원)

📝 토지나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취득하여 구분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상 시가로 안분계산

 

(5) 사용수익 기부자산

장부가액(NOT 시가)

 

2. 구조조정

(1) 합병이나 인적분할(합인)

  • 취득자산은 적격은 장부가액, 비적격은 시가
  • 주주가 취득한 주식은 종전주식 장부가액+의제배당+자본거래분여이익-금전등 대가

 

(2)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과 주식(물현)

취득자산과 취득한 주식 모두 시가로 평가(여기는 주주가 개입되지 않음)

🖍 다만 법인을 설립하는 물적분할과 현물출자는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없으므로 물적분할하거나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를 사용

🖍 적격현물출자는 처분이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

 

(3)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

🖍 다만 채무자가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조건을 충족한 경우 출자전환한 채권의 장부가액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과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원칙대로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

 

3. 특수한 경우

(1)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금전 외의 자산

공익성을 고려하여 기부자의 장부가액을 승계함(특수관계자 이외, 지정기부금 해당하는 경우)

🖍 기부자가 특수관계인이면 얄짤없이 시가

🖍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한 출연재산이 추후에 전액 부과되는 경우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함

 

(2) 고가매입·자가매입한 자산

  • 고가매입은 특수관계인은 부계부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인은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 아님
  • 저가매입은 잘한거니깐 실제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다만, 개인·유가증권·저가는 시가미달액 익금산입)

 

(3) 강제매입한 국공채

실제 매입한 가액

🖍 유형자산과 함께 국공채 매입한 경우,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더하여 장부계상하면 그 회계처리도 인정함(유형자산만 해당, 재고자산은 불가)

 

(4) 장기할부조건 취득자산

명목가치가 원칙

🖍 현재가치로 결산한 경우 인정하고 대신 현할차 상각액을 손금산입(다만, 현할차 상각액은 가짜이자니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때 지급이자에서 제외, 원천징수 대상도 아님, 지급명세서 제출대상도 아님)

🖍 장기금전대차거래는 현재가치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연지급수입이자도 취득가액 처리가 원칙이나 결산상 이자비용처리하면 이를 수용하고 가짜이자니깐 3가지 제외

 

(5) 의제매입세액

해당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차감

 

📝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정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 평가차익
② 개인·유가증권·저가 시가미달액
③ 건설자금이자
④ 강제매입한 국공채 현재가치와의 차액
① 장기할부조건 취득자산 현재가치 평가시 현할차
② 취득가액과 구분계상한 연지급수입이자
③ 특수관계인 고가매입시 시가초과액
④ 비특수관계인 정상가액 초과시 의제기부금
⑤ 불균등증자 고가배정 신주인수한 경우 시과초과액

 

4.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평가

원가법이 원칙이나 저가법도 사용가능

🖍 매가환원법 사용시 판매예정차익 예상시는 판매예정가액에서 차감하여 취득금액을 계산하지만, 판매예정차손 예상시는 판매예정가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함

 

(2)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단위(종장목)

영업종목별(A영업, B영업), 영업장별(A영업장, B영업장), 재고자산 종류별(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이지만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적용함

 

(3) 평가방법 신고

최초신고는 최초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3.31.까지), 변경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전까지해야 그 사업연도부터 적용함(즉 9.30.까지)

 

(4)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시

무신고시에는 FIFO, 임의변경시는 Max[FIFO(매매목적용 부동산은 개별법), 기존에 신고한 방법]

🖍 변경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임의변경으로 봄

 

(5) 재고자산 세무조정

  • 재고자산 평가감(적정보다 작게 평가했다는 얘기) | 익입 유보
  • 재고자산 평가증(적정보다 크게 평가했다는 얘기) | 익불 △유보

 

(6) K-IFRS 적용 내국법인 재고자산 평가차익 익금불산입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시 기초 재고자산평가액 차이만큼을 익금불산입하고 60개월(5년)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

🖍 익금산입 도중에 해산 등 구조조정하는 경우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부 익금산입

 

 

5. 유가증권

주식은 총평균법이 원칙이고 이동평균법도 선택가능

채권도 총평균법이 원칙이지만 이동평균법과 개별법도 선택가능

🖍 무신고시 총평균법, 임의변경시 Max[총평균법, 기존에 신고한 방법]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원가법과 시가법 중 선택하여 신고가능(단, 낙장불입)

🖍 자전거래는 매매거래로 보지 않고 처분손익을 평가손익으로 보아 세무조정

 

6. 외화자산·외화부채

  • 은행은 화폐성 외화자산·외화부채는 평가강제, 환 관련 파생상품은 선택규정
  • 비은행은 화폐성 외화자산·외화부채 및 관련 파생상품도 선택규정

🖍 평가를 안하면 역사적 환율, 평가를 하면 기말환율

🖍 은행은 환 관련 파생상품 평가하기로 선택하면 계속적용해야 함

🖍 비은행은 평가선택시 1+4개연도 경과 후 바꿀 수 있음

🖍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이고 외화차손익은 실현손익임

 

7. 가상자산

FIFO 사용

📝 가상자산이 아닌 것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아이템, 선불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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