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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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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칙

법인과세 신탁재산 과세특례를 법인세 총칙 등에 우선하여 적용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법인과세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부족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수익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함)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시 배당으로 봄

🖍 법인과세 적용요건 불충족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1) 설립

신탁법상 신탁설정일을 설립일로 함

 

(2) 해산

신탁법상 신탁 종료일을 해산일로 함

🖍 신탁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해산일로 봄

 

(3) 사업연도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연도 신고해야 함(1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납세지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

 

4. 공동수탁자의 경우

대표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다른 공동수탁자도 연대납세의무 있음

 

5. 과세표준 계산방법

(1) 소득공제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2) 소득공제의 배제

배당을 받은 수익자에게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그 동업자들이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과세되는 경우는 소득공제를 적용함

 

(3) 법인과세 신탁의 합병과 분할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로 봄

 

(4)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시(장부가액을 승계, 이전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봄(즉, 이전에 따른 손익은 없는 것으로 함)

 

6. 신고·납부 및 징수

(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중간예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수탁자가 금융회사이고 이자나 투자신탁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이자 등에 포함하는 것과 제외하는 것

포함하는 것 제외하는 것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포함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등(단기사채 등 중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을 투자회사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함

 

7. 세부내용

(1) 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규정을 적용함

 

(2) 구분경리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구분경리해야 함

 

(3) 설립신고

설립일부터 2개월 이내 주주 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떄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봄

 

(4) 수탁자 변경신고

새로운 수탁자는 선임일부터 2개월 이내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 대표수탁자 변경시도 마찬가지(변경된 대표수탁자가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 변경신고할 의무 있음)

 

(5)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상 법인과세 수탁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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