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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감가상각자산과 세무조정, 그리고 기타 절차규정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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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 대상자산

사업용 유무형 자산

🖍 시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제외(토지, 서화, 골동품 등)

📝 감가상각자산 판정

  1. 유효설비는 감가상각자산이지만,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자산과 철거자산은 아님
  2. 장기할부조건 매입자산은 매입자산의 감가상각자산임(대금청산여부와 무관)
  3. 건설 중인 자산은 아님(다만, 일부완성되어 사업에 사용시 그 부분은 감가상각자산)
  4.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 충족한 것은 감가상각자산(자산인식요건 충족한 개발비를 비용처리하면 즉시상각의제임)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감가상각자산(NOT 시가)
  6. 유상 취득한 영업권(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 제외)
  7.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함(운용리스자산은 리스제공자의 감가상각자산임, K-IFRS와 다름)

📝 감가상각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감가상각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감가상각대상에 불포함되는 항목
1. 자본적 지출 1.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금액
2.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익 2. 기부금으로 의제된 정상가액 초과액
  3. 법률에 의하지 않은 평가차익
  4. 결산상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5. 결산상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2. 감사강각비 세무조정

(1) 세무조정 방법

개별자산 단위로 회사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결산조정사항)

🖍 회사계상액B > 상각범위액T | 손금불산입 유보 

🖍 회사계상액B < 상각범위액T :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 손금산입 △유보

🖍 자산 양도시 유보잔액 손금추인(일부양도시는 양도비율만큼 추인)

🖍 법률에 따른 평가증시 유보 추인(평가증할 금액에 따라 추인할 금액도 달라짐)

📝 예외적인 강제조정사항

  • 강제조정사항 : 감가상각의제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16.1.1.이후 취득분), 내부거래 자산의 감가상각비
  • 임의조정사항 : K-IFRS 적용 내국법인의 유형자산과 법령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 회사계상액B

일반적인 감가상각비+타계정 감가상각비+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감가상각비+손상차손(진부화·물리적 손상에 따른 손상차손을 말함, 천화수폐 등 사유로 전액 손금인정시는 감가상각비에서 제외)+즉시상각의제(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비용처리분)+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 일부 폐기시 즉시상각(사업 폐지시 임차사업장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 포함)

📝 즉시상각의제로 보지 않는 것(즉, 발생사업연도에 비용계상하면 세무조정하지 않음)

  1. 소액자산(100만원 이하 자산,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보유자산이나 사업개시 또는 확정을 위해 취득한 자산 제외)
  2. 단기사용자산(소모품이나 대여사업용 취득가액 30만원 이하)
  3. 소액수선비(개별자산별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장부가액 기준 5% 미달하는 것)
  4. 주기적 수선비(3년 미만 기간 주기적 수선)

딱 600만원, 딱 5%도 소액수선비 아님에 유의(미만과 미달, NOT 이하)

 

(3) 상각범위액T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다름(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 주로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기계는 정률법, 광업과 폐기물은 생산량비례법(다만, 업무용승용차는 5년간 정액법 강제, 개발비는 20년 이내 내용연수에 따른 정액법이지만 무신고시 5년간 정액법) 

🖍 감가상각방법은 영업개시일 또는 신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범위액

신규취득자산이나 사업연도의제 등으로 1년 미만인 경우 월할계산, 자산의 양도시 시부인 계산 불필요, 자본적지출은 무상증자처럼 기존 자산을 따라감(NOT 월할상각)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 계산식

✍ 월할상각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산식의 끝에 m/12를 곱해서 계산할 것

✍ 정률법 산식의 계산근거

📝 잔존가액

대부분은 0

🖍 다만, 정률법은 5% 이하와 1천원 중 작은 금액(여기서 1천원은 비망가액)

📝 내용연수

일반은 기준내용연수 대비 25%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신고가능(무신고시 기준내용연수,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범위가 없으므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개발비는 20년 범위 내 선택가능하고 무신고시 5년 정액법), 수정내용연수는 양수법인의 기준내용연수 대비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매입시 기준내용연수에 50%를 곱한 것(1년 미만 버림), 특례내용연수는 주관적 사유(자산의 훼손 등, 가동률 증가, 신제품 생산으로 기존 생산설비 가속상각 필요, 경제적 여건 변동, 회계기준 변경이나 유형자산 기준내용연수 변경시)로 빠르게 상각하길 원하는 경우 50%를 가감한 범위 내 적용가능(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청, 관할 지국청장 승인 필요)

 

3. 감가상각방법 변경

(1) 변경사유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변화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회계기준의 변경 포함)

(2) 변경절차

변경할 사업연도 종료일(12.31.)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cf. 내용연수의 주관적 사유로 인한 변경(특례내용연수)은 관할 지국청장 승인 필요(12.31.까지 신청은 똑같음)

cf.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변경은 승인 불필요(대신 9.30.까지)

 

4. 감가상각의제

감면사업 영위법인이나 추계시

🖍 감면법인은 신고조정 강제, 추계법인은 그냥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감가상각의제대상 감면인 것과 아닌 것

인것 아닌것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 수도권 밖 공장이전기업 세액감면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 법인세 감면

 

5. 감가상각비 특례

(1) K-IFRS 적용법인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임의조정사항)

감가상각비 감소액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신고조정 임의)

🖍 직전 3년간 상각률 평균(기준상각률)과의 차액을 손금산입(단, 각자가 받을 추가 한도의 합은 친구들의 기준상각금액을 기초로 한 추가한도 내에서 인정)

🖍 2014.1.1. 이후분은 친구들(동종자산)의 당기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추가한도로 도입(단, 기존 추가한도의 25%가 새로운 추가한도보다 큰 경우 기존 추가한도의 25%로 한도로 함)

 

(2) 내부거래 양수자산 감가상각비 특례(강제조정사항)

내부거래 양수자산을 양도회사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한 경우 시가만큼 인식하고(시가가 실제취득가액 미달시 실제취득가액) 해당 유보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에 따라 추인

 

(3)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임의조정사항)

2021년 중기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일반기업의 혁신성장투자자산 취득시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하고 내용연수도 기준내용연수의 50%를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버림)에서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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