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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과 익금불산입] 소득개념, 익금항목, 익금불산입항목, 주요 익금항목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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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개념

(1) 법인세법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

 

(2) 소득세법

소득원천설(열거주의)

🖍 다만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다만 순자산증가설 일부 채택

 

2. 익금항목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 자본거래 및 익금불산입 항목 제외

구분
1. 사업수익금액(순매출액)
2. 자산의 양도금액
🖍 여기서 자산은 자기주식 포함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손금산입 금액 중 환입된 금액
6.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무형자산의 평가차익
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 의하여 분여받은 이익
8. 특수관계인+개인+유가증권+저가매입
9.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10. 간접외국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11. 간주임대료
12. 의제배당
13. 기타수익

 

3. 익금불산입항목

구분 익금불산입항목
자본거래 주식발행초과금
🖍 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 중 자본금 계상분을 초과하는 금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분할차익)
🖍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 제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제외
손익거래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분
채무면제이익 중 일정 요건을 구비한 금액
기과세된 소득(이월익금)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국세 등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세비용
🖍 받을 법인세비용 포함
부채성격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 주요 익금항목

(1) 자가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항목(장부가액은 손금항목)

🖍 순액의 관점으로 보면 처분손익을 손익거래로 보는 것과 같음

🖍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받은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자본의 환급 성격임)

🖍 단,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에 해당함

🖍 가령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익금, 주발초 재원 배당은 익금 아님

 

(3)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원칙적으로 익금임

🖍 자산수증이익에서 국고보조금은 제외함(20101.1. 이전분은 결손금 보전 충당 가능)

🖍 자산수증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분(발생연도 제한 없음)만 익금불산입

🖍 합병분할시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특정법인의 경우 미래 결손금을 미리 익금불산입할 수 있음($\Delta$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

📝 특정법인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망한 법인)
  2. 기업개선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법인(망할 것 같은 법인)
  3. 채권보유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협약을 체결한 법인(채권자한테 쫓기는 법인)
  4.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상 사업재편 계획승인을 받은 법인(망하기 전에 잘해보려는 법인)

 

(4) 환입액

당초 처리 환입시 처리 예시
비용 익금항목 e.g. 재산세 환급
자산 자산의 차감항목 e.g. 토지의 취득세 환급
당초 손금불산입항목 익금불산입항목 e.g. 법인세 환급

 

(5) 보험법업이나 기타 법률상 평가차익

법률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

🖍 기타 평가차익(회계기준에 따른 평가차익 포함)은 익금이 아님

 

(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

1) 이익을 분여한 자

영리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

🖍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세무상 문제x

 

2) 이익을 분여받은 자

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

 

(7) 특수관계인+개인+유가증권+저가매입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주식, 국공채, 회사채)을 시가보다 낮은 매입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봄

🖍 나머지 저가매입시 차액은 익금이 아님

 

(8)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익금, 결손금은 손금

🖍 지분법 회계처리랑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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