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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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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자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

🖍 제외되는 지자체에는 지자체조합을 포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결손금 발생시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함

 

2.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 세율
주택, 별장 20%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20%
비사업용 토지 10%

🖍 주택취득을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한함

🖍 미등기인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는 40% 세율을 적용함(비과세규정도 배제)

 

3. 비과세소득

 

4. 귀속시기

넷 중 빠른 날(디폴트, doc, $, economic real)

🖍 early[인도일default, 소유권이전등기일doc, 대금청산일$, 사용수익일economic real]

🖍 예약매출은 계약일

 

5. 계산구조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양도가액

명목가치 사용시 명목가치로, 현재가치 사용시 현재가치를 양도가액으로 함

📝 양도차손의 처리

1순위는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고 2순위로 다른 세율 양도소득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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