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손금과 손금불산입] 개념, 손금항목, 손금불산입항목, 증명서류, 주요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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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 추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2. 손금항목

손금항목
(1) 판매상품 또는 원료의 순매입가액과 부대비용
(2)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3) 자산의 임차료
(4) 영업자단체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회비
(5) 비용처리한 소액미술품(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
(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 (기부금 아님)
(7)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금품 (기부금 아님)
(8)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푸드뱅크) (기부금 아님)
(9) 무료진료권과 새마을진료권에 의한 무료진료의 가액 (기부금 아님)
(10)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
(11) 업무 관련 해외시찰 또는 훈련비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13) 법 소정 자산의 평가손실
(14) 세금과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손금산입하는 직접외국법인세액 포함
(15) 인건비
(16) 차입금 이자
(17) 유형자산 수선비
(18)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19) 내부거래상 취득가액이 실제취득가액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실제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
(20) 대손금 
(21) 조특법상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부담하는 기여금
(23) 임원 또는 직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4) 그 밖의 손비etc

 

3. 손금불산입항목

구분 손금불산입항목
(1) 자본거래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2) 자산의 평가손실 원칙은 손금불산입
📝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손실
1. 재조자산의 파손$\cdot$부패
2. 일정요건 충족하는 주식의 평가손실
3. 천재지변$\cdot$화재$\cdot$수용$\cdot$채진으로 인한 폐광(파손, 멸실)
(3) 과다경비 등 인건비 손금불산입
1. 비상금임원보수 부당행위계산 부인
2. 노무출자사원 보수(비용이 아니라 배당임)
3. 지배주주와 특관인 과다 지급 인건비
4.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
5.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
법 소정 이외의 복리후생비
임직원 아닌 지배주주 여비 및 교육훈련비
공동경비 과다부담액
(4) 업무무관비용 1. 업무무관자산 유지비와 관리비(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포함)
2. 출자임원 사택 유지비
3.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비용
4. 뇌물
5. 법률 위반 노조전임자 지급급여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중 업무 외 사용금액
(6)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법인세비용
2. 간접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개주교에환)
3.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과 제재목적 부과금
4. 벌과금,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 강제징수비, 가산금
(7)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8) 접대비 1. 건당 3만원 초과분 중 적격증빙 불비분
2. 접대비 한도초과액
(9) 기부금 1. 공익법인기부금(구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 비지정기부금
(10) 지급이자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11)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4. 증명서류

(1) 증명서류의 작성과 수취 및 보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적격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원천징수영수증

📝 비적격 증명서류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임직원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2) 적격증빙 미수취시 제재

구분 세무조정
증빙불비 <손금불산입> 상여(또는 배당)
적격증빙 미수취(접대비) 중 건당 3만원 초과분
🖍 경조금은 2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접대비 이외 지출 손금산입+가산세 부과(거래금액의 2%)
🖍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제한 없음

 

5. 주요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1) 영업자단체의 협회비(또는 조합비)

법정단체에 지급한 회비(전액 손금)

🖍 특별회비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되면 손금에 해당(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함)

🖍 영업자가 조직한 임의단체에 지급한 회피(일반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

 

(2) 자본거래

  1. 잉여금의 처분을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 <손금불산입> 기타
  2. 주할차(신주발행시 액면미달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3) 자산의 평가손실(결산조정사항)

자산의 평가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 계상시 곤금으로 인정함

1) 재고자산

파손$\cdot$부패 등으로 인한 평가손실

2) 주식

부도 발생,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해당하는 주식

  1. 상장주식
  2.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5% 이하 지분율+취득가액 10억원 이하는 소액주주로 특수관계 없음)
  3. 중기창투 또는 신사금 보유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3) 유형자산

천재지변$\cdot$화재$\cdot$수용$\cdot$채굴예정량 채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파손$\cdot$멸실된 경우

 

(4) 인건비

  1. 비상근임원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액
  2.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비용이 아니라 배당임)
  3. 지배주주 등(특관인 포함) 임직원에 정당사유 없이 지급한 통상보수 초과분
  4.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5.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6.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직원의 경우 전액 손금인정)

🖍 여기서 지배주주는 1% 이상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계산

정관 또는 정관위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규정상 금액, 퇴직위로금 등 포함), 위 외의 경우(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계산시 1개월 미만은 버림(직원이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직원근무기간을 합산 가능)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소급 1년)

총급여액 포함 총급여액 제외
급여, 임금, 보수,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인정상여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퇴직소득이지만 퇴직소득으로 보지않는 소득
  근무기간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손금불산입액(e.g. 임원상여한도초과액 등)

 

(5)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과 주식기준보상액

상법, 벤처기업육성법, 소부장 경쟁력강화법 상 주식매수권(발행주식총수 10% 이내) 또는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손금으로 봄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6) 복리후생비

  1. 공적보험의 사용자부담금
  2.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3.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4. 우리사주조합운영비
  5.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경조금
  6. 기타 유사한 비용etc

🖍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용자부담금 50%은 법인이 비용처리(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7)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의한 금액보다 초과부담한 경우 초과분 손금불산입

1) 원칙적인 배분기준

구분 배분기준
(1) 출자공동사업자 출자비율
비출자공동사업자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음 중 선택
1. 전기 또는 당기 매출액비율
2. 총자산가액
🖍 디폴트는 전기 매출액비율
비특수관계인 당사자 사이의 약정비율
🖍 약정비율 없으면 ①에 따름

🖍 공동사업자 일방 또는 서로의 지분보유시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함

🖍 법인이 배분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기 매출액비율을 선택한 것으로 봄

🖍 한 번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함

 

2) 특수한 배분기준

다음의 공동비용은 매출액비율(전기, 당기), 총자산가액, 다음의 배분기준 중 선택가능

구분 배분기준
공동행사비 참석인원비율
공동구매비 구매금액비율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기초 자본합계비율(기업회계기준에 따름)
공동광고선전비 국내 매출액비율
🖍 국외광고 등은 수출액비율

 

(8) 업무무관비용

1) 업무무관자산

보유단계의 유지비와 관리비를 손금불산입(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포함)

🖍 취득단계와 처분단계에서는 손익을 인정함에 주의

2)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 사택 유지비 등

🖍 소액주주는 1% 미만인 주주(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제외)

3) 법인이 아닌 타인 사용 건축물 등의 유지비 등

4)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

5)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자동차

📝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하는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기계경비업 출동차량, 리스회사, 장의관련 운구용차량,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차량

 

2)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구분 내용
1. 감가상각비(신고조정강제) 2016.1.1. 이후 취득분부터 정액법, 5년 신고조정 강제
<손금불산입> 유보
2.  업무사용금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은 귀속자에 따라 다름, 불분명한 경우 상여처분
📝 2가지의 허들
<1차 허들> 업무용자동차 보험 가입여부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계산, 가입 안 한 경우 나가리(전액 손금 불인정)
🖍 중간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
<2차 허들> 운행기록 작성여부
운행기록 작성한 경우 총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사용거리로 업무사용비율을 계산(작성하지 않은 경우 15M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 일부 작성시 또는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관련비용이 15M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전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15M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용함
3. 다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한도초과시 세무조정, 한도미달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다만 이월액은 손금산입 가능)
🖍 소득처분은 유보계열이지만 임차는 손불 기사, 손입 기타로 처분)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과 세법상 한도(8M, 일부보유 또는 사업연도 1년 미만시 월할계산)를 비교
🖍 임차한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차량은 임차료에서 보자수(보험료$\cdot$자동차세$\cdot$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값, 렌트차량은 임차료의 70%)
🖍 수선유지비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임차료에서 보자(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값의 7% 수선비 상당액으로 할 수 있음
4. 처분시 처분손실 제한 처분손실과 처분손실 계상한도(8M)을 비교하여 세무조정
🖍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엽연도부터 8M 한도로 손금산입(기타로 소득처분)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 해산이나 합병분할시 남은 금액을 일시 손금산입함

 

3) 부동산임대업 주업 특정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운행기록 미작성시 15M을 5M,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 8M을 4M으로 하여 계산함

📝 특정법인의 요건

  1. 부동산임대업 주업(또는 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
  2.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3.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10) 세금과 공과금

1) 세금

손금불산입항목 손금항목
법인세와 surtax,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기타 간접세(개주교에환), 증자 관련 등록면허세, 가산세 등 나머지 세금(관세,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불산입항목 손금항목
사등세(사업무관, 등록전,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차토면접(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토지 관련, 면세사업분, 접대비) + 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공과금

손금불산입항목 손금항목
임의적, 제재목적
(e.g. 폐수배출부담금)
나머지 공과금
(e.g.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3) 벌과금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손금불산입, 계약위반에 대한 것은 손금항목

손금불산입항목(벌가과) 손금항목
1. 과세법 위반 벌과금
2. 업무 관련 교통사고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4. 한국은행법상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상 연체금
6. 외국법상 벌금
1. 사계약상 의무불이행 지체상금
(정부와의 납품계약 포함)
2. 사계약성 연체료
(e.g.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3. 보세구역 내 장치된 수출된 원자재가 장치가간 경과로 국고 귀속 확정된 경우 그 원자재의 가액

 

(11)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 잘모르겠으면 손해배상액에 2/3를 곱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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