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과 익금불산입] 소득개념, 익금항목, 익금불산입항목, 주요 익금항목
by 펭협1. 소득개념
(1) 법인세법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2) 소득세법
소득원천설(열거주의)
🖍 다만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다만 순자산증가설 일부 채택
2. 익금항목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 자본거래 및 익금불산입 항목 제외
구분 |
1. 사업수익금액(순매출액) |
2. 자산의 양도금액 🖍 여기서 자산은 자기주식 포함 |
3. 자산의 임대료 |
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5. 손금산입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6.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평가차익 |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
8. 특수관계인+개인+유가증권+저가매입 |
9.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
10. 간접외국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
11. 간주임대료 |
12. 의제배당 |
13. 기타수익 |
3. 익금불산입항목
구분 | 익금불산입항목 |
자본거래 | 주식발행초과금 🖍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 중 자본금 계상분을 초과하는 금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 |
감자차익 | |
합병차익(분할차익) 🖍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 제외 |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제외 |
|
손익거래 |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분 |
채무면제이익 중 일정 요건을 구비한 금액 | |
기과세된 소득(이월익금) | |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
국세 등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세비용 🖍 받을 법인세비용 포함 |
|
부채성격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4. 주요 익금항목
(1) 자가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항목(장부가액은 손금항목)
🖍 순액의 관점으로 보면 처분손익을 손익거래로 보는 것과 같음
🖍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받은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자본의 환급 성격임)
🖍 단,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에 해당함
🖍 가령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익금, 주발초 재원 배당은 익금 아님
(3)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원칙적으로 익금임
🖍 자산수증이익에서 국고보조금은 제외함(20101.1. 이전분은 결손금 보전 충당 가능)
🖍 자산수증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분(발생연도 제한 없음)만 익금불산입
🖍 합병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특정법인의 경우 미래 결손금을 미리 익금불산입할 수 있음($\Delta$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
📝 특정법인
-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망한 법인)
-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법인(망할 것 같은 법인)
- 채권보유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을 체결한 법인(채권자한테 쫓기는 법인)
-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상 사업재편 계획승인을 받은 법인(망하기 전에 잘해보려는 법인)
(4) 환입액
당초 처리 | 환입시 처리 | 예시 |
비용 | 익금항목 | e.g. 재산세 환급 |
자산 | 자산의 차감항목 | e.g. 토지의 취득세 환급 |
당초 손금불산입항목 | 익금불산입항목 | e.g. 법인세 환급 |
(5) 보험법업이나 기타 법률상 평가차익
법률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
🖍 기타 평가차익(회계기준에 따른 평가차익 포함)은 익금이 아님
(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1) 이익을 분여한 자
영리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세무상 문제x
2) 이익을 분여받은 자
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
(7) 특수관계인+개인+유가증권+저가매입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국공채, 회사채)을 시가보다 낮은 매입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봄
🖍 나머지 저가매입시 차액은 익금이 아님
(8)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익금, 결손금은 손금
🖍 지분법 회계처리랑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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