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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특수관계인, 부당행위와 판정기준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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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요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거래를 부인하고, 합리적인 거래를 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 사법상 효력은 유지하고 소득금액만 재계산

🖍 조세회피 방지, 조세평등주의 구현

📝 특수관계인(판정기준일은 거래 당시, 합병만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1. 주주(1% 미만 소액주주 제외)
  2.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3. 임직원와 생계유지자, 왕회장(실질지배자)
  4. 1차 지배법인(영리법인은 지분 30% 이상 또는 임원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비영리법인은 이사의 과반수 또는 출연재산 30% 이상을 출자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차 지배법인(1번부터 4번까지 합쳐서 지배)
  5. 다른 법인을 통해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
  6. 동일그룹 계열사 직원

📝 부당거래

  • 자산(금전대차 포함) 또는 용역(임대차 포함)의 고가매입·저가매도
  • 자본거래(불균등증자, 불균등감자, 특수관계인 법인 간 불공정 합병, 기타 자본거래,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발행은 자본거래 포괄규정에서 제외)
  • 기타 부당거래(무수익자산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는 것, 무수익자산에 대한 비용부담, 불량자산 또는 불량채권 차환·양수 또는 그 채권 관련 비용부담, 출연금 기타 비용 등 부담, 파생상품 권리 미행사 및 행사기간 조정으로 이익분여, 기타 등등et cetera

📝 중요성기준

Min[5% 이상, 3억 이상]

🖍 상장주식은 시가산정의 어려움이 없으므로 중요성 기준 적용하지 않음(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계부 적용)

🖍 자본거래의 현저한 이익요건은 Min[30% 이상. 3억 이상]

 

2. 부당거래 판정기준

(1) 일반적인 시가산정방법

🥇 시가(유사상황, 특수관계인 외 제3자, 계속적 거래)

🥈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직전 종가(경영권 이전 수반시 경영권 프리미엄 20% 가산)

🖍 감정가액이 2 이상이면 평균액

🖍 주식(출자지분 포함)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 생략함

 

(2) 임대차 시가 산정불가시

해당 자산의 시가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하고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일수로 안분

 

(3) 용역제공 시가 산정불가시

용역원가에 유사용역의 (1+원가기준이익률)를 곱해줌

 

3.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시가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함(예외적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 예외적인 경우(즉,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적용)

  1. 특수관계인 외 차입금이 없는 경우
  2. 지급이자 손불 1순위와 2순위 차입금 밖에 없는 경우
  3. 자금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시점 차입법인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
  4. 5년 초과 대여금(대여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중 상환시 상환일까지)

🖍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모든 대여금에 대해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제외하는 것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지급이자 손불 1순위 2순위 차입금, 연지급수입이자 발생 차입금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까지 미회수시 익금산입하고 소멸시까지 미회수시 원금과 이자를 익금산입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상 규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충 설정대상 채권 제외, 대손금 및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계산(인정이자는 저율대여시에만 규제)

 

4.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불균등 자본거래의 종류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불균등 합병

 

(2) 현저한 이익요건

Min[30% 이상. 3억 이상]

🖍 저가신주 재배정과 고가신주 초과인수시 재배정은 현저한 이익요건 따지지 않음

🖍 불균등증자 저가발행은 균등증자시 기준으로 판단

🖍 불균등증자 고가발행은 신주 1주당 평가액 기준으로 판단

🖍 불균등 감자는 감자 전 1주당 평가액 기준으로 판단

🖍 불균등 합병은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기준으로 판단

 

(3) 계산방법

주식 수 변동이 없는 주주 입장에서 분여이익을 계산

 

(4) 세무조정

이익을 분여한 자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고가발행신주 초과인수의 경우 | 익금불산입 △유보 ➕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이익을 분여받은 자 | 익금산입 투자주식 유보

🖍 이익을 분여받은 개인과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부과

🖍 불균등증자 중 저가발행 신주 재배정은 특수관계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 불균등감자는 이익을 받은 자가 대주주(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 불공정합병은 이익분여자가 특수관계인일 필요는 없으나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대주주(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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