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과 청산] 회사의 해산, 회사의 청산,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회사의 계속
by 펭협🎧 5강 회사의 해산
1. 회사의 해산
(1) 해산이란?
영업을 종료하는 것(회사의 숨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능력을 상실함)
(2) 해산사유
-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6가지) : 자율적 해산(존립기간만료 등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 발생, 총사원의 동의), 강제적 해산(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기타사유(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합병)
- 합자회사(6가지+1가지) : 합명회사 6가지 +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 어느 하나가 없어진 때
-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 6가지 + 사원이 없게 된 때
- 주식회사(7가지) : 자율적 해산(존립기간만료 등 기타 정관이 정한 사유 발생, 총회특별결의), 강제적 해산(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기타사유(합병, 분할·분할합병),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 유한회사(5가지) : 7가지 - 2가지(분할·분할합병,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 휴면회사의 해산의제(5년, 2개월, 3년)
최후 등기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경우 휴면회사, 법원행정처장 공고로부터 신고 또는 등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산간주(즉, 영업능력이 소멸함), 해산간주일로부터 회사계속결의(총회특별결의) 없이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권리능력이 소멸함)
(3) 해산의 효과
본점 2주, 지점 3주내 해산등기
🖍 합병, 파산,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은 해산하지 않음
2. 회사의 청산
(1) 청산인의 선임
- 자율적 선임(인적회사는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물적회사는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선임)
- 회사경영자(원칙은 기존의 업무집행자 또는 이사가 청산인)
- 법원선임(사원 1인 또는 해산명령·해산판결)
🖍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절차는 합명회사 준용
🖍 회사의 해산은 이사의 종임사유임(감사의 종임사유는 아님, 감사는 계속됨)
(2) 청산인의 해임
- 해임결의 : 인적회사 및 LLC는 총사원의 동의, 물적회사의 경우 총회보통결의
- 해임판결 : 정당한 이유가 필요(현저하게 부적임 또는 중대한 의무 위반)
🖍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은 해임결의를 할 수 없음
📝 해임판결의 청구자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 물적회사(100분의 3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사원이 법원에 청구)
(3) 청산절차
회사가 해산하면 겪게되는 절차
🖍 예외 :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파산은 더 혹독한 별도의 절차)
1) 인적회사의 법정청산(자율청산과 법정청산이 가능)
- 현존사무 종결,
- 채권추심과 채무변제(변제기불문)
- 환가절차
- 잔여재산분배
🖍 변제기불문하고 사원에게 출자청구 가능
🖍 영업양도를 위한 결의도 해산 후에는 총사원과반수의 결의로 가능(해산 전에는 인적회사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 물적회사는 똑같이 총회특별결의)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2) 물적회사의 법정청산(법정청산만 가능)
- 채권신고최고(모르는 채권자는 공고, 알고있는 채권자는 각별로 최고, 2월 이상 파악하고 2회 이상 공고하고 2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가져야 함, 기간 내 변제금지)
- 변제(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 알고있는 채권는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 불가)
- 잔여재산분배(반드시 변제 후 잔여재산 분배, 그에 반하는 합의는 효력 없음, 주주에 잔여재산 분배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지분에 비례해야 함)
- 제외채권변제(만약에 잔여재산변제 후에도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미신고 채권자는 실낱같은 가능성이지만 변제받을 수 있음)
(4) 청산의 종결(청산사무를 사실적 종결했을 때, NOT 청산등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결산보고서를 총회가 승인하면 즉시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봄), 인적회사+유한책임회사(청산인이 작성한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월 이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승인 간주)
🖍 청산인의 부정행위 또는 결산보고서 등을 통해 알 수 없는 손해는 승인간주 대상에서 제외
📝 이사·감사의 책임해제
재무제표 승인결 후 2년 내 다른 결의(책임유보결의)가 없으면 책임해제 간주(부정행위나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없는 손해는 제외)
3.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 회사의 해산명령 사유 3가지(공익적) :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
설립목적 불법, 정당사유 없이 1년 내 영업개시x 또는 1년 이상 영업휴지,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존속 허용불가한 행위를 할 때
🖍 회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가능(이 때 회사가 이해관계인의 악의를 소명해야 함)
🖍 해산명령 전에 가처분 신청이나 법원 직권에 의한 가처분 가능
(2) 회사의 해산판결 사유(사익적) : 인적회사의 각 사원이나 물적회사의 소수주주(100분의 10 이상 주주)
부득이한 사유(물적회사의 경우 정돈 또는 현저한 실당에 한정)
🖍 정돈은 혼돈의 카오스, 실당은 타당성의 상실(e.g.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용 또는 헐값 처분)
🖍 손해배상책임에서 원고 패소시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연대책임
4. 회사의 계속
해산 후 회사가 영업능력을 회복하는 것
(1) 회사 계속의 사유
자율해산시, 인적회사가 결원으로 인해 해산시, 주식회사 휴면회사 규정에 따라 해산의제된 경우
🖍 강제해산된 경우(파산,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 회사계속 불가함
(2) 회사계속의 절차
인적회사+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 필요(동의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간주), 물적회사는 총회특별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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