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귄협동조합

[주권의 양도와 제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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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강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cont.)

1.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

(1) 원칙

주식양도의 자유(335조 1항 본문)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외 5가지

구분 조항 위반시 효과
권리주 양도금지 제319조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한 335조 3항 본문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자기주식 취득제한 341조 완전 무효(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도 없음, 상대방 선악불문 무효)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342조의 2 완전 무효(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도 없음, 상대방 선악불문 무효)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335조 1항 단서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의 양도방법

(1) 주식의 양도

양도계약+주권교부

🖍 주권의 인도는 현실인도 뿐만 아니라 관념적인도(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도 가능함

 

(2) 주식양도계약 해제시

주권이 반환되지 않아도 주주지위는 양도인에게 복귀함

🖍 다만 양도인이 명의개서를 복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 불가(대항불가)

 

3. 주식양도의 제한

(1) 권리주 양도금지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 없음

🖍 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만 있음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6월 경과 전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효력을 가짐(즉, 주식의 효력발생 후는 괜찮음)

⚖ 6월 경과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 회사성립 후 6월 전에 주식이 양도되었지만 6월이 경과하도록 끝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치유가 인정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차 양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4. 예외 규정에 따른 양도

(1)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방식

채권자가 제3자 양수인 간 의사표시(효력요건)가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통지 또는 승낙(민법상 대항요건)이 있으면 지명채권 양도방식을 통해 양도가 가능함

 

(2) 양도방법과 명의개서청구

6월 후에는 양도인인 주주가 양수인과 주식양도 의사표시(효력요건) 후 회사에게 통지승낙을 통해 양도할 수 있음(즉, 민법상 지명채권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음)

🖍 즉, 6개월 후에는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음(통지승낙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 단 민법상 지명채권방식으로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필해야 함(회사에 대한 통지승낙은 협조요청에 불과함,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 양도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3) 이중양도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양도인이 2명 이상의 양수인에게 이중양도를 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순서가 빠른 자가 주주로 인정됨(NOT 계약일자)

🖍 확정일자 없는 통지를 한 후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다시 했다고 해도, 대항력이 처음의 통지시점으로 소급해서 발생하지 않음

🖍 양도인은 양수인의 제3자 대항요건을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 줄 의무가 있음

 

🎧 10강 자기주식취득제한

5. 자기주식취득제한

(1)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이유

1) 자본충실 침해

경제적 실질은 주식의 상환임(자본금의 공동화 우려)

🖍 따라서 돈이 유출안되면 취득제한하지 않음(e.g. 무상취득, 증권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투자자 계산으로 취득)

 

2) 내부자 거래 또는 불공정한 회사의 지배수단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수단 또는 불공정한 회사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음

 

3) 취득의 원천

특정인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주평등원칙에 위반

 

(2)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1) 요건

자본충실요건

과거(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 미래(해당연도 말 결손우려가 없을 것)

🖍 해당연도 말에 결손발생시 이사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배상책임을 짐(결손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이사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함)

 

 주주평등요건

거래소에서 취득하거나 각 주주 균등조건으로 취득

🖍 상환종류주식은 예외임

 

2) 절차

잉여금의 처분(e.g. 이익배당, 자기주식취득)은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됨

🖍 재무제표 승인은 원칙적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지만, 예외적 3가지 요건(정관+외부감사인 의견+감사 전원 동의) 충족시 이사회에서 승인 가능

🖍 자기주식취득 결의시 1년 내 범위에서 취득가능기간도 결정해야 함

 

3)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음

  1.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그 영업 전부(NOT 일부)를 양수
  2. 권리실행에 필요(e.g. 강제집행, 대물변제)
  3. 단주처리
  4. 주식매수청구권

 

4)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주금을 변제 약정 없이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주식을 청약배정한 경우 사실상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완전 무효임(양도인과 양수인간 채권적 효과도 없음, 상대방 선악불문 무효)

🖍 설령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효임

 

5) 적용범위

 질취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

🖍 원칙은 발행주식총수의 1/20 이내에서 가능

🖍 예외적으로 합병 또는 영업 전부 양수, 권리실행에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가능

 

 주식형 사채

자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취득은 가능하지만(여기까진 사채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제한됨(여기부턴 주식이니깐)

 

6)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련된 문제

 자기주식의 지위

공익적(의결권)과 자익권(이익배당 등)을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휴지됨(자기주식 처분시까지 모두 행사 불가)

 

 회사의 조치

팔 수도 있고 태워버릴 수도 있고(양도처분 또는 소각 가능) 계속 보유할 수도 있음

🖍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소각시에는 주주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소각의 방식은 감자소각과 단순소각 2가지 모두 가능

 

 주식의 소각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소각은 총회특별결의+채권자보호절차 필요

🖍 자본금 감소 없는 단순한 소각은 이사회결의로 가능(발행주식수 감소, 자본금 불변함)

🖍 단순 소각시 자본금과 발행주식수의 관계가 예외적으로 단절됨(451조 1항의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 해당)

 

6. 자회사에 의한 모회주식 취득제한

(1) 원칙

자기주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자본충실을 침해

🖍 따라서 완전 무효(당사자간 채권적 효력도 없음, 상대방 선악 불문 무효)

 

(2) 예외

자본충실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1. 합병, 영업 전부 양수(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2. 권리실행(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한 경우(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4. 삼각합병,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에 필요한 경우(합병, 분할할병,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함)

 

7.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승거지통매
승인청구 회사의 거부 상대방 지정청구 상대방 지정통지 피지정자의 매도청구
30일 20일 14일(2주) 10일 가격결정
(1차 협의, 2차 법원)
서면청구(NOT 구두)   주식매수청구   회사의 매수
    2개월
(1개월 협의기간
+1개월 법원)
  가격결정
(1차 협의, 2차 법원)

🖍 기한 이내 승인이나 지정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 간주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② 제374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3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8. 주식의 강제매수제도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 요건

지배주주가 주식발행총수의 95% 이상을 자기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도청구

🖍 지배주주 판단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

 

2) 절차

  1. 매도청구 1개월 전 공고·통지(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줘야함)
  2. 매도청구 후 절차는 주식양도제한시와 같음(총 2개월, 1개월 협의기간+1개월 법원, 가격은 1단계 협의, 2단계 법원)

 

3) 이전시기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 또는 공탁한 때(수령거부시)

 

(2)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1) 요건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매수청구 가능

 

2) 절차

지배주주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 주식을 매수해야 함

🖍 지배주주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으므로 공고나 통지도 불필요함

 

3) 이전시기

대금 지급 또는 공탁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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