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충당금과 준비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준비금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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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a.k.a. 일상충과 압기충)

(1) 제도의 목적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등은 익금항목이나 일시에 과세하면 자산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단 익금불산입한 후 감가상각비와 상각하거나 자산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

 

(2) 손금산입방법

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기업회계기준 위배이므로 법인에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임의조정사항) 가능

 

(3) 손금산입 요건

구분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대상 대규모 사회기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
🖍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함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함
유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해 발생한 보험차익
자산취득기한 제공받은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받은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제공받은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손금산입액 사업용자산 취득가액
🖍 유무형자산
사업용자산 취득가액
🖍 유무형자산
동종자산 취득가액
손금산입시기 제공받은 사업연도 지급받은 사업연도 지급받은 사업연도

🖍 법인세 신고시 일단 사용계획서만 제출해도 손금산입 가능(단,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함,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함)

🖍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액에서 제외함

📝 기한 내 다음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유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봄

  1. 공사인허가 지연시
  2. 공사시행장소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시
  3. 용지의 보상 등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4. 위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4) K-IFRS v. 법인세법

구분 K-IFRS 법인세법
공사부담금 이연수익법
🖍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차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 중 선택가능
익금
🖍 요건충족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하여 과세이연 가능
정부보조금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 중 선택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산차감법만 인정
익금
🖍 요건충족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하여 과세이연 가능
보험차익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보험금수익은 별도수익으로 인식함(상계하지 않음) 보험차익은 익금항목임
🖍 요건충족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하여 과세이연 가능

📝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분 자산차감법 세무조정
국고보조금 수령 (차) 자산 200 (대) 보조금(자산차감) 200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200 유보
<익금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00 Δ유보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2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
(차) 보조금 20 (대) 감가상각비 20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20 Δ유보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0 유보

 

(5)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 및 환입

1) 상계 및 환입

일시상각충당금 x (감가상각비/취득자산가액)

🖍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됨(상계 및 환입이 2순위이기 때문)

 

2) 감가상각비 시부인과 일시상각충당금 상계순서

구분 내용
1순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2순위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 즉시상각의제와 순서가 다름에 주의

 

2. 준비금

(1) 제도의 목적

미래에 지출할 필수불가결한 거액의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미리 손금산입한 후, 그 후 환입하거나 비용과 상계하는 과세이연제도

🖍 배당이나 세금 등으로 현금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

 

(2) 법인세법상 준비금

구분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 보험업 경영법인 보험업 경영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손금한도액 1. + 2. + 3.
1. 당기말 모든 보험계약시 해약시 환급액(해약공제액 포함)
2. 당기말 보험사고 발생분 중 미확정된 경우 추정보험금 상당액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배당준비금(손금산입기준에 따른 적립액)
∑단기손해보험에 대한 보유보험료 x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준비금누적액은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 합계액의 50%를 한도로 함(자동차보험은 40%, 보증보험은 150%)
1. + 2.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x 100%
2. 기타 수익사업소득 x 50%(80%, 100%)
사용 배당준비금 보험계약자의 배당금과 상계 없음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구)지정기부금(법인세법 24조 3항 1호의 기부금 지출에 사용
환입 1.과 2.는 다음사업연도 환입
🖍 3.은 3년 후 미사용분 환입(이자상당액 추징)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함 5년 후 미사용분 환입(이자상당액 추징)

 

(3)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설정대상법인

비영리내국버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만 해당함

 

2) 손금산입한도액

구분 내용
일반비영리법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금액 x 100% + 기타수익사업소득 x 50%
지출액 중 50% 이상 장학금 지출법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금액 x 100% + 기타수익사업소득 x 80%
지출액 중 80% 이상 장학금 지출법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금액 x 100% + 기타수익사업소득 x 100%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에는 특별법상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라 복지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포함함

📝 기타수익사업소득

  구분 비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함
(-) 이자소득 등의 금액 위에서 설명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
(-) 이월결손금 한도적용하지 않음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손금산입 한도액

기타 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3) 사용기한

손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된느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구)지정기부금(법인세법 24조 3조 1항의 기부금)에 사용해야 함

 

4) 사용분처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함

🖍 잔액 초과시 그 사업연도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5) 손금산입 배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함

 

6) 준비금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승계 가능

 

7) 준비금 환입

구분 내용 비고
일시환입 1. 기한 내 미사용분
🖍 손금산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2. 해산한 경우(포괄적 양도에 따라 승계한 경우 제외)
3. 고유목적사업 폐지시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또는 거주자 변경시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 추징
임의환입 잔액이 있는데 다 못 쓸거 같으면 언제든지 일부 익금산입 가능 FIFO, 이자상당액 추징
🖍 그래도 이자를 아낄 수 있음

🖍 이자상당액은 일수당 0.025%(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4) 조특법상 준비금

구분 손실보전준비금
설정대상 자본확충목적회사 신용회복목적회사
손금한도액 Min[소득금액, 투자금액 - 손실보전준비금 잔액] 한도규정 없음
사용 손실과 상계 손실과 상계
환입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잔액 환입 1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잔액 환입

 

(5) 준비금의 신고조정

1)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대상

구분 내용
구상채권상각충당금 K-IFRS적용 내국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비상위험준비금 K-IFRS적용 내국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해당 법인이 신고조정 가능

 

2) 신고조정 방법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처분하여 해당 과목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 가능

🖍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준비금은 전액 손금산입하되 적립금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고 그 후에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 발생시 추가 적립함(가불가능)

🖍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 과소이입시는 이입액에 관계없이 환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산입함(과다이입시는 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것으로 보아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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