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과 준비금]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by 펭협1.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구조(총액법)
대손충당금 계정의 기말잔액과 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비교하여 세무조정(결산조정사항)
🖍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비교
대손충당금은 회사가 대손을 예상해서 미리 잡아놓는 금액이고 대손금은 실제로 못받게 되어 채권을 제각하고 비용을 인식하는 것
🖍 한도액은 전기 설정대상 채권에 실적률을 곱하여 산출
실적률 = Max[1%, 대손실적률] = Max[1%, (당기대손금/전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잔액)]
🖍 금융회사는 Max 3가지
🖍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한도초과시만 세무조정
🖍 대충과 퇴충은 합병·분할시 적격이 아니더라도 승계가능
2.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
-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가초과채권
- 매각거래인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차입거래인 경우는 설정대상 채권임)
- 예금·적금의 미수이자(귀속시기 관련)
- 수탁판매한 물품의 판매대금 미수금(수탁자의 채권이 아니고 위탁자의 채권임)
🖍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귀속시기 미도래분은 설정대상 채권이 아님
🖍 부계부상 시가초과채권은 4순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자산 적수계산시에도 산입(제재의 컨셉)
3. 대손금이 될 수 없는 채권
-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특수관계 여부는 대여시점 기준으로 판단)
-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중혜택방지)
📝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일정한 채무보증
법상 채무보증, 금융회사 등의 채무보증, 위탁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원 수탁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의 건설사업 관련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사회기반시설법상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도 인정)
4. 대손요건
신고조정사항(경신면회소) | 결산조정사항 |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② 법상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③ 민사집행법상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서민금융지원법상 채무조정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확정된 채권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한 회수불가 채권 ②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한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도 포함, 저당권 설정분은 제외) ③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중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분(특수관계인과 거래분 제외) ④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분 중 30만원 이하 ⑤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상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⑥ 금융회사의 채권중 금감원장이 대손처리 요구한 채권을 대손금에 계상한 경우 ⑦ 중기창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중 중기부 장관이 인정한 것 ⑧ 수출채권 중 무역법상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 확인한 채권 |
🖍 부도발생일은 지급기일을 말함(다만, 지급기일 전 어음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 받은 경우 부도확인일)'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비망금액 1천원(사후관리 필요)
5. 채권조정 특례
채권채무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권자는 손금인정하지만 채무자는 익금 인정하지 않음(비대칭적)
6.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결산조정사항이지만 K-IFRS 적용법인(주택도시보증공사)은 구상충을 이익처분시 구상충을 적립하면 신고조정 허용(임의신고조정)
🖍 구상충의 세무상 처리는 대충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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