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과 손금불산입] 개념, 손금항목, 손금불산입항목, 증명서류, 주요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by 펭협1. 개념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 추가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2. 손금항목
손금항목 |
(1) 판매상품 또는 원료의 순매입가액과 부대비용 |
(2)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3) 자산의 임차료 |
(4) 영업자단체 협회 또는 조합에 대한 회비 |
(5) 비용처리한 소액미술품(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 |
(6)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 (기부금 아님) |
(7)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금품 (기부금 아님) |
(8)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푸드뱅크) (기부금 아님) |
(9) 무료진료권과 새마을진료권에 의한 무료진료의 가액 (기부금 아님) |
(10)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 |
(11) 업무 관련 해외시찰 또는 훈련비 |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
(13) 법 소정 자산의 평가손실 |
(14) 세금과 공과금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시 손금산입하는 직접외국법인세액 포함 |
(15) 인건비 |
(16) 차입금 이자 |
(17) 유형자산 수선비 |
(18)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19) 내부거래상 취득가액이 실제취득가액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실제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 |
(20) 대손금 |
(21) 조특법상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 |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부담하는 기여금 |
(23) 임원 또는 직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
(24) 그 밖의 손비etc |
3. 손금불산입항목
구분 | 손금불산입항목 |
(1) 자본거래 |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
(2) 자산의 평가손실 | 원칙은 손금불산입 📝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하는 자산의 평가손실 1. 재조자산의 파손$\cdot$부패 2. 일정요건 충족하는 주식의 평가손실 3. 천재지변$\cdot$화재$\cdot$수용$\cdot$채진으로 인한 폐광(파손, 멸실) |
(3) 과다경비 등 | 인건비 손금불산입 1. 비상금임원보수 부당행위계산 부인 2. 노무출자사원 보수(비용이 아니라 배당임) 3. 지배주주와 특관인 과다 지급 인건비 4.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 5.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 |
법 소정 이외의 복리후생비 | |
임직원 아닌 지배주주 여비 및 교육훈련비 | |
공동경비 과다부담액 | |
(4) 업무무관비용 | 1. 업무무관자산 유지비와 관리비(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포함) 2. 출자임원 사택 유지비 3.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비용 4. 뇌물 5. 법률 위반 노조전임자 지급급여 |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중 업무 외 사용금액 |
(6)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1. 법인세비용 2. 간접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개주교에환) 3. 공과금 중 임의적 부담금과 제재목적 부과금 4. 벌과금, 가산세와 징수불이행세액, 강제징수비, 가산금 |
(7)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
(8) 접대비 | 1. 건당 3만원 초과분 중 적격증빙 불비분 2. 접대비 한도초과액 |
(9) 기부금 | 1. 공익법인기부금(구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2. 비지정기부금 |
(10) 지급이자 |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
(11)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4. 증명서류
(1) 증명서류의 작성과 수취 및 보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5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 적격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원천징수영수증
📝 비적격 증명서류
영수증, 금전등록기계산서, 임직원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2) 적격증빙 미수취시 제재
구분 | 세무조정 |
증빙불비 | <손금불산입> 상여(또는 배당) |
적격증빙 미수취(접대비) 중 건당 3만원 초과분 🖍 경조금은 20만원 초과분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접대비 이외 지출 | 손금산입+가산세 부과(거래금액의 2%) 🖍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제한 없음 |
5. 주요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
(1) 영업자단체의 협회비(또는 조합비)
법정단체에 지급한 회비(전액 손금)
🖍 특별회비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되면 손금에 해당(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함)
🖍 영업자가 조직한 임의단체에 지급한 회피(일반 및 특별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
(2) 자본거래
- 잉여금의 처분을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 <손금불산입> 기타
- 주할차(신주발행시 액면미달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3) 자산의 평가손실(결산조정사항)
자산의 평가손실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비용 계상시 곤금으로 인정함
1) 재고자산
파손$\cdot$부패 등으로 인한 평가손실
2) 주식
부도 발생,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해당하는 주식
- 상장주식
-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5% 이하 지분율+취득가액 10억원 이하는 소액주주로 특수관계 없음)
- 중기창투 또는 신사금 보유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3) 유형자산
천재지변$\cdot$화재$\cdot$수용$\cdot$채굴예정량 채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파손$\cdot$멸실된 경우
(4) 인건비
- 비상근임원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액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비용이 아니라 배당임)
- 지배주주 등(특관인 포함) 임직원에 정당사유 없이 지급한 통상보수 초과분
-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직원의 경우 전액 손금인정)
🖍 여기서 지배주주는 1% 이상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계산
정관 또는 정관위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규정상 금액, 퇴직위로금 등 포함), 위 외의 경우(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계산시 1개월 미만은 버림(직원이 임원으로 승진시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직원근무기간을 합산 가능)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소급 1년)
총급여액 포함 | 총급여액 제외 |
급여, 임금, 보수,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인정상여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퇴직소득이지만 퇴직소득으로 보지않는 소득 |
근무기간 중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 |
손금불산입액(e.g. 임원상여한도초과액 등) |
(5)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액과 주식기준보상액
상법, 벤처기업육성법, 소부장 경쟁력강화법 상 주식매수권(발행주식총수 10% 이내) 또는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손금으로 봄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6) 복리후생비
- 공적보험의 사용자부담금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 우리사주조합운영비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경조금
- 기타 유사한 비용etc
🖍 건강보험료의 경우 사용자부담금 50%은 법인이 비용처리(나머지 50%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7)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의한 금액보다 초과부담한 경우 초과분 손금불산입
1) 원칙적인 배분기준
구분 | 배분기준 | |
(1) 출자공동사업자 | 출자비율 | |
비출자공동사업자 | ① 특수관계인인 경우 | 다음 중 선택 1. 전기 또는 당기 매출액비율 2. 총자산가액 🖍 디폴트는 전기 매출액비율 |
② 비특수관계인 | 당사자 사이의 약정비율 🖍 약정비율 없으면 ①에 따름 |
🖍 공동사업자 일방 또는 서로의 지분보유시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함
🖍 법인이 배분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전기 매출액비율을 선택한 것으로 봄
🖍 한 번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함
2) 특수한 배분기준
다음의 공동비용은 매출액비율(전기, 당기), 총자산가액, 다음의 배분기준 중 선택가능
구분 | 배분기준 |
공동행사비 | 참석인원비율 |
공동구매비 | 구매금액비율 |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 기초 자본합계비율(기업회계기준에 따름) |
공동광고선전비 | 국내 매출액비율 🖍 국외광고 등은 수출액비율 |
(8) 업무무관비용
1) 업무무관자산
보유단계의 유지비와 관리비를 손금불산입(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포함)
🖍 취득단계와 처분단계에서는 손익을 인정함에 주의
2)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 사택 유지비 등
🖍 소액주주는 1% 미만인 주주(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제외)
3) 법인이 아닌 타인 사용 건축물 등의 유지비 등
4)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
5)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자동차
📝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하는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기계경비업 출동차량, 리스회사, 장의관련 운구용차량,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차량
2)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구분 | 내용 |
1. 감가상각비(신고조정강제) | 2016.1.1. 이후 취득분부터 정액법, 5년 신고조정 강제 ✍ <손금불산입> 유보 |
2.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은 귀속자에 따라 다름, 불분명한 경우 상여처분 📝 2가지의 허들 <1차 허들> 업무용자동차 보험 가입여부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계산, 가입 안 한 경우 나가리(전액 손금 불인정) 🖍 중간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을 일수로 안분하여 계산 <2차 허들> 운행기록 작성여부 운행기록 작성한 경우 총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사용거리로 업무사용비율을 계산(작성하지 않은 경우 15M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 일부 작성시 또는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관련비용이 15M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전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15M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용함 |
3. 다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한도초과시 세무조정, 한도미달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다만 이월액은 손금산입 가능) 🖍 소득처분은 유보계열이지만 임차는 손불 기사, 손입 기타로 처분) |
감가상각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과 세법상 한도(8M, 일부보유 또는 사업연도 1년 미만시 월할계산)를 비교 🖍 임차한 승용차는 감가상각비 상당액(리스차량은 임차료에서 보자수(보험료$\cdot$자동차세$\cdot$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값, 렌트차량은 임차료의 70%) 🖍 수선유지비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임차료에서 보자(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값의 7% 수선비 상당액으로 할 수 있음 |
4. 처분시 처분손실 제한 | 처분손실과 처분손실 계상한도(8M)을 비교하여 세무조정 🖍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엽연도부터 8M 한도로 손금산입(기타로 소득처분)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 해산이나 합병분할시 남은 금액을 일시 손금산입함 |
3) 부동산임대업 주업 특정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운행기록 미작성시 15M을 5M,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 한도 8M을 4M으로 하여 계산함
📝 특정법인의 요건
- 부동산임대업 주업(또는 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
-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10) 세금과 공과금
1) 세금
손금불산입항목 | 손금항목 |
법인세와 surtax,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기타 간접세(개주교에환), 증자 관련 등록면허세, 가산세 등 | 나머지 세금(관세,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손금불산입항목 | 손금항목 |
사등세(사업무관, 등록전,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 차토면접(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토지 관련, 면세사업분, 접대비) + 영수증 관련 매입세액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
2) 공과금
손금불산입항목 | 손금항목 |
임의적, 제재목적 (e.g. 폐수배출부담금) |
나머지 공과금 (e.g.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
3) 벌과금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손금불산입, 계약위반에 대한 것은 손금항목
손금불산입항목(벌가과) | 손금항목 |
1. 과세법 위반 벌과금 2. 업무 관련 교통사고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 4. 한국은행법상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상 연체금 6. 외국법상 벌금 |
1. 사계약상 의무불이행 지체상금 (정부와의 납품계약 포함) 2. 사계약성 연체료 (e.g.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3. 보세구역 내 장치된 수출된 원자재가 장치가간 경과로 국고 귀속 확정된 경우 그 원자재의 가액 |
(11)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 잘모르겠으면 손해배상액에 2/3를 곱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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