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양도와 제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by 펭협🎧 9강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cont.)
1.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1) 원칙
주식양도의 자유(335조 1항 본문)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외 5가지
구분 | 조항 | 위반시 효과 |
권리주 양도금지 | 제319조 |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한 | 335조 3항 본문 |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
자기주식 취득제한 | 341조 | 완전 무효(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도 없음, 상대방 선악불문 무효) |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 342조의 2 | 완전 무효(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도 없음, 상대방 선악불문 무효) |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 335조 1항 단서 |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의 양도방법
(1) 주식의 양도
양도계약+주권교부
🖍 주권의 인도는 현실인도 뿐만 아니라 관념적인도(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도 가능함
(2) 주식양도계약 해제시
주권이 반환되지 않아도 주주지위는 양도인에게 복귀함
🖍 다만 양도인이 명의개서를 복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 불가(대항불가)
3. 주식양도의 제한
(1) 권리주 양도금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 없음
🖍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6월 경과 전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효력을 가짐(즉, 주식의 효력발생 후는 괜찮음)
⚖ 6월 경과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 회사성립 후 6월 전에 주식이 양도되었지만 6월이 경과하도록 끝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치유가 인정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차 양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4. 예외 규정에 따른 양도
(1)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방식
채권자가 제3자 양수인 간 의사표시(효력요건)가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통지 또는 승낙(민법상 대항요건)이 있으면 지명채권 양도방식을 통해 양도가 가능함
(2) 양도방법과 명의개서청구
6월 후에는 양도인인 주주가 양수인과 주식양도 의사표시(효력요건) 후 회사에게 통지승낙을 통해 양도할 수 있음(즉, 민법상 지명채권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음)
🖍 즉, 6개월 후에는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음(통지승낙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 단 민법상 지명채권방식으로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필해야 함(회사에 대한 통지승낙은 협조요청에 불과함,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양도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3)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양도인이 2명 이상의 양수인에게 이중양도를 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순서가 빠른 자가 주주로 인정됨(NOT 계약일자)
🖍 확정일자 없는 통지를 한 후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다시 했다고 해도, 대항력이 처음의 통지시점으로 소급해서 발생하지 않음
🖍 양도인은 양수인의 제3자 대항요건을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 줄 의무가 있음
🎧 10강 자기주식취득제한
5. 자기주식취득제한
(1)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이유
1) 자본충실 침해
경제적 실질은 주식의 상환임(자본금의 공동화 우려)
🖍 따라서 돈이 유출안되면 취득제한하지 않음(e.g. 무상취득, 증권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투자자 계산으로 취득)
2) 내부자 거래 또는 불공정한 회사의 지배수단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수단 또는 불공정한 회사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3) 취득의 원천
특정인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주평등원칙에 위반
(2)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1) 요건
① 자본충실요건
과거(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 미래(해당연도 말 결손우려가 없을 것)
🖍 해당연도 말에 결손발생시 이사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배상책임을 짐(결손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이사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함)
② 주주평등요건
거래소에서 취득하거나 각 주주 균등조건으로 취득
🖍 상환종류주식은 예외임
2) 절차
잉여금의 처분(e.g. 이익배당, 자기주식취득)은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됨
🖍 재무제표 승인은 원칙적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만, 예외적 3가지 요건(정관+외부감사인 의견+감사 전원 동의) 충족시 이사회에서 승인 가능
🖍 자기주식취득 결의시 1년 내 범위에서 취득가능기간도 결정해야 함
3)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음
-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그 영업 전부(NOT 일부)를 양수
- 권리실행에 필요(e.g. 강제집행, 대물변제)
- 단주처리
- 주식매수청구권
4)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주금을 변제 약정 없이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식을 청약배정한 경우 사실상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완전 무효임(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도 없음, 상대방 선악불문 무효)
🖍 설령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임
5) 적용범위
① 질취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
🖍 원칙은 발행주식총수의 1/20 이내에서 가능
🖍 예외적으로 합병 또는 영업 전부 양수, 권리실행에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가능
② 주식형 사채
자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취득은 가능하지만(여기까진 사채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제한됨(여기부턴 주식이니깐)
6)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련된 문제
① 자기주식의 지위
공익적(의결권)과 자익권(이익배당 등)을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휴지됨(자기주식 처분시까지 모두 행사 불가)
② 회사의 조치
팔 수도 있고 태워버릴 수도 있고(양도처분 또는 소각 가능) 계속 보유할 수도 있음
🖍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소각시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소각의 방식은 감자소각과 단순소각 2가지 모두 가능
③ 주식의 소각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소각은 총회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 필요
🖍 자본금 감소 없는 단순한 소각은 이사회결의로 가능(발행주식수 감소, 자본금 불변함)
🖍 단순 소각시 자본금과 발행주식수의 관계가 예외적으로 단절됨(451조 1항의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 해당)
6. 자회사에 의한 모회주식 취득제한
(1) 원칙
자기주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자본충실을 침해
🖍 따라서 완전 무효(당사자간 채권적 효력도 없음, 상대방 선악 불문 무효)
(2) 예외
자본충실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 합병, 영업 전부 양수(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 권리실행(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한 경우(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 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에 필요한 경우(합병, 분할할병,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7.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승거지통매 | ||||
승인청구 | 회사의 거부 | 상대방 지정청구 | 상대방 지정통지 | 피지정자의 매도청구 |
30일 | 20일 | 14일(2주) | 10일 | 가격결정 (1차 협의, 2차 법원) |
서면청구(NOT 구두) | 주식매수청구 | 회사의 매수 | ||
2개월 (1개월 협의기간 +1개월 법원) |
가격결정 (1차 협의, 2차 법원) |
🖍 기한 이내 승인이나 지정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 간주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 요건
지배주주가 주식발행총수의 95% 이상을 자기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도청구
🖍 지배주주 판단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
2) 절차
- 매도청구 1개월 전 공고·통지(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함)
- 매도청구 후 절차는 주식양도제한시와 같음(총 2개월, 1개월 협의기간+1개월 법원, 가격은 1단계 협의, 2단계 법원)
3) 이전시기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 또는 공탁한 때(수령거부시)
(2)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1) 요건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청구 가능
2) 절차
지배주주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 주식을 매수해야 함
🖍 지배주주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으므로 공고나 통지도 불필요함
3) 이전시기
대금 지급 또는 공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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