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과 준비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준비금
by 펭협1.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a.k.a. 일상충과 압기충)
(1) 제도의 목적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등은 익금항목이나 일시에 과세하면 자산취득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단 익금불산입한 후 감가상각비와 상각하거나 자산처분시 익금산입하는 제도
(2) 손금산입방법
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 기업회계기준 위배이므로 법인에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임의조정사항) 가능
(3) 손금산입 요건
구분 | 공사부담금 | 국고보조금 | 보험차익 |
대상 | 대규모 사회기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 🖍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함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를 포함함 |
유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해 발생한 보험차익 |
자산취득기한 | 제공받은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받은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제공받은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
손금산입액 | 사업용자산 취득가액 🖍 유무형자산 |
사업용자산 취득가액 🖍 유무형자산 |
동종자산 취득가액 |
손금산입시기 | 제공받은 사업연도 | 지급받은 사업연도 | 지급받은 사업연도 |
🖍 법인세 신고시 일단 사용계획서만 제출해도 손금산입 가능(단,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함,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함)
🖍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액에서 제외함
📝 기한 내 다음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유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봄
- 공사인허가 지연시
- 공사시행장소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시
- 용지의 보상 등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4) K-IFRS v. 법인세법
구분 | K-IFRS | 법인세법 |
공사부담금 | 이연수익법 🖍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차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 중 선택가능 |
익금 🖍 요건충족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하여 과세이연 가능 |
정부보조금 | 자산차감법과 이연수익법 중 선택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자산차감법만 인정 |
익금 🖍 요건충족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하여 과세이연 가능 |
보험차익 | 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보험금수익은 별도수익으로 인식함(상계하지 않음) | 보험차익은 익금항목임 🖍 요건충족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하여 과세이연 가능 |
📝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구분 | 자산차감법 |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 수령 | (차) 자산 200 (대) 보조금(자산차감) 200 |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200 유보 <익금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00 Δ유보 |
감가상각 | (차) 감가상각비 2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 (차) 보조금 20 (대) 감가상각비 20 |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20 Δ유보 <익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20 유보 |
(5)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 및 환입
1) 상계 및 환입
일시상각충당금 x (감가상각비/취득자산가액)
🖍 여기서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됨(상계 및 환입이 2순위이기 때문)
2) 감가상각비 시부인과 일시상각충당금 상계순서
구분 | 내용 |
1순위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
2순위 | 감가상각비와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 즉시상각의제와 순서가 다름에 주의 |
2. 준비금
(1) 제도의 목적
미래에 지출할 필수불가결한 거액의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미리 손금산입한 후, 그 후 환입하거나 비용과 상계하는 과세이연제도
🖍 배당이나 세금 등으로 현금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
(2) 법인세법상 준비금
구분 | 책임준비금 | 비상위험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대상 | 보험업 경영법인 | 보험업 경영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손금한도액 | 1. + 2. + 3. 1. 당기말 모든 보험계약시 해약시 환급액(해약공제액 포함) 2. 당기말 보험사고 발생분 중 미확정된 경우 추정보험금 상당액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배당준비금(손금산입기준에 따른 적립액) |
∑단기손해보험에 대한 보유보험료 x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준비금누적액은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 합계액의 50%를 한도로 함(자동차보험은 40%, 보증보험은 150%) |
1. + 2.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x 100% 2. 기타 수익사업소득 x 50%(80%, 100%) |
사용 | 배당준비금 보험계약자의 배당금과 상계 | 없음 | 고유목적사업 지출 또는 (구)지정기부금(법인세법 24조 3항 1호의 기부금 지출에 사용 |
환입 | 1.과 2.는 다음사업연도 환입 🖍 3.은 3년 후 미사용분 환입(이자상당액 추징)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함 | 5년 후 미사용분 환입(이자상당액 추징) |
(3)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설정대상법인
비영리내국버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단체, 법령상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만 해당함
2) 손금산입한도액
구분 | 내용 |
일반비영리법인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금액 x 100% + 기타수익사업소득 x 50% |
지출액 중 50% 이상 장학금 지출법인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금액 x 100% + 기타수익사업소득 x 80% |
지출액 중 80% 이상 장학금 지출법인 |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금액 x 100% + 기타수익사업소득 x 100% |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에는 특별법상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라 복지사업으로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포함함
📝 기타수익사업소득
구분 | 비고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소득금액 🖍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함 |
|
(-) | 이자소득 등의 금액 | 위에서 설명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 |
(-) | 이월결손금 | 한도적용하지 않음 |
(-)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 손금산입 한도액
기타 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3) 사용기한
손금산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된느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구)지정기부금(법인세법 24조 3조 1항의 기부금)에 사용해야 함
4) 사용분처리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함
🖍 잔액 초과시 그 사업연도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
5) 손금산입 배제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함
6) 준비금 승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승계 가능
7) 준비금 환입
구분 | 내용 | 비고 |
일시환입 | 1. 기한 내 미사용분 🖍 손금산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2. 해산한 경우(포괄적 양도에 따라 승계한 경우 제외) 3. 고유목적사업 폐지시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 또는 거주자 변경시 |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 추징 |
임의환입 | 잔액이 있는데 다 못 쓸거 같으면 언제든지 일부 익금산입 가능 | FIFO, 이자상당액 추징 🖍 그래도 이자를 아낄 수 있음 |
🖍 이자상당액은 일수당 0.025%(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4) 조특법상 준비금
구분 | 손실보전준비금 | |
설정대상 | 자본확충목적회사 | 신용회복목적회사 |
손금한도액 | Min[소득금액, 투자금액 - 손실보전준비금 잔액] | 한도규정 없음 |
사용 | 손실과 상계 | 손실과 상계 |
환입 |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잔액 환입 | 1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잔액 환입 |
(5) 준비금의 신고조정
1)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대상
구분 | 내용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K-IFRS적용 내국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
비상위험준비금 | K-IFRS적용 내국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해당 법인이 신고조정 가능 |
2) 신고조정 방법
정기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을 처분하여 해당 과목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 가능
🖍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준비금은 전액 손금산입하되 적립금은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하고 그 후에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 발생시 추가 적립함(가불가능)
🖍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 과소이입시는 이입액에 관계없이 환입해야 할 금액을 익금산입함(과다이입시는 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것으로 보아 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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