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 구조, 산출세액, 세액감면,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최저한세
by 펭협1. 세액계산 구조
구 조 | 내 용 |
과세표준 | |
x 세율 | 10%(2억 초과분 20%, 200억 초과분 22%, 3천억 초과분 25%) |
산출세액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 |
- 감면공제세액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조특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 가산세 | |
+ 추가납부세액 | 준비금 등 미사용시 이자상당가산액 |
총부담세액 |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세액 |
🖍 세액감면과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은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양도법인세와 미환류법인세를 포함하지 않음)을 한도로 함
2.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적용순서
세액감면, 이월공제 불가 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세액공제(FIFO),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분식회계로 인한 세액공제)
3.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표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사업연도 월수로 안분함
🖍 세율은 10%(2억 초과분은 20%, 200억 초과분은 22%, 3000억 초과분은 25%)
🖍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봄
4. 세액감면tax deduction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감면소득/과세표준) x 감면율
🖍 산출세액은 순수산출세액을 말함(양도법인세와 미환류법인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 감면소득의 계산시 이월결손금 등(이비소)이 발생한 사업이 분명한 경우 그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 법인세법에는 세액감면 규정이 없음(조특법상 다수의 규정이 있음)
5. 법인세법상 세액공제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 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재해손실세액공제, 분식회계로 인한 결정에 따른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 직접외국납부세액 + 의제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 직접은 말그대로 직접 납부한 세액(배당 등을 받을 때 외국정부에 의해 원천징수된 금액), 의제는 냈어야 했지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내지 않은 금액(감면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간접은 자회사 등(25% 이상+6개월 이상 계속보유, 해외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이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 중 배당비율분
🖍 직접은 손금산입한 경우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려면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 감면소득의 계산시 이월결손금 등(이비소)이 발생한 사업이 분명한 경우 그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종전 5년), 이월공제기간 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 2021.1.1.부터 의제와 간접의 손금산입방법 폐지
🖍 추계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추계시는 제외)
(2) 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간접투자회사 등의 직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14%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환급비를 곱한 금액만큼 공제하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함
Min[직접외국납부세액, 국외자산 투자소득 x 14%] x 환급비
📝 대상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 환급비(최소 0, 최대 1, 즉 환급비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짐)
환급비 = 과세대상 소득금액 /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3)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된 법인세와 당해 내야할 법인세를 자산상실비율만큼 세액공제
🖍 재해상실비율 계산시 재해상실자산가액에는 보험금 무시, 토지 제외, 변상책임 있는 타인 소유자산 포함
🖍 이미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고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아직 과표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까지 해도 됨,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국징법상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 사유임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분식회계로 과표 및 세액 과다계상 후 국기법상 경정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
🖍 분식회계+내국법인과 감사인이 경고나 주의조치
🖍 20% 한도로 공제(즉 대략적으로 5년간 공제), 공제 후 남아있는 금액은 한무이월하여 공제
🖍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등이 승계함, 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즉시 환급
6. 조특법상 세액공제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신성장$\cdot$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당기 발생액 x 공제율
# 중소기업 공제율 : 3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공제율 : 25%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5%]
# 기타 나머지 공제율 : 20% + Min[(당기 발생액 / 당기 수입금액) x 3, 10%]
2) 일반 연구$\cdot$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50%, 당기 발생분 x 25%] #중소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5%] #중소기업 이탈 후 3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10%] #중소기업 이탈 3년 후 2년간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40%, 당기 발생분 x 8%] #중견기업
Max[직전 대비 초과분 x 25%, 당기 발생분 x Min[(당기 발생분 / 당기 수입금액) x 50%, 2%] #나머지 기업
🖍 직전 대비 초과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전기 발생액이 직년 4년간 평균발생액보다 커야함
6. 최저한세
조세특례와 감면으로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
(1) 최저한세 적용대상 법인
내국법인(당기순이익 과세대상인 조합법인 제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최저한세 대상 조세특례 및 감면
조특법상 조세특례는 거의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
📝 전자신고세액공제
직접 하면 2만원, 세무대리인도 2만원씩인데 300만원 한도(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
📝 전자고지 신청 세액공제(2021.7.1. 이후 전자송달분부터 적용)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공제(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 및 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수시부과하는 경우 제외)
(3)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조세특례 및 감면
익금불산입 | 최저한세 대상 |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세액감면 제주 시리즈 법인세 감면(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 |
세액면제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 발생 소득만 해당) |
(4) 최저한세 계산구조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세액을 결정
🖍 중소기업은 7%(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동안은 8%, 그 다음 2년은 9%), 그 외 기업은 10%(100억 초과분은 12%, 1천억 초과분은 17%)
📝 신고 또는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순서
법인이 배제대상을 선택
📝 경정시 감면배제 순서(단순이연부터 배제, 그 다음은 이월이 가능한 세액공제 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액공제(LIFO), 세액감면, 소득공제·비과세
(5)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조특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 준비금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등 단순이연의 경우 감면이 아님
🖍 법인세와 함께 신고·납부
📝 농특세 비과세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기창투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창업자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 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농어촌 지원을 위한 감면(영농·영어 조합법인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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