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절차] 신고와 납부, 중간예납, 원천징수, 결정경정, 수시부과결정
by 펭협반응형
1. 신고와 납부
(1)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구분 | 내용 | 비고 |
원칙 | 각사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성실시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4개월 이내 🖍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필수적 첨부서류(미첨부시 무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도 필수적 첨부서류임 |
신고기한 연장 | 외부회계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청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이자상당액을 더해서 납부해야 함 🖍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납부일까지 일수 |
(2)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 할부기간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이 아님
📝 할부금액
구분 | 분납세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
(3) 성실신고확인 제도
소득세에 있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준용하는 규정
구분 | 내용 |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 | 1.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일정한 내국법인 🖍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제외 2.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라 내국법인 전환한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3. 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전환 내국법인을 인수한 경우 🖍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인수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 |
성실신고확인 방법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필수첨부서류에 더하여 신고금액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외부감사 받는 내국법인은 제출 불필요 🖍 세무사 등의 선임 신고제도는 폐지됨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확인비용의 60%를 150만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옳게된 과세표준)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함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시 보정요구 가능
(4) 신고납부절차
구분 | 1.1.-6.30. | 8.31. | 12.31. | 3.31 | 4.30. | 5.31. |
절차 | 중간예납기간 | 중간예납기간 납부기한 🖍 2개월 이내 |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신고납부기한 🖍 3개월 이내 🖍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 감사 미종결시 1개월 이내 연장 가능(신청시) |
비중소기업의 분납기한 | 중소기업의 분납기한 |
🖍 수시부과는 말그대로 수시로 부과 가능(포탈우려 등이 있을 때)
🖍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반기별 납부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율
이자소득금액·투자신탁이익 14%(비영업대금 이익은 25%)
2. 중간예납
(1) 중간예납대상법인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 교육법상 교육기관 등(산학협력단 포함)
-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대상(30만원 미만)
- 청산법인(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여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휴업법인(수입금액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 | 산식 |
벤치마크 기준 (직전사업연도) |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사업연도 개월 수) 📝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함 |
실제기준 (해당중간예납기간) |
[과세표준 x (12/6) x 세율 x (6/12)] - 감면공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중간예납세액 계산시에도 최저한세 적용함 |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선택불가
구분 | 내용 |
벤치마크 기준 강제 |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
실제기준 강제 | 1. 벤치마크가 없는 경우 (1)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음 (2)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벤치마크 미확정 (3) 결손등으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 확정된 세액만 있음 2.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벤츠마크가 없는 경우로 보지 않음 |
(4) 신고납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1천만원 초과시 분납도 가능(즉, 중간예납시에도 분납 가능)
(5) 가산세 적용
법정신고기한까지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
3. 원천징수
구분 | 내용 |
원천징수의무자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소득 지급시 🖍 금융회사등은 제외 |
원천징수대상소득 |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이익(14%) 🖍 비영업대금이익은 25% 원천징수 🖍 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즉,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 제외대상 |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2. 미지급소득되었지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기신고 미지급소득) 3. 법령상 금융회사 등 법소정 수입금액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별납부대상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은 제외)로서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
4. 결정경정
구분 | 내용 |
결정 | 무신고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 |
경정 | 신고 또는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 |
결정권자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
결정기한 |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 완료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재결정 |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즉시 다시 경정함 |
결정경정방법 | 원칙은 실지조사 🖍 예외적으로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경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가능 |
추계조사 방법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 주요경비(매임인) : 입증된 경비에 한함 1. 매입비용(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비용 제외) 2. 임차료(사업용 유무형자산에 대한 것) 3. 인건비(임직원) |
📝 추계조사시 불이익
- 간주임대료 익금산입(모든 법인)
- 이월결손금 배제(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공제)
- 추계소득을 대표자상여로 처분(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 감가상각의제 적용(추계사업연도 이후 상각범위액 감소)
-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적용배제(단, 거주자인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가능)
5. 수시부과결정
구분 | 내용 |
의의 | 조세포탈 우려시 조세수입을 부과하기 위해 수시로 부과 |
수시부과 사유 | 1. 법인세 포탈 우려 (1)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 이전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 (3) 기타 조세포탈 우려 상당한 이유 2. 외국군 군납의 경우 주한외국군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수령시 |
수시부과세액 계산방법 | 수시부과기간 과세표준 x (12 / 수시부과기간 월수) x 세율 x (수시부과기간 월수 / 12) 🖍 수시부과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단,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외국군 군납의 경우 추계결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
기타 절차규정 | 1. 수시부과세액은 법인세 신고시 각사소득에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있음(소득세와 다름) 2. 수시부과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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