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익금불산입] 간주임대료
by 펭협1. 추계결정이란?
장부를 없애거나(또는 소실되거나)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자료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임이 분명할 때 과세관청이 법 소정 산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
2.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 간주임대료
(1) 요건
내국영리법인(내국법인+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자산총액의 50% 이상),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 초과)
(2) 계산대상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즉, 자동차 등은 대상 아님)
🖍 주택과 부수토지는 적용배제함
(3) 계산단위
법인단위로 계산(여러 개의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부동산이 있는 경우 전체를 한 개의 산식으로 계산)
cf.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주식을 보유한 회사별 계산
(4) 산식
(보증금 등 적수 - 건설비 상당액 적수) x 1/365(6) x 정기예금이자율 - 보증금 등 발생한 금융수익
📝 적수의 계산
적수는 매일 24시의 잔액을 합하여 계산(즉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
📝 임대개시일 주의
보증금 등과 건설비는 임대개시일부터 계산(돈 먼저 받아도 임대개시일부터, 단 임대개시일 이후 기중 발생한 자본적지출은 지출일부터 일할계산)
📝 건설비 상당액 적수
토지 제외, 기중 발생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면적적수로 안분계산
📝 정기예금이자율
금융회사 등 정기예금이자율 참작하여 기재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보증금 등 발생한 금융수익
발생주의 금융수익, 4가지 카테고리(일반적인 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각 카테고리는 0보다 작을 수 없음(즉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5)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추계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와 다른 점 4가지
(1) 주업이나 차입금과다 여부 불문
(2) 건설비 상당액 적수와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3) 주택 포함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4) 간주임대료 금액을 바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님
🖍 세무상 과표 등을 계산하여 법인이 계상한 금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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