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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 주주총회(권한, 소집, 주주제안권, 의결권, 의사와 결의, 종류주주총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by 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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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강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1. 주식회사의 기관

구분 세부구분 범위
의사결정 주주총회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회 주된 결정사항
(중요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지배인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 및 이전)
  대표이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 이사회 위임업무 외에는 의사결정권한 없음
업무집행 대표이사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을 위한 기관임
감사 감사+이사회+주총 감사는 적법성 감독, 이사회는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독, 총회는 궁극적 감사

 

2. 주주총회

(1) 권한

1) 법률상 주주총회의 권한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

⚖ 법률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모두 회사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떄문에 이를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음

🖍 단, 법률 자체가 위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위임 가능(e.g. 449조의 2 재무제표 승인은 원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지만 정관+외부감사인동의+감사전원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에 위임 가능)

 

2) 반대로 이사회 권한인 사항을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능)

① 상법 조문에 정관에 규정이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369조 1항), 신주발행(416조 1항),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461조 1항)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상법상 소규모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정경사자신준중사CB)

🖍 소규모 회사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명 또는 2명이라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구분 조문
관상 주식양도 제한하는 규정 있을 때 주식양도 승인결의 335조
업거래나 겸직을 승인하는 결의 397조 1항
업기회 유용을 승인하는 결의 397조의2 1항
기거래를 승인하는 결의 398조
주발행결의 416조 1항
비금의 자본금전입결의 461조 1항
간배당결의 462조의3 1항
채발행결의 469조 1항
CB 발행결의 513조 2항
BW 발행결의 516의2 2항

📝 상법상 소규모 회사에 대해 각 이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 중요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 및 이전

 

③ 법조문은 없지만 판례가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

⚖ (설령 소규모 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거나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자기거래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판시

 

2. 주주총회의 소집

(1) 소집의 결정권자

1) 원칙

이사회결의로 소집

 

2) 예외

구분 내용 비고
3/100 소수주주 1단계로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 2단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
🖍 지체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법원의 명령
(467조)
1.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사유 발생
2. 3/100 이상 소수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
3. 검사인이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4. 법원이 이 보고를 받고 주주총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이사와 감사는 지체없이 검사인의 보고서 정확여부를 조사해서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함

📝 명의차용자와 가장납입자의 임시총회소집청구권

명의차용자(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 가장납입자(판례에 따르면 일시차입금으로 한 납입도 유효한 주금납입으로 봄)

https://larsenel.tistory.com/241

 

[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의 기본개념, 주식회사의 설립

1. 자본금 상법상 자본금은 규범적·당위적 개념 🖍 액면주 발행회사의 자본금 = 액면가 x 발행주식수 🖍 무액면주 발행회사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자본금 항목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

larsenel.tistory.com

 

(2) 소집시기

1) 정기총회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소집

🖍 연 2회 이상 결산하는 회사는 매기 소집

 

2) 임시총회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

 

(3) 소집장소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

⚖ 판례에 따르면 건물 옥상이나 스타벅스도 적법한 장소임

 

(4) 소집의 통지

1) 원칙

총회 2주전 서면통지 발송(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발송 가능)

🖍 통지서에는 총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함

🖍 계속 3년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통지발송 불필요(우편비용 낭비임)

 

2) 예외

구분 예외사항 세부내용
소규모 회사 통지기간 단축 2주 전이 아니라 10일 전에만 발송하면 됨
  소집절차 생략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개최 가능
🖍 유한회사도 동일함
  서면결의 제도 주주전원이 동의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총회 갈음
🖍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 있는 것으로 봄
✍ cf. 의결권 서면행사는 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하는 것임
상장회사 통지의무 축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게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100 이하 주주

🖍 소규모 회사 : 자본금 10억 미만 + 이사 1명 또는 2명이라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5) 총회의 연기·속행 및 철회

구분 정의 후속절차
연기 회의시작 전 총회를 연기하는 것 통지 등 소집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 없음
속행 회의시작 후 회의가 종결되지 않아 후일 이어서 계속하는 것 통지 등 소집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 없음
철회 소집했던 총회를 취소하는 것 총회소집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 절차를 밟아 철회했음에도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어 결의했다면 그 결의는 부존재함

 

(6) 소집절차의 하자

통지기간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하자가 치유됨

🖍 결의가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나 전원출석총회도 동일함

 

3. 주주제안권

(1) 의제제안 v. 의안제안

의제제안 의안제안
추상적 제안 구체적 제안
무시하면 과태료 제재 무시하면 총회결의 취소사유

 

(2) 주주제안권

구분 내용 비고
제안권자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100분 3 이상 소수주주  
기한 총회일 6주 전
🖍 정기총회는 직전 총회일 기준
6주에 미달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인정 가능
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목적사항 제안  
효력 통지서에 의안의 요령을 기재
🖍 요청시 총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함
NOT 의제의 요령, NOT 의안의 이유
예외 법령위반 또는 정관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무시할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총회에서 10/100 미만의 찬성을 얻어 이미 부결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3년 내 다시 제안
  2. 주주 개인의 고충
  3.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4.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이는 상장회사만 해당)
  5. 실현불가능한 제안 또는 명백한 거짓,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의결권

(1) 의결권 개관

1주당 1의결권(주주평등원칙)

🖍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는 사항(종자특감) 외에는 제한할 수 없음

🖍 법률이 아닌 정관규정, 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또는 당사자간 계약 등으로 의결권 제한 불가(마찬가지로 질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2) 의결권의 제한(종자특감)

1)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자특감)

의결권 없음, 총회통지를 받을 권리 없음, 주주제안권 없음, 집중투표청구권 없음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예외)

회사분할, 종류총회, 창립총회, 총주주동의, 정관상 의결권 부활조건

📝 주식발행이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되는 사항

주식매수선택권(10% 초과 불가, 상장회사는 20%), 자기주식의 질취(1/20 범위에서 가능),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1/4 초과 불가), 

📝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도 총회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한 총회결의(합병, 분할, 포괄교환, 이전, 영업양도)

🖍 의결권이 제한되는 범위 또는 의결권 부활의 조건은 정관으로 정하기 나름임(전면적 또는 개별적 부정도 가능)

🖍 정족수 계산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당연히 출석의결권수에는 더더욱 불산입)

 

2) 자기주식과 상호보유주식(종특감)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모자관계 상호주는 취득금지(직접적 규제), 비모자관계 상호주는 간접적 규제(의결권 전면적 부정)

상황 내용 비고
직접 10% 초과 보유시 의결권 제한  
50% 초과 보유하는 자회사와 합하여
10% 초과 보유시
모회사 의결권 제한 자회사 의결권은 행사가능
50% 초과 보유하는 자회사가 단독으로 10% 초과 보유시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의결권 제한  

🖍 손자회사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됨

🖍 10% 초과 보유시 의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통지의무를 두고 있음(단, 대리권이나 질권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없음에 유의)

 

3)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종자감)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주주가 제3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전속, 소 제기시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 병합심리), 제190조 본문(대세효, 소급효), 제191조(원고 패소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연대책임), 제377조(회사청구시 담보제공, 이사나 감사인 경우 제외)와 제378조(결의사항이 등기된 경우 판결확정시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함)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별적인 의결권 부정(해당 결의시 출석의결권수에 불산입)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돈 관련)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지배력 관련)
영업양도 등의 결의(손익공통계약, 영업임대차)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이사보수결의 재무제표 승인결의
책임면제결의 합병결의
책임해제유보결의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만약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로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제기 가능

📝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의 4가지 특징

제소기간 2개월, 재량기각 불가, 소급효, 주주만 제기 가능

 

4) 감사선임결의에서의 제한(종자특)

제409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100분의 3 초과주식은 감사선임결의에서 의결권 행사 불가

🖍 3/100 초과주식은 출석의결권수에 불산입

🖍 만약 행사했다면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함

🖍 정관으로 더 낮게만 정할 수 있음(즉,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만 가능)

⚖ 3/100 초과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도 불산입

📝 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규정

  1. 감사선임시 3/100 초과주식
  2. 주주제안권
  3. 집중투표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10/100 이상 주식보유자
  5. 총회소집 통지 발송대상

 

🎧 12강 의결권의 대리행사

(3) 의결권의 대리행사(368조 2항)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대리행사

대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지만 금지할 수는 없음

🖍 본인이 미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대리인은 제3자한테 재위임할 수 있음

🖍 대리인이 본인의 뜻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총회결의는 유효함(단, 손해배상책임 발생함)

🖍 총회결의가 있기 전에는 본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대리인의 자격제한 가부

⚖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 등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주주가 국가·공공단체·회사인 경우 그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의 대리행사까지 제한해서는 안 됨

 

3) 포괄적 수권(위임)도 가능한가

⚖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함(건별로 위임할 필요 없음)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사본으로 제출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함(다만 위임사실이 다른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 예외적으로 사본으로 대리행사 가능)

 

(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서면투표)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서면행사 v. 서면결의

구분 서면행사 서면결의
전제 총회개최를 전제로 함
🖍 안가고 서면으로 투표해서 보내는 것
총회개최를 전제로 하지 않음
🖍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
대상 모든 주식회사 자본금 10억미만 주식회사
요건 정관규정 주주전원동의

 

(5)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구분 내용
누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
불통일행사 요건 주주총회일 3일 전 회사에 통지
📝 각종 주주권 행사요건
1. 주주제안권 : 총회일 6주 전까지
(정기총회는 직전 총회일 기준, 미달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인정 가능)
2. 집중투표 : 총회 7일 전까지
(상장회사는 6주 전까지)
3. 불통일행사 : 총회 3일 전까지
(미달하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인정 가능)
통지수단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내용 불통일행사하겠다는 뜻과 이유
회사의 거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신탁인수 또는 타인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부 불가
계산방법 상계하지 않고 따로따로 찬반에 산입함
적법한 경우 불통일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통일행사
  1일 또는 2일 전 불통일 신고했으나 회사가 임의로 허용
위법한 경우 불통일신고하지 않고 불통일 행사(결의취소소송의 대상)
  전혀 불통일신고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임의로 허용한 경우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6)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전자투표)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회 결의 사항, 소집통지서에 기재, 필요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함, 서면행사와 중복 불가(서면행사는 정관규정 요함), 주주확인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름, 관련기록 총회종료시점부터 3개월간 본점 비치+5년간 보존(주주 열람가능)

📝 의결권 행사방법 요건정리

구분 요건
대리행사 위임장 제출
서면행사(서면투표) 정관규정
서면결의 주주전원동의
전자행사(전자투표) 이사회결의
불통일행사 3일 전 통지

🖍 의결권 행사의 편의제도를 일부 주주에게만 허용한다면 주주평등주의 위반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종자특감) 위의 어떤 방식으로도 권리행사 불가

 

5. 의사와 결의

(1) 총회의장

구분 내용
선임 정관에 규정 없으면 총회결의로 선임
권한 발언정지 또는 퇴장도 명할 수 있음
⚖ 의장이 자진퇴장하고 남아있는 총주식수 과반수 주주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결의는 적법함(의장이 자진퇴장한다고 총회가 종결되지 않고 자진퇴장의 결과 의장은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봄)

 

(2) 총회의사록

1) 총회의사록 v. 이사회의사록

구분 총회의사록(396조) 이사회의사록(391조의3)
공개여부 공개적 비공개적
비치여부 비치함 비치하지 않음
열람가능자 주주와 회사채권자 주주
(단독주주권)
🖍 회계장부열람권은 3/100 소수주주권
열람거절 조문은 없지만 판례는 인정
(단, 회사가 증명해야함)
조문으로 열람거절 가능하다고 명시
(회사가 이유를 붙여서 거절가능)

 

2) 총회 v. 이사회

총회는 무기명투표가 가능하지만 이사회는 무기명투표 불가

 

3) 총회의사록·정관 v. 주주명부·사채원부

총회의사록과 정관은 본점+지점에 비치, 주주명부와 사채원부는 본점에만 비치(개인정보)

 

(3) 회사법상 주요 정족수

구분 전체 출석
보통결의(368조) 발행주식수 1/4 이상 출석의결수 2/4 초과(과반수)
특별결의(434조), 종류주총(435조 2항), 사채권자집회(495조) 발행주식수 1/3 이상 출석의결수 2/3 이상
특수결의
🖍 책임면제, 조직변경
100%
창립총회(309조) 인수주식 2/4 초과(과반수) 출석의결수 2/3 이상
이사회(391조)
🖍 이사회는 사람수기준(1인1의결권)
과반수 출석(성립정족수) 과반수 찬성(의결정족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보통결의(574조)
🖍 지분기준
총사원 과반수 출석 출석한 사원 과반수 찬성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특별결의(585조) 총사원의 반수이상 찬성
🖍 사람수기준
총의결권의 3/4이상 찬성
🖍 지분기준

🖍 가부동부면 부결로 봄(의장에게 캐스팅 보트 없음)

 

(4) 영업양도 특별결의(영업양도, 영업양수, 영업전부임대·경영전부위임·손익전부공통, 다른회사 영업양수)

1) 주식회사가 영업양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특별결의 필요(강행법규)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총회특별결의)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 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1. 7. 24.>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간이영업양도(이미 끝난 게임)

이미 100분의 90 이상을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영업양도회사의 총회특별결의를 이사회결의로 갈음

🖍 단 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결의로 갈음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작성 후 2주 내 통지해야 함

🖍 영업양도에 대해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

⚖ 주식회사가 영업용 중요재산만 양도하는 경우 총회특별결의가 불필요하지만 그 재산이 회사의 존속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총회특별결의라고 필요함(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영업 자체를 양도·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 처분이 아니라 존속기초자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라면 총회특별결의 불필요(매도담보라면 필요)

 

(5)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권의 성격

일종의 출자환급 청구권, 형성권, 소수자 보호 취지

 

2)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1. 구조조정 반대주주(합병, 분할합병, 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2. 영업양도 등 반대하는 주주(영업양도, 영업양수, 경영전부위임, 경영전부임대차, 손익전부공통)
  3. 주식양도 승인을 거부당한 주주

 

3) 주식매수청구권과 채권자보호절차 비교(회사분할시)

구분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단순분할 X X
🖍 분할책임결의시 O
분할합병 O
🖍 소규모분할합병시 X
O

 

4) 절차와 요건

구분 요건 시기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서면으로 이사회결의 후부터
총회결의 전까지
청구권자의 자격 반대의사표시+의결권 없는 종류주주도 포함
🖍 총회에 가서 반대의결권까지 행사할 필요는 없음
(단 찬성의결권을 행사했다면 반대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
-
주주의 매수청구 서면으로(형성권이라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총회결의 후
20일 이내
회사의 매수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 총회결의일+20일부터
2개월 이내 매수
매수가액의 결정 회사 또는 주주 청구로 법원결정 매수청구기간종료일부터
30일 이내 협의
매수주식의 처리 이사회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처분 또는 소각
(계속 보유할 수도 있음)
 
⚖ 2개월 내 매수가액이 결정되지 않아 회사가 대금을 지급 못한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5) 간이구조조정(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간이주식교환, 간이영업양도)에 반대하는 경우

총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주 내에 총회 없이 이사회결의로 갈음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 공고통지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는 날을 가상을 주주총회일로 보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간요건을 적용(20일 내 반대의사를 통지해야 함)

🖍 소규모합병, 분할할병, 주식교환은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

 

🎧 13강 종류주주총회

6. 종류주주총회

구분 종류주주총회 소집되는 경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 정관변경(435조)
구조조정(합병, 분할·분할합병, 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특수한 정함을 할 때(손해를 미침)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배정

🖍 손해란 어느 종류의 주주들 중 일부에게만 발생하는 것도 포함함

🖍 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할 때에도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병합은 감자의 수단)

🖍 종류주주총회는 무의결권주식 및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주주총회의 규정을 준용함(종류주주총회 정족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따름)

⚖ 일반주주총회와 종류주주총회는 정관변경 효력발생을 위한 독립된 요건임(따라서 종류주주총회가 흠결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주주총회의 결의는 완전히 유효하고 다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임) 

📝 주식매수청구권과 종류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종류주주총회
영업양도 등 반대하는 주주(영업양도, 영업양수, 경영전부위임, 경영전부임대차, 손익전부공통) 정관변경
구조조정 반대주주(합병, 분할합병, 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구조조정(합병, 분할합병, 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주식양도 승인을 거부당한 주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배정

🖍 소규모 3종 세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인정되지 않음

 

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주주총회결의 관련소송 정리

1) 총회결의하자의 유형과 소의 종류

구분 절차하자(소집절차하자+결의방법하자) 내용하자
경미 결의취소의 소 결의취소의 소
소집절차 또는 총회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총회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중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소집절차 또는 총회결의 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총회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2) 절차하자와 내용하자 비교

구분 내용 비고
절차하자 소집절차의 하자 모으는 과정의 하자
🖍 이사회결의로 소집, 대표이사의 집행, 소집통지서 기한과 대상, 소집통지서 내용 
결의방법의 하자 회의하는 과정의 하자
🖍 정족수 계산오류(종자특감 등), 의장 아닌 자가 회의를 진행, 주주 또는 대리인의 회의장 입장 방해
내용하자 결의취소소송 정관위반하여 정관상 자격 없는 자를 이사로 선임
결의무효확인의 소 1. 위법배당결의(법령위반)
2. 법령 위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10/100 이상 주주에게 부여)
⚖ 판례는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총회결의를 유효한 결의로 보았음(통설은 무효확인소송 사유로 봄)
⚖ 실제로 결의부존재확인소송 사유를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는 부존재확인청구로 인정 가능하지만 결의취소소송 사유를 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는 부존재확인청구로 인정 불가(소 변경이 필요한데 이 경우 2월 내 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제기했다면 변경시점에 설령 2월이 경과한 후에라도 소 변경이 가능)

 

(2) 결의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2) 세부사항

구분 내용
대표이사 아닌 자가 총회를 소집한 경우 원칙은 부존재
대표권 없는 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소집한 경우 취소
주주의 원고적격 다른 주주의 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소 제기 가능
결의시 찬성한 주주도 소 제기 가능
결의 이후에 주주가 된 자도 소 제기 가능
단, 제소 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도 상실함
🖍 소는 부적격각하됨
제소기간 하나의 총회에서 수개의 안건이 결의된 경우 안건별로 제소기간을 기산함
제소권자가 결의가 있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산일이 연기되지 않음
담보제공명령(377조) 주주에게는 가능(그 주주가 이사·감사인때는 불가)
재량기각 요건 하나(제반사정 참작, NOT 하자보완)
결의취소판결 확정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함

 

(3)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1) 조문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전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제190조 본문(대세효, 소급효), 제191조(패소원고 악의 또는 중과실시 연대책임), 제377조(제소주주 담보제공의무)와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 재량기각 안됨, 소급효

 

2) 소의 원인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소집절차 또는 총회결의 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원고

조문에는 원고 규정 없음

⚖ 소 제기는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가능

🖍 소 외로는 누구나 주장 가능

 

4) 원고적격

① 이사(감사)

구분 내용 비고
일반적인 이사 소 제기 가능 임원은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음
해임된 이사 소 제기 가능 다만 해임 후 적법절차에 의해 후임이사가 이미 선임된 경우 불가
🖍 이미 빈 의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정당한 법률상 이익 없음
사임한 이사 소 제기 불가 다만, 새로 선임된 이사가 임기를 개시(취임)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음

 

② 주주

구분 사례 내용
원칙 일반적인 주주 소제기 가능
예외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 6개월 전 주주는 소제기 불가
🖍 회사에 대한 주주가 아니고 양도채권자일뿐
제권판결 전 선의취득자 제권판결 주주가 우선하므로 선의취득자는 소제기 불가
명의차용자 명의차용자는 소 제기 불가
⚖ 판례는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주주를 판단하므로 명의대여자가 주주임
명의개서 미필주주 명의개서 미필주주는 소 제기 불가
⚖ 판례는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주주를 판단하므로 명의대여자가 주주임
주식양도 후 주권을 교부하지 않은 자 주주이지만 소제기 불가
🖍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

 

③ 회사채권자

구분 사례 내용
원칙 일반적인 회사채권자 소제기 불가
예외 총회결의에 의해 현실적·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받는 채권자 소제기 가능

 

5) 판례가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원인이 된다고 한 사유들

  1. 1인 회사가 아니라 주식의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회사에서 대주주가 총회소집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2.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소집이 철회되었음에도 일부 주주가 모여서 한 결의
  3. 총회의장이 적법하게 폐회를 선언한 후에 일부 주주가 모여서 한 결의

 

(5)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381조)

1) 조문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① 주주가 제368조제3항(특별이해관계자 의결권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88조(전속관할, 소제기의 공고, 소의 병합심리), 제190조 본문(대세효, 소급효), 제191조(패소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연대책임), 제377조와 제378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결의취소의 등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2) 소의 특징

  1. 주주 자격이 있는 자만 소 제기 가능(이사·감사는 불가)
  2. 제소기간이 2개월로 단기임
  3. 재량기각이 인정되지 않음
  4. 원고승소판결에 소급효 있음

📝 법원직권으로 가능한 행위 v. 당사자 청구가 필요한 행위

법원직권 당사자청구
회사해산명령(176조 1항)
🖍 관리인선임 기타 재산보전처분도 직권 가능
회사해산판결(241조, 520조)
소의 재량기각(189조, 379조) 담보제공명령(176조 3항과 4항)
🖍 피고의 청구가 필요
🖍 회사법에 나오는 모든 소에는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함
청산인(252조, 379조) 일시이사의 선임(386조 2항)
🖍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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