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세] 비영리법인
by 펭협1. 비영리법인이란?(대충 4가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상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국정부 등, 비영리외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2. 비영리법인의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 비영리내국\법인 : 수익사업소득
-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3.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열거주의) | 비수익사업 |
사업소득 | 축산업·농업(관련 서비스업 포함,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업은 농업에서 제외) |
이자소득 | 연구개발업(계약에 의한 경우 제외) |
배당소득 | 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경영사업 |
양도수입(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 등) | 사회복지사업 |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 국민연금사업 등 |
유무형자산 등 처분수입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처분수입 |
🖍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 전입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수입을 계산
4.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함
📝 재무상태표에 공통자산과 공통부채가 기록된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 포괄손익계산서에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이 기록된 경우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함(단 업종이 상이한 경우 개별손금의 비율로 안분계산)
📝 자산의 전출입
- 비수익사업 자산(시가)을 수익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 수익사업 자본의 증가
- 수익사업 자산(시가)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1순위로 차감하고 없으면 2순위로 기부금, 3순위로 잉여금을 포함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5. 과세방법
영리법인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 비영리법인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사업소득 유무와 관계없음)
🖍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사업소득과 채권 등 매매차익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무신고로 보지 아니함
📝 모든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특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과표 신고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영리대금의 이익은 제외,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은 과표 신고에 포함시켜야 함
🖍 과표신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추후에 수정신고 등으로 과표에 포함시킬 수 없음(낙장불입)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신고 특례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음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선택 가능
🖍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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