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by 펭협반응형
1. 납세의무자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
🖍 제외되는 지자체에는 지자체조합을 포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결손금 발생시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함
2. 과세대상과 세율
과세대상 | 세율 |
주택, 별장 | 20%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20% |
비사업용 토지 | 10% |
🖍 주택취득을 위한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한함
🖍 미등기인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는 40% 세율을 적용함(비과세규정도 배제)
3. 비과세소득
4. 귀속시기
넷 중 빠른 날(디폴트, doc, $, economic real)
🖍 early[인도일default, 소유권이전등기일doc, 대금청산일$, 사용수익일economic real]
🖍 예약매출은 계약일
5. 계산구조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양도가액
명목가치 사용시 명목가치로, 현재가치 사용시 현재가치를 양도가액으로 함
📝 양도차손의 처리
1순위는 동일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고 2순위로 다른 세율 양도소득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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