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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주주] 주식(분류, 특성, 분할, 물상대위)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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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강 주식

1. 주식의 분류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무기명주식은 폐지(현행법상 발행불가능, 무기명사채는 발행가능)

🖍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필요(양 주식 병존불가능)

🖍 전환시 주권실효절차 준용(주식병합에 관한 절차, 주권제출기간 만료시 효력발생)

📝 무액면주 발행시 자본금

발행가액 중 자본금항목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설립시 발기인 전원 동의, 신주발행시 이사회, 최소 발행가액 1/2 이상을 자본금)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주식의 특성

불가분성(소숫점으로 분할할 수 없음,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분할할 수 없음)

 

3. 주식의 분할

시가가 너무 높아서 거래하기 불편하거나(무겁거나) 합병준비단계에서 합병비율을 조절할 때 사용

🖍 발행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자본금 및 순자산은 불변

📝 주식분할의 절차

총회특별결의(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변경), 주식병합절차 준용(단,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 자본금 불변), 변경등기 및 정관변경

🖍 분할 후에도 액면가는 최저 100원(무액면주식도 분할 가능)

🖍 주식병합은 상법상 감자의 수단으로 쓰임(주권실효절차 필요)

📝 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 상황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변경(목상예일본공발설, 따라서 1주당 금액 변경도 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함)

📝 주권실효절차가 필요한 경우

주식병합, 주식분할, 액면과 무액면 전환

🖍 채권자보호절차는 주식병합 절차에만 필요함(나머지는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불필요)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채권자 보호절차)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 제권판결을 대신하는 절차
①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43조(단주의 처리) # 경매(원칙), 거래소, 법원허가
①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권판결은 권리를 제거하고 선의취득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음

 

4. 주식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의 물상대위shift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해 직접 청구 가능(약식질권자는 주주에게 교부하기 미리 압류해야 inter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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