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계산구조, 결손금공제, 비과세소득,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소득공제
by 펭협1. 계산구조
과세표준 = 각사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각사소득에서 이비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됨
2.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비교
구분 | 중소기업 소급공제 | 이월공제 |
대상법인 | 중소기업 | 모든 법인 |
기간 | 직전기간 | 해당 사업연도 이후 15년간 이월 (19.12.31. 이전 개시분은 10년) |
요건 | 신청 | 강제 |
효과 | 기납부 법인세 환급 | 납부할 법인세 감소 |
공제할 금액 | 선택한 금액(계산식 참조) | 각사소득의 60%(조특법상 특정기업과 중소기업은 100%) |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1) 요건
조특법상 중소기업, 당기 결손금 발생, 전기 및 당기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경정청구 불가
(2) 소급공제할 결손금
소급공제 받을 금액을 선택
(3) 소급공제할 기간
직전 사업연도
(4) 환급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 - (직전연도 과표 - 소급공제 결손금) x t
🖍 한도는 직전에 실제로 낸 세금(직전 연도 산출세액 - 직전연도 감면공제세액)
🖍 여기서 t는 직전연도의 세율을 말함
(5) 사후관리
3가지 케이스가 있음(당기 결손금 감소, 직전연도 법인세 감소로 인한 환급세액 감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감소된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하루당 0.025%,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 소득세는 이런거 없음)을 더하여 추징함
🖍 이월결손금부터 먼저 감소한 것으로 봄(최대한 추징세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
🖍 직전연도 법인세 경정시 관할 세무서장은 다시 계산해서 추가환급하거나 환급세액을 추징해야 함
4. 이월결손금 공제
각사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분, 세무상 결손금
🖍 2019.12.31.이전분은 10년 이내
🖍 FIFO(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
🖍 공제한도 : 각사소득금액의 60%
📝 예외적 100% 적용하는 법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오늘내일하는 기업(법원인가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법령상 기업개선계획 이행 중인 법인,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법인, 법령상 사업재편계획 승인받은 법인), 특정금융회사(2015.12.31.까지 유동화자산 취득한 법정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추계결정·경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추계결정하는 경우 제외)
5.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재산소득(법인세), 중기창투 등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조특법)
6. 소득공제
(1) 법인세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제배당 포함)
🖍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기업회계기준상) - 이월이익잉여금(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투자회사 등은 시가법으로 평가한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 포함)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적립액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에서 그 금액을 제외(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배당 제외)
⏰ 공제시기 :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즉, 처분 대상 사업연도)
📝 공제배제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상 비과세, 법인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사모방식으로 설립,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 소유)
(2) 조특법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소득공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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