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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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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해산으로 소멸하는 영리내국법인

🖍 합병·분할·조직변경은 제외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님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잔여재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추심일 또는 환가처분일 현재의 금액,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 분배한 경우 분배일 현재의 시가)

📝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 세무상 잉여금 + 법인세 환급액

🖍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자본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시 잉여금에 포함

🖍 세무상 잉여금은 결산서상 잉여금에 유보를 가감하고 발생연도 제한 없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것(세무상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0으로 봄)

🖍 법인세 환급액은 국기법상 환급되는 법인세액

 

3. 신고절차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중간신고

  •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분배한 경우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 해산일로부터 1년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5.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제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미납부가산세 및 3% 가산세 및 5년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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