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통칙] 회사란 무엇인가, 1인 회사, 법인격 부인론, 회사의 종류
by 펭협🎧 1강 회사법 총론
1. 회사의 의의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주목적이 돈💰이어야 함(영리성, 이윤추구+이익분배, 이윤을 추구하더라도 분배할 수 없다면 상인은 될지언정 회사는 될 수 없음)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면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민사회사(둘 다 상법상의 회사임에 주의)
✍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단성은 삭제됨(1인 회사가 가능, 인적회사 내부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처럼 별개의 인격을 가진다는 뜻
2. 1인 회사
(1) 의의
주주가 1인인 회사(주주가 실질적으로 1인인 회사 포함)
🖍 합명·합자회사는 1인 회사 불가(1인 설립도 불가능하고, 설립 후 1인만 남은 경우 해산사유임)
🖍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는 1인 회사 가능(설립도 존속도 모두 가능)
🖍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인적회사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외부관계는 물적회사와 유사(예를 들어 사원이 아닌 전문경영인도 업무집행자 가능)
(2) 총회 운영상의 하자
운영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된다면 상관 없음
📝 총회 소집절차 4가지
- 이사회 결의로 총회 소집(위반시 취소 사유)
- 대표이사가 소집을 집행(위반시 부존재 사유)
- 주주에게 2주전까지 소집통지서 발송(일부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취소 사유, 대부분의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존재 사유)
- 통지서에 총회의 목적사항 기재(위반시 취소 사유)
(3) 1인 회사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의 위반
이사회 승인 없더라도 1인 주주 의사에 합치된다면 상관 없음(주주 전원이 동의했거나 정관 규정이 있다면 총회에서 승인가능하기 때문)
🖍 일반적으로는 이사회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내부적 무효, 외부적 선악구별(선의면 유효, 악의면 무효)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4) 1인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가져간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
🖍 아무리 1인 주주라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임
3. 법인격 부인
법인격을 방패막이로 남용하는 경우 1회적으로(NOT 영구적) 방패막이를 뚫고 회사채무를 사원에게 전가하는 이론
⚖ <판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 이때 배후자가 회사와 별개의 인격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 배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적용요건 : 법인격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의 남용(주관적 요건은 필요없으나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에 전가하는 경우에는 필요)
🖍 단,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지배주주에게 미치지는 않음(별도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함)
🖍 판례는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도 인정(즉 개인의 채무를 회사에 전가하는 것, 채무자가 사해설립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일반적 구제수단으로도 회수가 불가한 경우, 근거는 신의칙)
📝 일반적 구제수단
- 주식 강제집행,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현물출자의 취소)
- 해산명령(공익적인 취지임)
- 사해설립 취소의 소(주식회사는 불가)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①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회사의 종류(총 5종)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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