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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과 주주명부] 주권, 선의취득, 불소지제도,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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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

(1) 주권의 개념

주권은 엄격한 요식증권은 아님

🖍 주권은 종이(증서)를 말하는 것임

🖍 완화된 요식증권임(화물상환증도 마찬가지임)

📝 주권의 특성

구분 내용
비제시증권 주주권 행사시 주권을 제시할 필요 없음
🖍 주주명부만 확인하면 됨
비상환증권 주주권(돈, 투표) 행사시 반납할 필요 없음
문언증권 쓰인대로 효력이 발생함
비설권증권(불완전유가증권) 권리를 창설하는 증권
🖍 종이가 만들어진다고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님
(즉 종이를 만들지 않아도 권리는 이미 존재함)

🖍 화물상환증, 어음, 수표는 제시증권이고 상환증권임

🖍 어음과 수표는 문언증권이고 설권증권임(완전유가증권)

 

(2) 주권의 발행시기

설립시(설립등기시), 신주발행시(납입기일의 다음 날)

🖍 주권은 권리를 말하는 것임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 주식의 효력발생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함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 권리주 단계에서는 유가증권 발행이 금지됨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 휴지조각이 주권이 되는 시기

⚖ 판례에 따르면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된 때 주권이 됨(교부시설)

🖍 주권이어야 선의취득이나 제권판결이 가능(그 이전에는 휴지조각의 선의취득임)

📝 주권이 아닌 경우(즉 휴지조각인 경우)

발행단계에서 도난이나 분실, 주주 아닌 자에게 잘못 교부

 

2) 주식의 효력발생시기(권리의 효력발생시기)

권리 주가 주식이 되는 시기(설립시는 설립등기를 한 때, 신주발행시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

 

(4) 주권의 선의취득

구분 내용
주권이 유효할 것 📝 주권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1. 권리주 단계에서 발행된 유가증권
2.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되지 않은 것(발행단계에서 분실 또는 도난, 주주 아닌 자에게 잘못 교부, 위조된 주권)
3. 제권판결을 받아 실효된 주권
4. 불소지 신고된 주권
주권이 교부되었을 것 NOT 승계(상속·합병을 통해 취득한 경우 선의취득이 안됨)
양도인의 범위 확장 ⚖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뿐 아니라 양도인이 유권리자라 하더라도 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제로는 무권대리인이었던 경우에도 인정됨(확장설)
양수인의 주관적 요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취득시점 기준)

 

(5)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소극적 효력 적극적 효력
제권판결을 받으면 주권이 휴지조각으로 되는 효력
🖍 판결 후에는 주권의 선의취득 불가
🖍 판결 후에는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제360조)
제권판결문을 들고 있으면 주권을 소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
🖍 즉 판결문으로 명의개서 청구 가능

🖍 공시최고기간은 3개월

🖍 제권판결 선고 후 법원이 그 판결을 취소한 경우 제권판결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음(재발행된 주권도 휴지조각이 됨)

📝 선의취득자 v. 제권판결취득자

⚖ 판례는 제권판결취득자우선설을 따름(그래야 법원의 영이 서니깐)

 

(6) 주권 불소지제도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가능함

📝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4가지(달리 불소화집)

주권불소지신고, 이사회 화상회의, 이사선임시 집중투표청구

1) 주권불소지 절차

누가 누구에게
명의개서를 필한 주주가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불가 🖍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주명부복본에 기재(명의개서 효력)
단 예비주주인 주식인수인은 가능  
🖍 불소지 신고 후에도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주권의 발행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주주명부 페쇄기간 중에도 가능함)
 

🖍 등본은 복사한 것(사본임), 복본은 쌍둥이 문서(둘 다 진짜임)

 

2) 주권불소지 효과

주권발행 전 신고 주권발행 후 신고
주주명부와 복본에 기재 회사에 주권을 제출
🖍 이 경우 주권발행 불가 🖍 회사에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

🖍 불소지 신고 후 회사의 잘못으로 주권이 유통되었다면 이를 선의로 취득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음(불소지된 주권은 유효한 주권이 아니라 휴지조각임, 즉 선의취득이 불가하고 따라서 제권판결도 불가)

 

2.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주주명부 공시의무

정관, 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본점과 지점에 비치의무 본점에 비치의무
🖍 개인정보라 보안이 철저한 본점에만 비치(명의개서대리인은 본점 및 영업소에도 비치 가능, 주로 금융기관임)

🖍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청구 할 수 있음

⚖ 주주명부 열람청구에 정당목적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면 열람청구 거절 가능(회사에 입증책임)

🖍 전자주주명부의 경우 서면으로 인쇄가능한 상태로 제공해야 비치한 것으로 인정함(e.g. pdf)

 

(2) 명의개서의 절차

누가 누구에게
주식취득자가 청구(NOT 양도인)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청구
🖍 회사는 원본에 기재, 명의개서대리인은 복본에 기재
청구자는 주권만 제시하면 됨(주권점유의 추정력)
🖍 주권발행이 안 된 경우 청구자가 증명해야 함
 

📝 명의개서 대리인의 역할

명의개서 청구, 불소지 신고,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를 영업소에 비치

 

(3) 상법상 권리의 전자등록제도

1) 전자등록의 효과(4가지)

  1. 양도등록
  2. 입질등록
  3. 추정력
  4. 선의취득

🖍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면 주식의 양도 또는 입질의 효력이 발생함

 

2) 전자등록을 위한 요건

회사가 전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가 필요함

 

3) 전자등록 가능한 권리

  1. 주식의 주권
  2.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증서
  3. 사채증서
  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 9강 명의개서의 효력

(4) 명의개서의 효력

1) 대항력

명의개서는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주권교부)은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임

 

2) 추정력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적법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추정됨(조문은 없고 판례가 인정)

🖍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수한 자로 추정됨(회사는 명의개서청구를 인정해야 함)

🖍 마찬가지로 주주명부에 질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적법하게 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추정됨

 

3) 면책력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총회소집통지나 배당금수령최고 또는 배당금지급을 하면 면책됨

🖍 즉, 소송을 당할 위험이나 배당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함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1. 일정기간동안 주주명부 기재변경을 정지(주주명부폐쇄, 폐쇄기간 3개월 초과 불가, 초과시 초과부분은 무효)
  2. 일정한 날에 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권리행사를 인정(기준일, 기준일은 주주권 행사일 3개월 내의 날로 정해야 함)

🖍 실무상 폐쇄기간과 기준일 제도를 병행하기도 함

🖍 폐쇄기간이나 기준일 2주 전에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함(단, 정관에 기재한 경우 공고 불필요)

🖍 폐쇄기간에는 명의개서나 등록질 기재도 금지됨(주소변경기재나 불소지신고와 같이 권리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기재는 가능함)

 

(6)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 권리행사 허용 여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없고 주주 외의 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음

📝 예외

  1. 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부당거절)
  2. 회사가 형식적 자격조차 심사하지 않고 명의개서를 해준 경우(부당명의개서)

2) 명의개서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

  1. 명의개서 청구소송
  2. 이사 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 과태료 제재
  4. 임시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명의개서를 부당거절당한 주주에게 총회소집통지를 흠결하면 해당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회사가 정관에 명의개서 청구시 법 소정 이외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도 주주가 회사가 정한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부당거절에 해당함

 

3) 명의개서 지체와 이익귀속의 문제

주권을 양도했지만 명의개서의 지체로 양도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거나 신주가 발행된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관계에서 배당금은 부당이득의 법리로, 신주는 사무관리의 법리로 반환청구할 수 있음

🖍 회사는 면책규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에게 지급하거나 발행하면 아무 책임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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