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특수관계인, 부당행위와 판정기준
by 펭협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 사법상 효력은 유지하고 소득금액만 재계산
🖍 조세회피 방지, 조세평등주의 구현
📝 특수관계인(판정기준일은 거래 당시, 합병만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 주주(1% 미만 소액주주 제외)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 임직원와 생계유지자, 왕회장(실질지배자)
- 1차 지배법인(영리법인은 지분 30% 이상 또는 임원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비영리법인은 이사의 과반수 또는 출연재산 30% 이상을 출자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차 지배법인(1번부터 4번까지 합쳐서 지배)
- 다른 법인을 통해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 동일그룹 계열사 직원
📝 부당거래
- 자산(금전대차 포함) 또는 용역(임대차 포함)의 고가매입·저가매도
- 자본거래(불균등증자, 불균등감자, 특수관계인 법인 간 불공정 합병, 기타 자본거래,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발행은 자본거래 포괄규정에서 제외)
- 기타 부당거래(무수익자산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는 것, 무수익자산에 대한 비용부담, 불량자산 또는 불량채권 차환·양수 또는 그 채권 관련 비용부담, 출연금 기타 비용 등 부담, 파생상품 권리 미행사 및 행사기간 조정으로 이익분여, 기타 등등et cetera
📝 중요성기준
Min[5% 이상, 3억 이상]
🖍 상장주식은 시가산정의 어려움이 없으므로 중요성 기준 적용하지 않음(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계부 적용)
🖍 자본거래의 현저한 이익요건은 Min[30% 이상. 3억 이상]
2. 부당거래 판정기준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 시가(유사상황, 특수관계인 외 제3자, 계속적 거래)
🥈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직전 종가(경영권 이전 수반시 경영권 프리미엄 20% 가산)
🖍 감정가액이 2 이상이면 평균액
🖍 주식(출자지분 포함)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 생략함
(2) 임대차 시가 산정불가시
해당 자산의 시가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하고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일수로 안분
(3) 용역제공 시가 산정불가시
용역원가에 유사용역의 (1+원가기준이익률)를 곱해줌
3.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시가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함(예외적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 예외적인 경우(즉,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적용)
-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없는 경우
- 지급이자 손불 1순위와 2순위 차입금 밖에 없는 경우
- 자금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시점 차입법인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
- 5년 초과 대여금(대여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중 상환시 상환일까지)
🖍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모든 대여금에 대해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제외하는 것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지급이자 손불 1순위 2순위 차입금, 연지급수입이자 발생 차입금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시 익금산입하고 소멸시까지 미회수시 원금과 이자를 익금산입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규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충 설정대상 채권 제외, 대손금 및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계산(인정이자는 저율대여시에만 규제)
4.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불균등 자본거래의 종류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불균등 합병
(2) 현저한 이익요건
Min[30% 이상. 3억 이상]
🖍 저가신주 재배정과 고가신주 초과인수시 재배정은 현저한 이익요건 따지지 않음
🖍 불균등증자 저가발행은 균등증자시 기준으로 판단
🖍 불균등증자 고가발행은 신주 1주당 평가액 기준으로 판단❔
🖍 불균등 감자는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기준으로 판단
🖍 불균등 합병은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기준으로 판단
(3) 계산방법
주식 수 변동이 없는 주주 입장에서 분여이익을 계산
(4) 세무조정
이익을 분여한 자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고가발행신주 초과인수의 경우 |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이익을 분여받은 자 | 익금산입 투자주식 유보
🖍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과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부과
🖍 불균등증자 중 저가발행 신주 재배정은 특수관계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 불균등감자는 이익을 받은 자가 대주주(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 불공정합병은 이익분여자가 특수관계인일 필요는 없으나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대주주(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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