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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절차] 신고와 납부, 중간예납, 원천징수, 결정경정, 수시부과결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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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와 납부

(1)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구분 내용 비고
원칙 각사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성실시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4개월 이내
🖍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필수적 첨부서류(미첨부시 무신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도 필수적 첨부서류임
신고기한 연장 외부회계감사대상 내국법인이 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신청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자상당액을 더해서 납부해야 함
🖍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납부일까지 일수

 

(2)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

🖍 할부기간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분납대상이 아님

📝 할부금액

구분 분납세액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3) 성실신고확인 제도

소득세에 있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준용하는 규정

구분 내용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 1.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일정한 내국법인
🖍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제외
2.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라 내국법인 전환한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3. 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전환 내국법인을 인수한 경우
🖍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 인수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함
성실신고확인 방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필수첨부서류에 더하여 신고금액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외부감사 받는 내국법인은 제출 불필요
🖍 세무사 등의 선임 신고제도는 폐지됨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를 150만원 한도에서 공제 가능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된 과세표준(옳게된 과세표준)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시 보정요구 가능

 

(4) 신고납부절차

구분 1.1.-6.30. 8.31. 12.31. 3.31 4.30. 5.31.
절차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기간 납부기한
🖍 2개월 이내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신고납부기한
🖍 3개월 이내
🖍 외부감사대상 내국법인 감사 미종결시 1개월 이내 연장 가능(신청시)
비중소기업의 분납기한 중소기업의 분납기한

🖍 수시부과는 말그대로 수시로 부과 가능(포탈우려 등이 있을 때)

🖍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반기별 납부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율

이자소득금액·투자신탁이익 14%(비영업대금 이익은 25%)

 

2. 중간예납

(1) 중간예납대상법인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1. 교육법상 교육기관 등(산학협력단 포함)
  2.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3.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대상(30만원 미만)
  4. 청산법인(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여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5. 휴업법인(수입금액 없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구분 산식
벤치마크 기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 감면공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x (6 / 직전사업연도 개월 수)
📝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함
실제기준
(해당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 x (12/6) x 세율 x (6/12)] - 감면공제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중간예납세액 계산시에도 최저한세 적용함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선택불가

구분 내용
벤치마크 기준 강제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미납부시
실제기준 강제 1. 벤치마크가 없는 경우
(1)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음
(2)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벤치마크 미확정
(3) 결손등으로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 확정된 세액만 있음
2.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등 기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벤츠마크가 없는 경우로 보지 않음

 

(4) 신고납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 1천만원 초과시 분납도 가능(즉, 중간예납시에도 분납 가능)

 

(5) 가산세 적용

법정신고기한까지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

 

3. 원천징수

구분 내용
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소득 지급시
🖍 금융회사등은 제외
원천징수대상소득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이익(14%)
🖍 비영업대금이익은 25% 원천징수
🖍 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즉, 1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원천징수 제외대상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2. 미지급소득되었지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기신고 미지급소득)
3. 법령상 금융회사 등 법소정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별납부대상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가능
📝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은 제외)로서 반기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4. 결정경정

구분 내용
결정 무신고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
경정 신고 또는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
결정권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결정기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내 완료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재결정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즉시 다시 경정함
결정경정방법 원칙은 실지조사
🖍 예외적으로 필요한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경우,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 가능
추계조사 방법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 주요경비(매임인) : 입증된 경비에 한함
1. 매입비용(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비용 제외)
2. 임차료(사업용 유무형자산에 대한 것)
3. 인건비(임직원)

📝 추계조사시 불이익

  1. 간주임대료 익금산입(모든 법인)
  2. 이월결손금 배제(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배제(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공제)
  4. 추계소득을 대표자상여로 처분(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5. 감가상각의제 적용(추계사업연도 이후 상각범위액 감소)
  6. 조특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적용배제(단, 거주자인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가능)

 

5. 수시부과결정

구분 내용
의의 조세포탈 우려시 조세수입을 부과하기 위해 수시로 부과
수시부과 사유 1. 법인세 포탈 우려
(1)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 이전
(2)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
(3) 기타 조세포탈 우려 상당한 이유
2. 외국군 군납의 경우
주한외국군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수령시
수시부과세액 계산방법 수시부과기간 과세표준 x (12 / 수시부과기간 월수) x 세율 x (수시부과기간 월수 / 12)
🖍 수시부과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 발생일(단,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 외국군 군납의 경우 추계결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기타 절차규정 1. 수시부과세액은 법인세 신고시 각사소득에 포함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있음(소득세와 다름)
2. 수시부과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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