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a.k.a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by 펭협1. 의의
돈 많은 기업이 소득을 유보하고 투자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 여기서 돈 많은 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하는 기업(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투자 등이란 투자, 임금증가액 또는 상생협력출연금(즉, 남는 돈으로 투자하거나 직원들 임금을 더 주거나 또는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의미)
2. 납세의무자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 여기서 대기업은 자기자본 500억 초과하는 법인(조특법상 중소기업, 비영리내국법인, 배당소득공제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제외)
🖍 대기업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3.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차기로 넘긴 것(차기환류적립금)과 전기 초과지출액(이월된 초과환류액)을 뺀 금액
4. 과세방식
(1) [방법1] 투자포함방식(70%) : 한번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조정된 각사소득(기업소득이라고 부름)의 70%에서 투자액과 임금증가액, 그리고 출연금을 차감한 금액(플러스금액이면 미환류소득이고 마이너스금액이면 초과환류액)
(2) [방법2] 투자제외방식(15%) : 의무적용 없음
조정된 각사소득(기업소득이라고 부름)의 15%에서 임금증가액, 그리고 출연금을 차감한 금액(플러스금액이면 미환류소득이고 마이너스금액이면 초과환류액)
🖍 과세방식 미선택시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이 산정되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의무적용기간도 마찬가지로 적용함)
📝 조정된 각사소득(기업소득)
가산항목(+) | 차감항목(-) |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받은 세금(하지만 정책적으로 익금불산입했던 금액)은 가산하고 |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와 농특세, 법인지방소득세(직접외국납부세액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손금불산입한 금액 포함, 전기분 법인세 추징세액은 제외) 🖍 낸 세금(냈던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은 더하고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지주회사는 제외) 🖍 정책적으로 익금불산입했던 금액을 가산함 |
이월결손금, 상법 또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상법상 이익준비금은 금전배당과 현물배당의 합의 10%까지만 인정, 여기서 배당은 중간배당을 포함함) 🖍 각사소득 이후 단계에서 차감하는 결손금을 빼 줌 |
[방법1] 투자포함방식 선택시 적용자산에 대한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 이미 투자액에 대해 손금산입한 금액을 가산함 |
비적격합병·분할시 법인주주 의제배당금(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전 금액) 🖍 구조조정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차감함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 🖍 |
기부금 한도초과액 🖍 실제 지출한 기부금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차감함 |
비적격합병·분할시 양도손익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 구조조정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차감함 |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경우 배당소득공제액 | |
외국법인 발행주식만 보유하는 일정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 |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상 공적자금 상환관련 일정 지출액 |
✍ 대충 조세정책상 차감해준 것도 유보가능한 금액이니깐 가산하고,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실제 지출한 금액은 유보가 불가능한 금액이니깐 차감
📝 투자액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유무형자산(기계장치, 건축물 등, 토지는 제외)과 일정한 주식(벤처기업 자본금 납입 또는 유상증자로 직접출자하거나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사업용 무형자산에 포함하는 것(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권), 사업용 무형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사용수익기부자산액,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항만시설 관리권)
🖍 중고품과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표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비해운소득 재원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한정(이미 혜택을 줄만큼 줬기 때문에 추가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
🖍 해당 사업연도 이전 취득자산을 포함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포함(즉시상각분은 제외)
🖍 투자가 2개 사업연도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업연도마다 실제 지출한 금액
📝 임금증가액(1배, 1.5배, 2배)
상시근로자 수가 그대로거나 감소한 경우(임금증가액의 1배),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기존근로자 1.5배, 신규근로자 2배)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이 있으면 추가로 가산함(즉 2배)
📝 협력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생협력 출연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분(3배)
5.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법인세(20% 단일세율)
미환류소득 x 20%
🖍 차기로 넘긴 것(차기환류적립금)과 전기 초과지출액(이월된 초과환류액)을 뺀 금액
📝 전기 차기환류적립금 미사용시 추가납부액
(차기환류적립금 - 해당 사업연도 초과환류액) x 20%
6, 신고(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각사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은 적용시는 4개월) 이내 신고
7. 초과환류액의 이월공제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공제 가능(종전 이월기간 1년)
🖍 2020년도분부터 2년 이월, 종전분은 1년 이월
8. 차기환류 적립금을 공제한 법인의 납부의무
차기환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차후에 자기자본 감소 등으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 예비군이랑 똑같음
9. 합병·분할시 승계
합병 또는 분할시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 승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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